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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조현병 환자 퇴원 결정
등록일 : 2019-09-24 조회 : 1922
제 남동생은 조현병 환자입니다. 80세 가까운 부모님이 보호하고 있지만 시민폭행, 경찰폭행, 이웃집에 난동, 각종 관공서에 신고, 가족비방글 공개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오랜 세월 병원처방을 전혀 따르지않아 병세가 점점 깊어져 폭력성이 심해지고 있어 가족은 더이상 집에서 돌볼 수가 없어 병원이나 시설에서 약을 먹고 계속 생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얼마 전에는 경복궁에 불을 지르겠다고 경찰에 신고해 경찰특공대가 집을 에워싸고 그 다음날 부모님이 병원에 강제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신병원 안에서 환자가 인권위에 소송을 신청해서 재판을 받았고 이틀만에 판사가 퇴원명령을 내려 갑자기 집에 와있습니다. 퇴원을 막으려고 그 간의 사건사고와 더이상 가족이 돌볼 상황이 아님을 35페이지 분량으로 준비해 판사에게 제출했지만 그 공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판사는 이틀만에 위험한 정신병환자의 인권을 위해 퇴원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건을 일으켜야 경찰입회 하에 강제입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을 묻지마 폭행하고 자동차도 맘대로 몰며 언제 사람을 헤칠지 모르는 조현병 환자를 보호자가 입원시켜도 법의 이름으로 퇴원시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이 제도를 고쳐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9GBm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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