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가성도덕타락죄임을설명,인권위직원들께,국민들께많이읽어주십시요.6번째,헌법19,선한양심,21,표현,20,종교,36조3,건강권에의거해 성도덕지지발언을합니다.동성애는성도덕타락죄임을자세히설명드립니다. 읽기 : 자유토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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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성도덕타락죄임을설명,인권위직원들께,국민들께많이읽어주십시요.6번째,헌법19,선한양심,21,표현,20,종교,36조3,건강권에의거해 성도덕지지발언을합니다.동성애는성도덕타락죄임을자세히설명드립니다.
등록일 : 2019-09-24 조회 : 2114
성도덕지지 동성애 반대 6번째글입니다.

?군대내 동성애 변호하는 서강대 이호중교수에게 보낸 메일;;메일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좋은 군사,|2010.10.21. 11:14 http://cafe.daum.net/Bigchurch/5XDY/23? 오랜만에 들립니다

밝은 인터넷 본부장입니다

군대내 항문성교를 변호하는 이호중교수(서강대 법대)에게 보낸 메일과 인생은 아름다워 시청자게시판

그리고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글들입니다. 참고 하시고 여러분들도 행동하는 기도로

실천에 옮겨 주세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야고보 1;25)

?기도와 믿음은 실천으로 복이 됩니다.

?1. SBS 게시판 인생은 아름다워 시청자 게시판에 올린 글(오늘자 추천및 여러분도 올리시길)

?나는 어느 동성애자로 살다가 지금은 회복되어 제2의 새인생을 사는 60대 남자를 안다.

그는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아는 동성간 성행위자 대부분이 비참하게 죽었고

대부분 간염과 에이즈 그리고 가족들로 부터 외면당하는

천형을 받으며 쓸쓸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했다..

?아직 젊은애들이 동성간 항문성교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항문은 성기관이 아닌 배설기관으로 여러가지 나쁜 바이러스로 인해

에이즈라는 천형으로 되갚아 준다.

동성간 항문성교가 아름다운 인생으로 보이는가?

지금은 젊어서 모른다지만

인생 막장에 쓸쓸한 결말을 맞이하리니

?동성간 항문성교(동성애)자로 사느니

동성애를 극복하는 것이 훨씬 행복하다고 하니

더이상 동성간 성행위의 유혹을 받지 말길 바란다.

?한때의 실수가 인생을 막장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라고

동성간 항문성교가 사랑인가?

짐승도 동성간은 안건드린다는데...

원숭이도 웃을 일 아닌가?

?사창가에 가는 일이 사랑인가?

그건 단지 육욕과 쾌락일 뿐...

변태성욕에 지나지 않는다.

?항문성교자는 또 파트너를 엄청 바꿔가며 한다고 들었다.

일반인도 그렇지만 통계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그런다는데

동성간 성행위자들은 알것이다...

?그럼 에이즈 확산되는거 아니겠는가?

국민 보건에 큰 치명적 재앙을 초래하게 될것이니<헌법 36조 3항 건강권 위배>

인생은 아름답다는 거짓을 버리길 바란다.

?2. 법무부 장관과의 대화 (moj.go.kr)

? 법무부 장관님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이

얼마나 간교한 법입니까?

그 제목만으론 차별하지 말아야 하니까 좋아 보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 내용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전 국민이 인정하고 칭찬하라고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 청소년들 호기심으로 항문성교를 시작한다고 하면

이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애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할수 있는데

반대도 원천적으로 법으로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동성애인 내 자식

부모로서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런 악한 법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이건 공산당같은 법입니다. 만장일치 하란 꼴이니까요

법무부 장관님

이 나라 저출산율로 보건복지부에서 아이 더 낳기 운동 하고 있습니다.

동성간 항문성교 창궐하면

에이즈 확산될건 분명합니다.

이런 동성애 확산법안은 차별금지란 언어전술로 국민을 혼란케 하고 있으니

법무부 장관님의 용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3. 군대내 성추행관련 자료를 읽고 메일드립니다.(서강대 이호중교수에게 드리는 메일

hojoong@sogang.ac.kr/ hojoong@naver.com/ hojoong@hamail.net

?나는 동성애반대국민연합 회원입니다.

이교수님은 군대내 성추행에 대하여 정상/ 비정상 구별할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동성애 즉 동성간 항문성교에 대한 교수님의 이해가 많이 결여된 판단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교수는 법률학자이기에

그런것까지 관심이 없을지 모르나

이교수님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

내 자녀가 군대내에서 성기를 만지고 심지어 항문에 성기를 끼우는 일을 강요받는다면

생각은 달라지리라 생각되네요

항문이 배설기관이지 성기관인가요?

항문성교하다가 피나오고 AIDS 확산되면

'이교수님이 책임질 것입니까?

서강대는 카톨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덕적인 판단도 법의학과 법심리판단에서 간과되어도 괜찬을까요?

내 자녀와 청소년들을 위해 그리고 국가 안보의 핵심인 군대기관의 일을

너무 쉽게 성적유희로 판단한다는 생각까지듭니다.

이 질문에 대한 교수님의 답변이 궁금하군요

지금 이 사회는 동성애차별금지법안으로 발칵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동성간 항문성교를 공산당 식으로 모두 찬성하라는 식의 동성애 차별금지법안

많은 국민들이 우려 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에 대하여 이교수의 나이브한 법적 유희를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 메일은 서강대 총장님께도 동일하게 드릴것이고

많은 인터넷 사역자들이 이제 모든 게시판에 풀어 놓을 것입니다..(국방부, 청와대, 국회, 국회의원,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기타 등등)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요..

이교수님의 생각

즉 동성간 항문성교가 군대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지 질문에 답변 바랍니다.

밝은 인터넷 운동본부 본부장 드림

? 내가 동성애를 거부하는 이유 - 이국진|동성애!

|2009.02.22. 21:49 http://cafe.daum.net/Bigchurch/5XDY/28?

빨간색 글씨는 동성애에 관한 잘못된 타협적 주장이며, 파란색 글씨는 그에 대한 반박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 (뉴스앤조이 2005.12. 9)

호주연합교회 이영대 목사의 자신이 동성애를 수용하는 이유를 체계적으로 밝혀주었다. 이영대 목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 싶다.

첫째로, 이영대 목사는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 자체가 아니라, 문란하게 표현되는 성적 행위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동성애라 할지라도 "두 사람만의 진실되고 헌신적인 사랑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성적 행위"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다수의 상대를 대상으로 하거나 불순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레위기 18:22과 20:13은 분명하게 동성애 자체를 금하고 있다. 로마서 1:26-27, 고린도전서 6:9, 디모데전서 1:10도 동성애 자체를 금하고 있다. 성경을 자신의 생각에 따라 억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이영대 목사는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성경 그 어디에도 동성애가 인정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없다.

둘째로, 이영대 목사는 만일 동성애가 "성 호르몬, 유전자 또는 뇌 시상하부 등 신체적 차이 때문에 동성애 취향을 타고났다면, 이것은 100% 선천적인 것이며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정강배가 최신 의과학적 자료를 찾았습니다. 결론은 동성애는 선천적도 아니고 유전도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연재 끝부분에 세브란스 신경정신과 명예교수 민성길님의 의학지식을 제공합니다. 읽어면 누구나 동의하시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에 대한 수많은 지식을 공부하고 공부해도 결론은 동성애는 성도덕타락죄가 맞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권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좌파정치인에게 국민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알콜중독도 인권인가???술에 붙는 모든 세금을 다없애야 하겠네.? 도박, 게임, 하루 담배 4갑 즉 줄담배 다 비정상이지 인권이 아닙니다.>

이영대 목사가 인정한 것처럼, 동성애적 기질이 선천적인 것인지 후천적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쉽게 판명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백번 양보해서 이영대 목사의 말처럼, 동성애가 선천적이라고 하면 결코 비난할 일이 못 되는가? 그렇다면 선천적으로 잘못된 방향을 가는 사람은 모두 비난받을 수 없는가? 사실 우리 인간은 선천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음욕을 품는 것이 음욕을 품지 않는 것보다 우리는 더 자연스럽다.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을 멸시하는 기질들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바울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23-24)라고 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죄성 때문에 죄를 짓는다. 선천적 이유로 지은 죄는 형사 법정에서는 무죄로 선고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비록 우리 속에 죄악의 속성이 있어서 죄를 짓게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죄악을 이겨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이영대 목사는 성경에서 혹시 동성애를 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의 모든 율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모두 구약의 모든 율법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중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도덕법이 있다고 믿는다. 살인이나 도둑질은 분명히 영원히 변치 않는 도덕법의 범주에 들 것이다. 그러나 몇몇 율법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신정국가에게만 미칠 수 있는 법들과 제사와 관련된 법들이며, 이런 법들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법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 있는 원리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동성애는 어느 카테고리에 속할 것인가? 이것은 분명 도덕법의 범주에 든다고 볼 수 있다. 구약에서만 금지된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역시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로마서 1:26-27, 고린도전서 6:9, 디모데전서 1:10). 구약의 일부 법들이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동성애도 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다.

넷째로, 이영대 목사는 크리스천들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희생된 약자들에 대한 예수의 관심과 사랑”을 본받아, 동성애자를 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예수님의 외침을 반쪽만(듣고 싶은 쪽만) 들은 결과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받아들이시고, 사회적 약자를 품어주신 것은 사실이다. 예수님은 심지어 창기도 받아주셨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거하도록 허용하시지는 않으셨다.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고하셨다. 예수님은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동성애자들을 보셨다면 분명 품으셨을 것이다.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거리를 멀리하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 나온 동성애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버리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을 것이다.

다섯째로, 이영대 목사는 자신이 동성애를 수용하는 이유는 성경을 무시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려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고 첨언하고 있다. 하지만 이영대 목사의 다른 기고문들을 읽어보면, 그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성경 위에 자신의 생각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의 내용을 재단하는 우를 범하고 있음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수많은 진보적인 교회에서 동성애를 수용하고 동성애자들을 성직자로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이 결코 새롭고 낯선 일은 아니다. 인류는 항상 그래왔기 때문이다. 홉니와 비느하스 같은 제사장도 세워졌었다. 그리고 왕에게 아부하면서 거짓 평화를 말하는 선지자들도 세워졌었다. 성전을 통해 장사를 하던 아주 세속적인 제사장들도 세워졌었다. 돈을 주고받으면서 성직을 팔아먹던 시기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들은 죄가 아니라고 말했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라고 정하신 것을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우기는 우를 범치 않아야 할 것이다. 사실 죄는 죄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흐려지면서 짓게 된다. 동산 중앙에 있던 선악과를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던 인류는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똑같은 속임수에 속는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까짓 과일 하나 먹는 게 무슨 죄가 되는가?” 할 수 있다. 하지만 죄의 여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내가 정할 일이 아니다.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신실하게 서려는 자세에서 증진될 수 있다. 죄의 경계를 자꾸 허물어가면, 무엇을 지킬 것인가? 술도 담배도 구원 받는 데 상관없고, 헌금도 신앙의 본질과 상관없고, 의롭게 사는 것도 구원과 상관없다 말하면서, 자꾸만 영성을 허물어 가면, 무엇이 남는가? 물론 기존의 기복적인 신앙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좀더 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은 옳다. 하지만 모든 것을 죄의 범주에서 밀어내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만이 남을 뿐이다.

동성애항문성교는 성매매죄보다 5배가 크며 성폭력범죄보다 2분지 1크기의 죄입니다. 성매매행위에 대해 현행 실정법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죄보다 5배가 큰 죄는 명백히 성도덕타락죄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oecd는 성도덕파괴국가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가서 성도덕지지 발언을 하면 감옥에 갑니다. 성경 레위기 18장 22절을 타인에게 읽어주어도 감옥에 갑니다. 따라서 “성도덕” 이란 가치가 틀린 것이 아니라 맞고 바로 oecd가 틀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5000만 국민이 잘 알아야 합니다.

나는 동성애자의 인격과 신앙과 삶을 이해하길 원하며 그들도 같이 우리와 함께 신앙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은 마치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포용하고, 함께 신앙 생활하기 원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도둑질하는 자가 도둑질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목사 노릇 하겠다고 하면 안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는 자신의 죄성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길 원한다. 나는 화도 잘 내고, 사람을 미워하기도 잘 한다. 하지만 결코 그것을 정당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 내어놓고 고쳐주실 것을 기도한다. 이런 기도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기를 권고하고 싶다.

실제로 동성애자들 중에서 이성애자로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 미국에서는 James Dobson 박사가 주도하는 Love Won Out이란 프로그램(http://www.lovewonout.com)이 있고, 실제로 이를 통해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이성애자로 변화되는 결과를 많이 가지고 있다.

참된 영성은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데 있다.

출처 :밝은인터넷세상만들기 운동본부 원문보기▶ ? 글쓴이 : 김용남

동성애 영화 청소년 관람가 판결에 항의 확산|동성애!

오늘도기쁘게|2010.09.24. 03:02 http://cafe.daum.net/Bigchurch/5XDY/26?

동성애 영화 청소년 관람가 판결에 항의 확산

입력 : 2010.09.23 06:42

?온라인 게시판 등에 항의글… 담당판사 사퇴까지 촉구

동성애 영화 <친구사이>의 청소년 관람 가능 판결에 대해 시민들의 항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과의 대화 게시판’과 ‘서울행정법원에 바란다’ 게시판, ‘검찰총장과의 대화’ 등 온라인 상에서 항의글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다(아래 링크 참조).

?이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영상의 표현에 있어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 등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결정을 내렸고, 제작사인 청년필름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 관점과 편견에서 비롯된 부당한 결정”이라며 등급결정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에 1심에서 승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바른 성(性)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이 판결은 앞으로 동성애를 다룬 영화에 대한 등급 판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우리 청소년들은 각종 문화를 통해 동성애를 확산시키려는 자들의 음모에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또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그에 대한 정보를 규제할 경우 성적 소수자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이광범 판사의 판결에 대해 “이같은 주장은 결국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해주는 것일 뿐이고, 공의로 심판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법관이 이처럼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담당판사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항소하기 위해서는 상부기관인 고등법원 검찰청 명령이 떨어져야 한다며 담당 부서인 서울고등검찰청에도 항의전화를 하는 한편,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에도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2000년대 이후 여러 영화와 뮤직비디오 등에서 동성애를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꾸준히 노출시킨 결과 젊은 세대들에게는 동성애가 더 이상 거북하지 않은 것이 됐다며 이같은 사태가 계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kbs,mbc,sbs,한계레,인터넷좌파방송은 모든 동성애자의 30년후 비참한 진실은 절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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