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민서님,인권위직원들께,국민여러분많이읽어주십시요.7번째글,헌법19,선한양심,21,표현,20,종교,36조3,건강권에의거해 성도덕지지발언을합니다.동성애는성도덕타락죄임을자세히설명드립니다. 읽기 : 자유토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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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민서님,인권위직원들께,국민여러분많이읽어주십시요.7번째글,헌법19,선한양심,21,표현,20,종교,36조3,건강권에의거해 성도덕지지발언을합니다.동성애는성도덕타락죄임을자세히설명드립니다.
등록일 : 2019-09-24 조회 : 3361
?성도덕지지 동성애 반대 7번째글입니다.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친다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특별기고문-

?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하 포차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19일부로 법안을 발의한 3명의 국회위원 중 2명이 철회 의사를 밝혔음에도 현재 포차 법과 관련한 논란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포차법은 분명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문제 즉, 기독교와 반기독교, 또는 기독교 내부의 대립으로 몰고 가려는 일련의 흐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 철회한 두 의원은 철회 이유를 법안의 문제점보다는 기독교<성도덕을 지키자는데 왜 반대하는가???>의 집요하고도 악의적인 반대운동 때문이라고 밝혔고, 두 의원의 법안을 하나로 합쳐서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미, 호주, 유럽은 이미 성도덕파괴 국가가 되었음!!! 제가 미, 뉴욕에 가서 성도덕지지발언을 하면 감옥감!!! 성경 레위기 18장 22절을 타인에게 읽어주어도 감옥감!!! 명백히 종교의 자유가 침해 된 상태임!!! 일부 진보적인 기독교인들<반성경적인생각> 또한‘성경에는 동성애를 죄라 말하지 않는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원인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성경의 무오성에 대해 다시 논의해 봐야 한다는 기독교 내부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등의 이유로 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법안을 반드시 올해 안에 국회에 상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소위 포차법 논란은 앞으로 점점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은 대선때 동성애 반대 라는 자신의 약속을 지켜라!!! 국민에게 사기 치지 말고!!! 언론 방송 자료가 다 있다.

? 그렇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이며, 왜 그토록 사회적으로 치열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인가? 본 기고문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그 법이 우리의 삶에 미치게 될 영향을 현재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해외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겉으로 볼 때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보호라는 그럴듯한 명분에 파묻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하거나 방관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만 네 번째, 아직 사회적 합의 도달 못해

차별금지법은 이번까지 제정 추진만 네 번째이다. 지난 2000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존재해오던‘남녀차별금지법’(1999), ‘장애인 차별금지법’(200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2009), ‘비정규직차별금지법’(2013) 등의 법안을 포괄적으로 한 데 묶어 그 법적 효력을 강화시킨 법안이다.

??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은 2007년 정부안(2007.12)과 의원입법(노회찬 2008, 박은수 2011, 권영길 2011) 등을 통해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번번이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데 실패하여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바람직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이기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실패했을까? 지금부터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계도(啓導)가 아닌 ‘처벌’을 위한 법

우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논하기에 앞서 그 법의 성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학력, 장애, 나이, 인종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법)과 거의 흡사하다. 하지만 다른 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차별 받는 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좀 더 상세하게 다루었다는 것이다.

??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으로 법을 어길 시에는 일정량의 벌금 혹은 징역 등에 처한다는 제재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즉, 이 법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바로 그러한 처벌의 영역이 너무나 포괄적이며, 기준이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다.

성별, 장애 등의 차별금지만 아니라 ‘성적 지향(동성애)’과 ‘성정체성(트랜스젠더)’ 등도 포함

이번에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 법안은 다음과 같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김재연 의원 법 제안이유)

?? 위 김재연 의원 법을 기준으로 본다면 ‘차별금지조항’이 자그마치 23∼27개나 된다. 일일이 세어보기도 버거운 조항들이다. 이는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독일(일반평등대우법)의 6∼7개, 캐나다(인권법)의 11∼12개와 비교할 때, 2배에서 4배나 많은 조항이다. 더 나아가 ‘?등’, ‘?모든 영역’ 등의 표현으로 차별 범위가 말 그대로 ‘포괄적’이다. 이런 포괄적 조항이 헌법과 같은 상징적 의미에서 그친다면 모를까, 이 조항들로 인해 ‘처벌’규정까지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

?? 물론, 이들 조항 가운데 ‘남녀차별금지’, ‘ 장애인 차별금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등과 같은 것들은 이미 개별법으로 만들어졌을 만큼 사회적 합의가 된 것들이 있다. 이는 기준이 명확하고 양심과 가치판단에 문제가 없는, 가치 중립적인 조항들이다.

?? 그런데 ‘성적지향(동성애 등)’, ‘성정체성(트랜스젠더)’ 같이 윤리와 가치판단, 개인의 양심에 따른 가치적인 것들까지 ‘포괄적’으로 묶어서 하나의 법으로 만들고 처벌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다.

?? 동성애나 성 전환, 반복적 고의적으로 반대하면 법적처벌 받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인종 차별 금지 등의 조항만 아니라 ‘성적 지향’(동성애 등)과 ‘성 정체성’(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한 법안에는 그 뜻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개인의 성적인 취향을 말한다.’(김한길 의원법 제2조2항) ‘성정체성이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한다.’(김한길 의원법 제2조3항) 여기에서 ‘성적인 취향’은 말 그대로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의 개인의 성적(性的) 취향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동성애, 양성애가 정상이라거나 올바른 것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리(公利)를 위한 것도 아닌, 단순히 어떤 개인의 취향을 법에서 보호해 주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도 그것을 인정해야만 하며, 인정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한다는 것이 이 법의 내용이다.

?? 여기에 ‘∼등’이라는 것은 동성애, 양성애 외에도 소아성애(小兒性愛)나 수간(獸姦) 까지도 개인의 성적 취향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소아성애는 성도덕타락죄이며 수간도 성도덕타락죄이며 성인 남녀의 성관계가 아닌 동성애항문성교도 성도덕타락죄이므로 에이즈와 15개 질병이 발생합니다. 죄에 대한 벌로서 병이 발생하며 에이즈와 15개 질병 발생원인은 성도덕타락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조물주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 ‘성정체성’의 조항에 대해서는 더욱 문제가 된다. ‘자신의성별을 인식과 표현’으로 결정한다는 뜻이 어떤 의미인가?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 그리고 표현으로 ‘남자가 여자’, ‘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여기에는 어떤 ‘의학적, 육체적, DNA, 호르몬’ 등의 객관적 요소도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남자가 ‘나는 여자인 것 같아. 여자가 되고 싶어. 난 여자야.’라고 타인에게 표현하면 그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은 그 남자를 여자로 대우해 주어야 한다. 만일 그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여기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사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와 성 전환은 불법이 아니다. 동성애나 성 전환을 한다고 해서 벌금을 물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법이 시행될 경우 개인의 신념과 양심상 ‘동성애 혹은 성전환을 반복적, 고의적으로 반대할 경우’(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 벌금을 물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액의 2배~5배[김재연법 39조 4항], 조사과정에서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했을 때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항의 벌금[김재연법 42조 1항] 등이 그것이다. 때문에 여기서 ‘역차별’ 논란이 생기며 ‘성적취향 강요법’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소수의 인권 위해 다수의 기본권 침해 위험

또한, 이 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차별의 범위를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과 같은 지극히 주관적 요소까지 규정했다는 것이다.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괴롭힘이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존엄성을 해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야기하거나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 일체의 행위”(김재연 법 2조 2항)로 규정되어 있다.

?? 예를 들어 어떤 남자가 ‘난 여자야’라고 했을 경우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할 때, 상대의 감정에 거슬리게 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때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이법은 소수를 보호하기 보다는 다수를 범법자로 만드는 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 이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다수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지닌다. 동성애나 성전환 같은 문제는 순전히 개인의 양심과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그런데 그러한 개인의 신념과 양심, 그리고 그것에 대한 표현을 법적 강제력을 통해 제재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이다. 동성애와 성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이 처벌받지 않는 것처럼,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 또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통과될 경우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을 정상으로 가르쳐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실제로 적용됐을 때, 가장 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은 바로‘학교’의 교육현장이다. 실제로 이 법의 입법 취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는 ‘학교’와 ‘직장’이다. 법의 상당부분을 교육기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학교에서 일어날 갈등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교사에게 ‘선생님 저는 이성보다 동성에 더 마음이 끌려요.’라고 상담을 의뢰했을 때 교사는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가? 우선, ‘뭐가 문제니? 동성애는 정상이야. 아무 문제도 없어, 동성애는 선천적이고, 외국에서는 동성끼리 결혼도 가능하고 입양도 할 수 있어. 우리나라도 곧 그렇게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자신 있게 살아.’라고 말할 수 있다.

?? 하지만 어떤 교사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그래,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구나, 우리 함께 고민해 보자. 동성애는 옳지 않아”라고……. 문제는 포차법이 문자 그대로 적용될 경우 ‘동성애는 정상’이라는 전자의 대답만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동성애는 옳지 않아’라고 하는 두 번째 대답은 금지사항이 된다. 만약, 상담 받은 학생이 교사의 답변으로부터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느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고, 인권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만일 그것을 반복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포차법 내용이다.

?? 학생들은 사춘기 시절 성정체성 혹은 성적 취향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일이 많다. 만일 그러한 문제를 상담하러 온 학생들에게 교사가 동성애는 정상이며, 성정체성에 대해 여자든 남자든 네 마음대로 선택하라고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는 주변에서 동성애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많이 목격해 왔다. 벗어남의 출발점은 역시 올바른 만남과 바른 가치관에 의한 상담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포차법이 통과되면 그러한 혼란 가운데 있는 학생들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연결 고리’자체가 봉쇄되는 것이다.

?? 또한, 포차법이 통과되면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자신의 양심과 반하는 상담과 교육을 해야하는 것이 현실이 될 수 있다. ‘동성애는 지극히 정상’이라는 사실에 반하는 말을 해서 학생이 고소를 하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교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된다.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김한길 법제 34조]. 자신의 양심과 가치판단을 지키려면 벌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이런 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 더 나아가 개인적인 상담 뿐 아니라 교육과정 자체에 ‘동성애는 정상’이란 것을 포함하게 된다.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시도교육감은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하고”(김재연법 9조 2항)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김재연법 27조 1항)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교육을 실시∼”(김재연법?33조4항)

?캐나다, 초등학교 때부터 동성애, 성전환 가르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의 교육현장에 아직 적용되지 않았기에, 우리의 미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성격의 법인 bill 13(왕따방지법)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 캐나다 토론토의 경우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동성애와 성전환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성향이나 선택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상적인 것’이라는 개념을 단계적으로 심어주는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 성교육의 커리큘럼에 보면 1학년 때는 사람의 성기 구조에 대해서, 3학년 때는 성 정체성(동성애, 성전환 등)에 대해서, 6학년 때는 자위행위의 즐거움, 7학년 학생들에게는 여성의 성기 및 항문을 통한 성행위를 가르치게 되어있다.

?여자 화장실에 남학생이 들어와 사용

또한, 캐나다 벌링턴에 거주하는 9학년 이OO 학생은 ‘학교 여자 화장실에 남학생들이 버젓이 들어와서 사용해요. 너무 이상하고 불편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한다. 이 또한 bill 13법안에 근거한 캐나다의 성교육이 빚은 단편적 결과이다.

??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생물학적이 아니라 ‘자신의 성별인식과 표현’으로 가르치기에,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오는 남자 학생들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학교 화장실만이 아니라, 공중 탈의실 혹은 샤워실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할것인가? 실제로 미 에버그린 대학교에서 수영장 근처 샤워실에 여자 5명이 나체로 샤워하고 있을 때 40대 남자가 나체로 들어왔다. 여자들이 놀라니 남자 왈 저는 젠더가 여성입니다. 라고 했고 여자들은 학교측에 신고하니 학교측에서 그 남자를 내 ?았습니다. 여자들은 근처 정신과에 치료 받으러 가고. 그 남자는 시에 신고를 했고 시는 젠더법에 따라 그 대학교에 엄청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후 그 남자는 여자 샤워실에 언제든지 평생 들어와 여자들 나체를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재연 의원이 목욕탕에서 목욕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해도 좋다는 뜻입니까????대답해 보세요. 공일공칠오삼일공공구삼, 포차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여자 목욕탕에 20명의 여자가 나체로 목욕할 때 아무 남자가 나체로 들어와 한마디만 하면 합법이 됩니다. 저는 젠더가 여성입니다. 경기도 여성의원들도 대답해 보세요 제게 전화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정신 나간 일인지 제발 생각을 해보세요. 성평등조례를 당장 폐기하세요.!!! 모든 성도덕이 파괴 됩니다. 미 여자 이종격투기에서는 건장한 남성이 여자선수를 패때려서 눈알이 튀어나오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기도 여성의원과 한국 여성단체는 찬성하실래요??? 많은 한국 여자가 죽게? 됩니다.

?? 포차법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엄청난 혼란 초래 우려

이렇듯 이 포차법이 통과되면 ‘성적지향’, ‘성정체성’의 경우만 보더라도 학교현장에서 엄청난 갈등이 생기는데 ‘임신, 출산’, ‘용모’ 등 다른 조항들과 함께 생각해보면 얼마나 혼란이 오겠는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임신과 출산’을 학교현장에서 적용했을 때, 임신한 학생을 계속 수업 받게 해야 하는가? 임신을 이유로 수업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차별이 되는가? 이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직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이다.

?? 그런데 현재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는 그것에 대한 예외조항이나 구체적 사항이 전혀 명기되어 있지 않다. 우린, 이미 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조례’ 문제로 동일한 경험을?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법안과 포차법의 차별금지 조항은 거의 동일하다. 일선에서는 학생인권조례법안만으로도 학생들을 지도하기 더 힘들어졌다고 이야기한다.?그런데 그 상위법인 포차법까지 만들어졌으니, ‘아이가 먼저 생기고, 엄마가 태어났다.’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종교 조항의 여러 문제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실, ‘종교’조항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법의 취지는 ‘종교’ 때문에 ‘모집, 채용, 임금, 승진’ 등으로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다. 교육에서도 ‘종교교육의 금지’ 정도로만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우리는 포차법 이전에 ‘사학법 개정’과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에 대한 엄청난 갈등이 있었음을 안다. 기독교계든 불교계이든 자신의 교인만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학교장으로 임용하는 것들에 대한 갈등, 학생 선택권이 있음과 없음으로 인한 종교 교육의 행위 등 이런 문제들이 논란은 있지만 사회적 합의 과정에 하나씩 하나씩 해결됨을 목격할 수 있다.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 다양함을 인정하는 법원의 판례들을 사회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단과 다른종파에 비판 못해

그런데 포차법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 포차법의 취지와 맞지 않게 더 확대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차별금지에서‘괴롭힘의 금지’조항 때문이다.

?? 예를 들어, 이단과 다른종파에 대한 비판을 했을 경우 상대방이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에 의해 고소를 해오면 다른 법이 아닌 이 포차법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이단, 다른종파냐 아니냐의 사실관계는 따지지 않는다. 오로지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이런 논리라면 지금 우파 유튜브도 다 처벌해야 한다.[문재인의 감정을 상하게 했으므로, 문대깨문의 감정을 상하게 했으므로, 정부여당에 막말을 한 한국당 의원들 절반을 감옥에 보내야 하고], 알콜중독자에게 도덕지지 발언자(혐오감을 유발했으므로), 도박중독장에게 도덕지지 발언자, 게임중독자에게(한국의료계공식 질병임) 도덕지지 발언자, 마약중독자에게 도덕지지 발언자 마약수사관도 감옥행, 줄담배(하루4갑)자에게 도덕지지발언자, 복지부 건강증진과 직원들 9명도 감옥행.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하면 전국민의 3분지 1일이 감옥행!!!!!!! 일종의 명예 훼손죄와 관련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포괄적인 것이 이 법의 요지다.

동성애 반대 설교 시 처벌 받을 수 있어

‘말이나 표현’으로 인한 종교적 갈등도 있지만, 또 다른 것들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외국의 사례로 ‘십자가 목걸이를 함으로써 직장해고’, ‘거리에서 전도시 처벌’, ‘부활절 용어 사용 금지’, ‘다이어리에서 성탄절 삭제’, ‘AD, BC 등의 용어 개정’ 등 수많은 사례들이 실제 일어나고 있음에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동성애에 대한 설교에서도 동일하다. ‘동성애는 죄’ 라고 강단에서 선포했을 때 포차법의 조항으로 고소, 고발 될 수 있다. 한편, 처벌조항이 모호하고 ‘동성애를 설교했을 때 징역 간다.’라는 직접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다소 억지 주장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인권인위회법과 함께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과 여지가 있다.

?포차법이 종교 공멸(攻滅)의 단초 제공

한발 더 나아가 이 법의 문제점은 기독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불교계든, 이슬람이든 어떤 종교도 이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예를 들어 비종교인이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종교적 차별이라 주장하며 공휴일에서 삭제를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독교인들의 십자가와 불교인들의 염주와 삭발에 대해 혐오감을 준다고 고소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조금 과장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외국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에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일각에서 추진해 온 ‘혐오방지법’, ‘종교 평화법’을 반대한 이유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 우리나라에서 사사로운 종교적인 갈등을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또 그 중심에 일부 기독교인이 있음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그런 갈등을 녹일 수 있는 용광로였다. 하지만 포차법은 다르다. 일각에서는 이 법이 기독교에만 적용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오산이다. 만일 이법이 통과되면 수많은 종교적 고소, 고발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경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 상생(相生)의 길이 아닌 종교 공멸(攻滅)의 길이 될 것이다.

?고용문제, 국가보안법과의 충돌 등 다양한 사회갈등 요소 내포

지금까지 포차법의 문제점을 다룸에 있어, 성적지향, 성정체성, 종교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사실, 다른 조항에도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영남일보 이재윤 편집부국장은 사설에서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신입 사원 채용 시 일의 성격과 상관없이 키나 몸무게, 외모를 평가 항목에 넣는 것은 차별이 된다. 일부 업종에선 비일비재한 이런 일이 이제 엄격한 규제대상이 된다. 일정한 나이가 넘으면 공무원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차별이 된다.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했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적은 임금을 받는 것 또한 차별이다. 군 경력 가산제 역시 법 취지와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이주 노동자로 하여금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허가제의 손질도 불가피하다. 고위직 인사에서 오랜 관행인 출신지역을 고려하는 것 또한 법 취지에 어긋난다...(중략)... 군(軍)내 동성애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 될 게다. 차별 받지 않는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국가보안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특정범죄의 전과자에게는 맡기기 힘든 특별한 업무가 분명 있지만, 이를 회피할 경우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영남일보 4월23일)

?? 이와 같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하겠다는 이 법의 발의는 대담함을 넘어 무모하며 악의적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발의 법안 철회하고 신중한 사회적 논의 거쳐야

우선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김재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일단 철회되어야 한다. 사실, 국가인권회의의 법으로도 충분하다. 인권위의 법이 포차법의 내용과 절차가 모두 같고 다만, 피해자의 신속하고 실제적인 구제가 목적이라면 인권법의 개정을 통하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UN의 압력에 못 이겨 정부 주도로 이 법을 제정할 경우 우선 사회적 합의가 손쉬운 것부터 ‘포괄적’으로 묶어 만들고, 갈등의 요소가 있는 것은 개별법으로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 나가면 된다.

? 그 기준은 우선 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은 그 사회의 관습과 통념 위에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하다. 또한, 어떤 개인의 양심과 가치판단의 문제를 처벌해서도 안 된다. 장애, 연령, 남녀, 피부색, 학력 등은 객관적 기준도 있고 사회적 합의도 되고 개인의 양심과 가치판단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 하지만 ‘사상과 정치, 성적지향, 성정체성, 종교’ 등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힘들 뿐더러, 관습과 통념에 반할 수 있으며 개인의 양심과 가치판단에 반할 수 있기에 다른 것들과 함께 결코 포괄적으로 묶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의 사례처럼 폭넓은 예외 조항을 통해 융통성이 있는 법을 제정하여 사회적 갈등의 요소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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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관 사무총장(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출처] 차별금지법 특별 기고문 :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친다고? -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한효관 사무총장 |작성자 또몽쌤

동성애 처벌 폐지는 한국군을 무장해제 시킬 “게이폭탄”|동성애! |2008.11.25. 23:12 http://cafe.daum.net/Bigchurch/5XDY/31?

- 동성애자 인권보호 과잉 의식화된 사회 -

90년대 중반부터 대학가를 중심으로 생겨난 동성애자 동아리들의 활동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는 동성애자의 인권보호에 지나치게 의식화되어 거침없이 동성애 옹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동성애가 정상으로 그려진 드라마와 영화 상영 및 인터넷의 동성애 사이트들 - 청소년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자기들만의 동성애 사이트를 개설하여도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다. 성소수자(동성애자) 지지 시민단체들의 활동도 민노당, 진보신당을 배경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 11월 설립될 때, 국회에서는 성적지향 항목에 대한 국민합의 절차 없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과시켰고 그 이후 인권위는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 확산케 만드는 일련의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급기야 군대라는 특수 조직 내에서의 동성애자 인권보호까지 거론되어 2006년 6월 28일 군대 내에서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대장 등 4명에게 주의조치를 주고 인권교육 권고, 국방부장관에게는 군대 내 동성애자 인권보호 지침 수립을 권고하는 월권을 행사했다. 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안에는 “...동성애는 개인이 선택할 자유가 있는 성적 지향일 뿐이므로... 그 처우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인 바...”라는 판단이 있다.

?2008년 11월에는 22사단 군사법원이 군형법 제92조 동성애 처벌의 위헌심판을 헌재에 제청했다. 이들 군법무관이 표명한 동성애 인식은 인권위나 성소수자지지 단체들의 인식과 맥을 같이 한다. 즉 동성애는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생래적인 것이므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간주하고 법적인 평등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도, 다양성도, 차이도, 차별금지도 가치관의 공백상태에서는 사회를 극심한 혼란과 퇴폐로 몰고 갈 수 있다. 건전한 가치관에 터하지 않은 시대적 변화 추종은, 이미 동성애를 동반한 학원 내 대규모 집단 성폭력사태나 학원 내 동성애 비밀폭력 서클 같은 예기치 않은 사악한 결과를 초래했다. 인터넷을 보고 호기심으로 모방한 장난이 성희롱이 되고 성폭력이 되고 성중독이 된 것이다. (국가기관은 마땅히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사악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구나 군대라는 특수조직에서는 동성애가 전투력을 약화시키고 군 사기와 단결을 해친다는 이유로 어느 나라에서나 동성애를 엄하게 다스린다. 미국에서도 군대에서만은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며 동성애자임이 드러날 경우에는 강제 전역시킨다. 프랑스 경우, 동성애자는 공직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안이 있으며 공직에는 군, 경찰, 공무원, 대부분의 교사, 교수들이 포함된다. 미 공군 라이트 연구소는 1994년부터 동성 간에 극단적인 연애감정을 유발해 적을 무력화하는 비밀병기인 “게이폭탄”을 개발 중이다. ‘아프로디시악’이라는 물질로 동성애를 유발해 적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연구이다.

?동성애는 전염성이 강하며 중독성을 겸하기조차 한다. 군대내 선임병에 의한 동성애 성폭력은 자살을 초래하기까지 했다.(2003년 7월) 군에서의 남성 간 성희롱과 성폭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상존해 왔으며 군내 성추행은 불감증 수준이다. 상명하복의 엄격한 군의 특성상 병영 내 성범죄는 잘 드러나지 않고 가해자 및 피해자도 공개를 꺼려왔다. 이런 상황에서 동성애 처벌의 위헌성 헌재 제청은 참으로 비현실적인 무책임한 행동일 수밖에 없다. 정신 나간 짓이라 할 것이다.

더구나 남성 간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 비율은 한국에서 40~50%이고 수혈로 인한 에이즈 2차 감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군대내 에이즈 감염 우려 역시 현실적인 위협이다.

동성애는 우리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주제로서 대다수 국민정서와 국민윤리 상 동성애를 정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동성애는 윤리와 무관한 성별, 장애, 나이 등과 같은 개념의 인권보호 항목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차제에 전통결혼지지법안의 제정도 필요하고 또한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벗어날 수 있는 치유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제 제동 없이 달려온 동성애 옹호와 확산 문화는 국민의 제동을 받을 때가 됐다.

바다이야기로 전 국민을 게임도박중독으로 몰아갔던 것 같이 이번에는 성소수자 인권보호로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동성애 성 중독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 혹여나 동성애자 인권보호가 대한민국호에 살포된 “아프로디시악”은 아닌가? 동성애 처벌 폐지가 한국군을 무장해제 시킬 “게이폭탄”은 아닌가? 군대 내에서 조차 동성애 공인에 앞장서는 자들은 누구인가?

성소수자 인권보호라는 미명 아래 무너지는 청소년과 국가기강을 바로 잡아 세울 때이다.

동성애로 고통 받지 않는 일류 선진 국가를 세우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동성애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동성애에 대한 비밀’ - 동성애자의 양심고백(더러운 말 가득)

이 자료(기타 동성애자 본인의 세세한 체험담)로 인해 박한철 헌재소장이 2016년 동성애 찬성에서 마지막 순간에 반대로 돌아섬, 성도덕 타락죄임을 깨달음. 그래서 5대 4로 군형법92조 6이 합헌판결을 받음!!! 대단히 중요한 자료임

존경하는 대통령님, 법무부 장관님,

헌법재판소 재판관님, 국회의원님, SBS 회장님께

? 동성애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동성애에 대한 비밀’ - 동성애자의 양심고백

?? 안녕하세요? 동성애 주제가 논란이 되는 이 시점에, 저의 동성애 체험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고학년 때부터 동성애를 느꼈고 대학에 들어와 종로, 이태원에서 동성애자 커뮤니티에 가입하였습니다. 29살에 동성애를 극복하기 위해 결심하였고 6년이 지난 지금은 여성과 교제 수준에 이를 정도로 동성애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종로와 이태원 어디에 게이바가 있는지 족족 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그쪽 실상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동성애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두 남자가 산에서 일을 하며 동성애를 경험하고 사랑하게 된 내용으로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일반인들은 감동적이었다고 했으나 정작 동성애자들은 그다지 공감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유는 동성애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 식성

?처음 PC 천리안 통신을 통하여 그쪽에 나갔을 때 만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은 ‘뚱뚱한 남자만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형은 뚱뚱한 남자만 만나고 그런 남자가 아니면 아무 감정을 못 느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종로의 게이바에는 실제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는 동성애자만 출입하는 게이바가 있고 그러한 취향의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까지 특정한 체형을 숭배하듯 좋아하는 사람들은 본 적이 없었는데 좀 이상했지만 큰 신경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동성애자들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생각하고 말하는 소위 ‘식성’이라는 것입니다. 식성은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속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식성에 의해 상대방을 구하는데, 위에 예로 든 뚱뚱한 체형, 평범 체형, 근육질 체형, 뚱뚱하지만 근육질의 얼굴과 몸에 털이 많은 베어스타일, 중년남 등등 동성애자들은 각자의 고정적인 식성에 의해 교제 상대를 찾습니다.

?물론 이성애자들도 스타일을 말하긴 하지만 이상형에 대한 추구일 뿐 사귀다가 마음에 들면 그냥 내 스타일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이성애자들의 스타일은 이성간의 애정 관계 형성에 있어서 절대적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의 식성은 절대적입니다.

?실제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는 동성애자도 배가 많이 나온 스타일, 단순 비만 체형, 혹은 몸에 털이 많고 근육질의 베어스타일 등 추구하는 종류가 세분화되며, 이들은 자기가 추구하는 체형, 외모 외에는 절대 눈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평범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동성애자들은 절대 뚱뚱한 사람엔 눈길을 주지 않으며 그들이 가는 게이바에도 출입하지 않습니다.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또 키가 작고 아이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는 동성애자는 그런 사람만 찾으며, 중년층의 아저씨를 좋아하는 동성애자는 꼰대바(중년 동성애자들이 가는 게이바)를 주로 찾아다닙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젊은 사람은 연애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워낙 식성이 고정적이다보니 게이바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맨 처음 하는 질문이 항상 “식성이 어떻게 되세요?”입니다. 서로 식성이 맞아야 사귈 수 있으니까요. 이성애자들은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퇴짜를 놓아도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물밑 작전을 벌여 마음을 얻기도 하지만, 동성애자들 사이에선 ‘식성이 안 된다’고 하면 바로 포기합니다. 구애를 하는 자신 스스로도 식성이 안 되는 사람이 자신에게 구애를 한다고 마음을 절대 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식성을 만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카페도 체형별로 분류되어 가입하고, 채팅 시스템도 미리 자신의 체형과 나이, 원하는 식성을 입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성을 만날 확률이 적으므로 힘들어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식성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드물게 ‘잡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 스타일 중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들은 식성에 구애를 안 받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 개의 식성을 가지고 있을 뿐 식성을 통하여 상대방을 구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예를 들었던 뚱뚱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형은 매우 평범한 체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뚱뚱한 동성애자는 이상하게도 뚱뚱한 동성애자를 좋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몇 년 후 우연히 그 형을 만났을 때 형은 살을 일부러 있는 대로 찌워 뱃살이 비정상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애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찌웠다고 합니다.

?식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외모로 인한 ‘성욕’이 식성의 모티브입니다. 사람의 내면이나 그 밖에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것들, 교감 등 다 소용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식성을 보면 그의 신체를 탐하고자 하는 욕구가 급상승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성이 통하면 거의 대부분 만난 첫날 성관계를 가집니다. ‘식성 발견→성욕 증대→성관계→애정관계 형성’, 이것이 이들의 사랑 방식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일반 사회에서도, 군대에서도, 일반 사우나에서도 식성을 찾습니다. 이들은 지금도 하루에 수도 없이 식성을 말합니다. 길을 지나는 남자 중 마음에 들면 ‘식성 지나간다’고 말하고, 그 남자의 외모에서 온 몸으로 성적 모티브를 얻는다면 ‘올(all)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올식을 만나면 성적 욕구가 최강으로 증대되므로 정신 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짝사랑은 온 몸으로 그에게 성욕을 느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시에 여러 명을 짝사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어린 남자 아이들이 멋진 군인이나 경찰을 보며 동경하는 것은 남성성에 대한 강한 열망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남성성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여성성이 채워졌다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여성화되고 그는 무의식 속에 채워지지 못한 남성성을 갈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건장하게 잘 자란 다른 남성의 육체를 통해 얻어지며 이것이 식성 중에 동성애자 티가 전혀 나지 않는 100% 남자가 가장 인기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남성성의 훼손을 다른 남자를 통하여 갈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의식 중에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나 갈구하는 스타일이 바로 ‘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동성애자를 넘어선 성전환자들이 왜 나오는지도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식성에 대해 어떠한 변명을 하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대통령/장관/재판관/국회의원님은 동성애 세계를 경험한 적이 없으셔서 쉽게 판단이 안 서실 것입니다. 알기 원하신다면 저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대통령/장관/재판관/국회의원님께서 직접 게이바를 저와 함께 둘러 보셔도 좋습니다. 게이바 몇 군데 들러보시면 제 말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2. 때짜와 마짜

?‘때짜’는 성관계에서 남성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이고, 반대로 ‘마짜’는 여성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일반 남성과 다름없는 남성성을 보여야 때짜로 인정하지, 여성성이 다분하면 마짜들은 콧방귀 끼며 그런 때짜와 성관계 갖는 것은 상상만 해도 불쾌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마짜들도 자존심 때문에 마짜라고 말하기 보다 대부분 ‘올(all)’(때짜와 마짜 둘 다 가능)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의 평소 행동을 살펴보면 ‘올마’(완전한 마짜)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짜의 성역할이 편하고 쾌감이 크므로 때짜보다 마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평때박마’라는 말이 있는데, 평소엔 때짜인 척 하다가 박을 타는(성관계의 속어) 순간에는 마짜로 돌변하는 사람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마짜끼리는 연인 관계를 거의 맺지 않을뿐더러 지속하기는 더 힘듭니다.

?동성애자들은 종종 종로에서 번개 모임을 갖는데 공지를 본 동성애자들이 참여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인원이 모여 인근 호프집에 자리를 잡으면(종로 피맛골 근처에는 대규모의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호프집이 많습니다.), 시작하는 첫 순서는 항상 자신의 식성과 성역할을 밝히는 것인데, 참여자들은 그 순간 가장 적합한 상대를 구하기 위해서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이렇듯 식성과 더불어 때짜와 마짜는 동성애자를 묶는 강한 굴레입니다. 서로 식성이 통해야 성관계를 나누고 애정을 형성할 수 있겠지만 성역할도 맞아야 합니다. 그들은 이것으로 인해 힘들어 하면서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3. 저의 환경 / 동성애·식성의 원인

?저는 어릴 때 누나들 틈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누나들처럼 아무 것도 모르고 여장놀이를 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백지 상태의 유년기에 여자 역할 놀이를 했던 저는 제대로 된 남성성이 자라지 못하고, 대신 여성성이 그 자리에 심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많이 고쳤지만 아직도 저도 모르게 여성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저 또한 식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식성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고 그의 성기와 그의 육체를 갈구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의 감정인줄 알았습니다. 물론 이성애자 사이에서도 최소한 상대방이 이성으로 보여야 하고 성적 매력에 끌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절대적이라면 아무리 남자라도 그건 좀 이상한 것 아닐까요? 더구나 그것이 일부러 의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중독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치료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동성애를 치료하던 중 어느 날 식성에서 해방된 것을 알았고 어린 시절부터 저를 억눌러온 식성에서 해방된 느낌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식성이 없어지고 남자가 나와 같은 개체임을 알게 된 시점부터 동성애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자석이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듯이 남자가 아무리 매력적이더라도 나와 같은 개체 - 그도 남자, 나도 남자 - 임을 새삼 식성을 벗어난 시각에서 보게 되자 더 이상 남자를 통해 나의 훼손된 남성성을 갈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나 본 많은 동성애자들이 저처럼 어릴 때 남성성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랐고, 저처럼 여성성이 채워진 동성애자는 행동도 여성적입니다.

?그 외에 성적 관계를 통해 동성애를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동성애자 A는 동네 사우나 수면실에서 자는 동안 옆에 누운 남자가 성기를 만지는데 거부하려다 음욕을 풀자는 생각으로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도 그것이 자꾸 생각나 다시 그 사우나를 찾았는데, 다시 그 남자를 만나 수면실에서 은밀히 몸을 허락하였습니다. 자신을 만진 남자는 중년 아저씨였는데 이 일로 A는 식성이 중년으로 고착화되어 동성애자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B형은 정상적이었으며 결혼도 하고 애정관계도 무척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이 가끔 야동을 보곤 했는데 좀 더 색다른 것을 찾다가 게이포르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형은 그것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였고 점점 동성애적 성교에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성애자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되었고, 부인과 이혼하고 게이바에서 만난 남동생을 애인으로 둘 만큼 그는 동성애가 주는 자극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식성은 귀여운 느낌을 주는 연하의 남자였습니다.

?저에게 상담을 해온 대학생 C는 고등학생 때 집에서 부모님이 PC 음란사이트를 막아놓아 볼 수 있는 것이 게이 사이트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는 한번도 동성애에 대해 생각하지 않던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게이 포르노를 보다가 그만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동성애의 자극에 크게 휘둘려 버렸습니다. 그는 동성애자 세계에서 있으면서도 이성애자였던 과거의 자신을 그리워하였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을 정상이라고, 원래부터 동성애자였다고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동성애가 정상입니까? 수면실에서 중년에게 동성 체험을 하고 중년만 찾아다니는 동성애자가 과연 정상입니까?

?제가 식성을 벗어나고 이성애자들의 사랑의 방식을 깨닫기 시작하였을 때 좀 힘들었습니다. 그동안처럼 식성을 통한 관계가 아니라 진실로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나아가고 마음을 열고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동성애자의 사랑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성애자들의 애정 관계가 대부분 짧은 것은 성적 모티브가 이들 관계에 절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탐하는 기간이 끝나고 다른 공감대가 없으면 그들은 쉽게 헤어집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많은 커플이 ‘이번만큼은 오래 만나자’고 다짐을 해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4. 성병 실태

?동성애자 ‘찜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상가 지하나 외진 곳에 간판도 없이 주로 새벽에 영업하기 때문에 근처 상인들도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찜방은 대체로 어두침침하며 큰 방과 침대가 있는 작은 방들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내면 수면가운과 사물함 열쇠를 주는데, 들어가면 샤워하고 수면 가운을 입고 가스라이터를 들고 방들을 순회합니다. 방이 미등 정도만 켜있어서 많이 어둡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상대 얼굴에 라이타를 비춰보고 식성에 맞으면 작은 방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집니다. 그냥 큰 방에서 남이 보거나 말거나 성관계를 가지며, 집단 성관계도 평범한 일입니다.

?그들은 하루 밤에 수차례 여러 명과 관계를 가지며 항문 성교를 하여 나온 정액, 대변, 피, 림프액 등을 입장할 때 주는 수건인 바닥에 널부러진 수건으로 닦습니다. 아침이 되면 온 방은 이 수건들과 피와 대변이 묻은 콘돔으로 가득합니다. 침대에서 관계를 가진 경우 몸이나 손에 묻은 위의 분비물들을 침대나 이불, 베개에 닦습니다. 수건은 찜방 세탁기에서 빨아버리고 침대나 이불은 언제 세탁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수건을 다음 입장시 또 사용하고 대변 찌꺼기가 잔뜩 묻은 침대와 이불에서 또 관계를 가지고 잠이 듭니다.

?이런 찜방이 서울에만 여러 군데 있는데 통틀어 하루에 몇 백 명씩 찾아옵니다. 동성애자들은 찜방을 부정하지는 않으나 이성애자들의 ‘업소’에 비유하여 극히 음란한 동성애자만 간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수의 동성애자가 찜방을 이용합니다. 동성애자 카페에 들어가셔서 자유게시판에 ‘찜방’, ‘사우나’ 등을 검색해 보십시오. 그곳 무용담들이 수두룩하게 검색될 것입니다. 댓글까지 보시면 아주 많은 이들이 광범위하게 이용하며, 별 비판도 없으며 오히려 비판하는 소수의 동성애자를 비난하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찜방을 통하여 무작위로 퍼지는 성병입니다. 실제 여성 역할을 하는 동성애자는 상대방이 성관계 도중 콘돔을 슬쩍 빼버릴까 봐 매우 걱정합니다. 에이즈에 걸린 동성애자가 보복심리로 콘돔에 바늘을 찌르고 뚫어 오는 경우도 있고 관계 도중 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콘돔만으로 에이즈를 다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부남 동성애자들은 애인을 사귀기 힘들므로 찜방에서 성욕을 해소하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부인까지 무차별적으로 감염됩니다.

?‘곤지름’(항문사마귀)은 동성애자들이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병인데, 동성애자 카페에 들어가서 ‘곤지름’을 검색하면 몇 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항문성교를 하는 그들은 항문사마귀에 감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병은 잘 낫지도 않고 재발이나 감염이 잘 되어 동성애자들은 곤지름을 아주 끼고 삽니다. 그리고 임질과 매독 등도 아주 잘 걸립니다. 매독은 2차 시기엔 피부 접촉만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성병에 걸린 상태에서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므로 줄줄이 성병에 감염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처음 찜방에 발을 들인 사람은 그곳을 주로 이용하는 동성애자 - 이들은 거의 100% 에이즈 환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 에게 타켓이 됩니다. 대부분 나이가 어린 동성애자이므로 그곳 실정을 잘 모르고 호기심에 와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 경험 많고 능글능글한 동성애자들에 의해 에이즈를 비롯해 여러 성병에 감염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방문 첫 날, 에이즈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찜방 인근 주민은 동네에 에이즈 제조 공장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동성애자들은 일반 남자들이 업소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지만, 성병의 전파력에 있어서는 항문 성교를 하는 동성애자들의 찜방은 일반 업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동성애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이성애자의 업소와 비교합니다.

?무작위로 성병검사를 한다면 이성애자와 비교했을 때 아주 큰 차이로 동성애자의 성병 감염률이 높을 것입니다. 제 친한 친구 둘도 젊은 나이에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찜방은 여전히 다니면서도 절대 상대방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식성을 통해 육체를 갈구하고자 하는 욕구는 에이즈에 걸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나이 들면 결국 에이즈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확률 게임이고 도박에 빠진 사람이 결국은 가산을 탕진하는 것처럼 이 바닥에서 생활하면 본인이 아무리 건전하게 생활한다 하여도 결국 에이즈 걸린 사람과 만나는 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더구나 동성애자라는 그다지 크지 않은 무리 가운데서 성관계 상대자가 돌고 돌면 결국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되며 자기도 에이즈 감염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찜방에 대응하여 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채팅을 통한 만남인데, 이들은 사진을 교환하거나 캠을 통해 상대를 확인하고 어느 정도 식성이 되면 직접 만나 모텔로 갑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전날 찜방에서 뒹굴다 온 사람인지 서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 5. 항문 성교

?동성애자들은 항문 성교에 대해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므로 사람들에게 성적으로 문란한 극소수의 동성애자들만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성애자 세계에서 항문 성교를 하지 않으면 거의 장애인 취급을 당합니다. 항문 성교는 항문 안에 있는 전립선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척 아픔을 느끼지만 몇 번 하다보면 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중독되면 그때부터는 동성애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까지 되면 그 사람은 외모만 남자이지 정서적으로 그냥 여자라고 봐야합니다. 남자를 볼 때 그 사람의 물건을 상상하며 그를 통한 여성적인 성적 자극을 생각합니다. 그건 남자가 아닙니다. 많은 동성애자를 보았지만 그들의 대화에서 항문 성교를 하지 않는다는 동성애자는 거의 본적이 없습니다. 이 바닥에 갓 나온 어린 동성애자도 사랑하는 형이 원하면 아파도 참습니다.

?그런데 항문 성교를 하면 성병 감염이 현저히 높을 뿐 아니라 항문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변기능이 떨어지기에 변이 묽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항문이 늘어나면 변이 나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변의가 있을 때 빨리 화장실에 가지 않으면 항문 괄약근이 조여주지 못하므로 변을 그대로 줄줄 싸게 됩니다. 동성애 카페 게시판에서 ‘변실금’을 검색하시면 그들이 항문이 늘어남으로 인해 받는 고통을 잘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항문으로 가스가 나올 때, 혹은 괄약근에 힘을 줄 일이 있었을 때 묽은 변이 조금씩 새어나오므로 항문은 항상 이상한 액체가 흐르고 그들은 만성 항문소양증에 시달립니다. 늘어난 괄약근은 줄어들지 않으며 평생 치료가 안 됩니다. 나이가 더 들수록 항문의 힘은 더 빠져 증세는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그러나 동성애자 세계에서는 이러한 것에 거의 주의를 주지 않습니다. 창피하므로 숨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문성교의 쾌감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항문성교를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에이즈는 오히려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 6. 군대 내 동성애의 위험성

?제가 아는 한 동성애자는 군대에서 동성애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고참이 자는 도중 자신의 성기를 만졌으나 그는 부하인 자신의 처지에서 거부할 수 없었고, 그와 같은 과정이 수차례 반복되면서 자신도 고참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등병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고참의 편애도 좋았습니다. 점차 성접촉은 대담해졌고 동성의 성기를 통한 자극이 완전히 각인되어, 그는 제대 후 자신을 기다렸던 여성과 헤어지고 동성애자 세계로 나왔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군대의 엄격한 상하계급구조 특성상, 동성애 성향이 있는 사람이 고참이 되면 내무반 내에서 수많은 졸병들을 성추행, 성폭행하는 것이 용이하고 실제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내 동성애가 허용된다면 동성애와 에이즈가 동시에 급속하게 확산될 것입니다. 또 “소대장과 일병 ○○가 애인관계더라.” 하는 식의 소문이 군 내 퍼진다면 군 사기는 떨어뜨리고 군 기강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 7. 동성애 치료

?저의 경우 치료한 지 4년 정도 됐을 때 식성을 비롯하여 남성에 대한 성집착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식성에서 해방된 것이 지금도 감격스럽습니다. 동성애는 극복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성애에 미련을 두면 40년이 걸려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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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반작용의 법칙처럼, 식성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워지기 전까지는, 동성애를 끊으려 하면 동성에 대한 집착이 더 강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떠한 중독 치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치료를 계속 해나갔을 때 동성애의 내부 균열이 미세하게 진행되고, 거대 빙산이 붕괴되는 것처럼 때가 되면 급속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 자신의 남성성이 얼마나 훼손되어 있었는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인 이후 늦게 동성애를 배운 사람은 이 과정만 극복해도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남성성이 훼손되고 여성성이 채워진 동성애자는 식성 치료 후 본질적인 동성애 치료인 남성성 회복을 해야 합니다. 이때가 되면 다른 남성을 통해 남성성을 갈구하지 않으며 자기 자신에게서 남성성을 채우고자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동안 관심이 없던 격렬한 스포츠나 축구, 족구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단계에서 군대 같은 환경에 들어간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8. 미국의 동성애 치료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는 치료될 수 없으며 정신장애 목록에서 삭제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미국 정신의학협회에서 처음 목록에서 삭제하게 된 배경은 1970년대 게이 행동주의자들이 의사들을 상대로 온갖 협박과 압력과 로비를 행사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협회는 거의 함몰 지경에 이르렀고 많은 논란 끝에 1973년 정신질환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했고, 그 후 미국 심리학협회가 이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1,021건의 동성애 치료 보고가 있었고, 그 자료들은 모두 폐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는 이성애자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수기도 밝히고 치료도 받게 하고 있습니다.

? 9. 글을 마치며

?현재 동성애인권운동은 위와 같은 동성애자의 현실은 전혀 말하지 않고 좋아 보이는 것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태가 어떤지, 식성이 무엇인지도, 치료가 가능한지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현재 드라마에도 그런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작가는 모르니까요. 저도 동성애자 생활을 할 때에는 주변 친구들에게 커밍아웃은 할지라도 식성이나 불리할 수 있는 것은 말하지 않았고 말하더라도 아주 줄이거나 이성애자와 비슷한 점을 들어 안심시켰습니다. 아마 동성애자들은 100% 그러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동성애자들은 식성을 입에 달고 살지만 대통령/장관/재판관/국회의원님은 한번이라도 그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동성애 인권을 지지하는 많은 일반인들은 이러한 실태는 전혀 모르며 그저 감정적으로 인권을 인식하고 지지하는 실태입니다. 실제로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한 아버지의 블로그에서 댓글로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는 동성애자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제가 “당신의 아들이 동성애자가 되어 여자같이 행동하고 종로 나가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도 좋으냐?”고 물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동성애를 지지하지 그것이 자신의 아들, 딸의 문제가 되었을 때는 또 다른 것입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인권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동성애 반대자들은 동성애자의 인권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동성애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블로그 대화를 지켜 본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다. 현실 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런 싸구려 감상주의로 인권을 입에 담지 말라.”

?동성애자의 인권을 법적으로 허용한다고 그들의 식성이 없어지고 찜방이 사라지며 항문 성교를 안 하겠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의 인권을 허락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 사회의 테두리에 저 모든 것들을 합법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법이 아니라 더 이상 동성애를 비정상이라 말할 수 없게 되고, 치료할 길도 막히게 됩니다. 치료 받기를 갈망하는 동성애자, 청소년들, 그들 부모의 눈물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 위에 동성애를 강압적으로 올려놓는 법입니다. 아니 동성애의 모든 부작용을 극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끌어들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든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젊음의 때가 가고 30대가 넘어 식성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 동성애자들은 그 후로 절대 고독과 외로움에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나이든 동성애자는 서로 얘기 안 해도 누가 에이즈에 걸렸는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젊은 동성애자나 일반인에게 이런 것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동성애자들이 제시하는 동성애자로서 멋지게 사는 자들의 사례에 속지 마십시오. 본질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말마다 찜방을 헤매고 항문이 다 늘어나 변을 질질 싸고, 성병의 고통과 계속되는 공포에 계시달리며 결국 에이즈로 마감하는 대부분의 동성애자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시간과 환경이 결국은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은 절대 인권이 아니며 인권법으로 해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정상으로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까? 실상은 저러한데 동성애자 결혼제도, 입양제도, 차별금지만 해놓으면 인권법입니까? 동성애를 치료하고 그 세계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인권 아닐까요? 적어도 국민들이 동성애가 무엇인지, 동성애자들의 실태가 어떠한지 제대로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장관/재판관/국회의원님, 저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직접 이 모든 것을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저를 부르시면 제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 세계의 모든 것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합법화가 된다면 그것은 전국민적인 재앙입니다. 부디 올바르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동성애로 진통을 앓고 있는 서구사회를 모델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은 건강하고 밝은 나라가 되어 전세계를 선도하는 선진한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동성애자에서 전향한 김정현 올림

? 지면상 다 실을 수 없기에 요약본을 실었습니다. 동성애 진실에 관한 글 전문을 읽고자 하시는 분은

http://cafe.daum.net/Hiddentruth(동성애 진실) 싸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동성애치유상담 ☎070-7565-3535(

후원계좌: 국민 591501-04-015437 김성희(동성애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나라사랑학부모회·바른교육을위한교수연합

동성애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합·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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