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표명_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심판사건(2001헌마)에 관한 의 읽기 : 위원회 회의일정 | 위원회 활동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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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의견표명_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심판사건(2001헌마)에 관한 의
담당부서 : 등록일 : 2003-06-13 조회 : 1811

ㅇ 건  명 : 계구사용행위 위헌확인심판사건(2001헌마163)에 관한 의견

ㅇ 결정일 : 2003. 6. 9.

ㅇ 결정내용 :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구사용은 행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억압하고 관리의 편의만을 도모하였을 뿐, 헌법 제10조, 제12조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행위이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0조 및 세계인권선언 제5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함

ㅇ 의견서 : 붙임파일 참조

* 첨부파일은 한글97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의 2125-9755, 이홍준)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25-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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