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읽기 : 위원회 회의일정 | 위원회 활동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기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담당부서 : 등록일 : 2002-05-08 조회 : 2398

1. 검토경위

  통일부에서는 2002.4.22. “북한이탈주민 관련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통일부 정착 31630-19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제고하기 위한 정착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직업훈련제도 및 취업보호 절차 등을 보완․정비함으로써 법령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것이 통일부의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개정안을 검토하였고, 개정안의 제42조제2항의 후단 신설규정이 모법인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고, 아울러 개정되지 않는 부분의 시행령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견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위 개정안 및 시행령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표명합니다.

2. 개정안 제42조제2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외여행 제한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굵은부분 신설)

  이 신설규정은 법의 보호대상자에게 해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이것은 법제22조의ꡒ거주지보호ꡓ와 관련한 사항으로, 해외여행 제한시 협의대상기관으로 출입국 관련부처인 외교통상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신설규정의 법형식상 문제점

  위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법제22조에는 거주지보호와 관련하여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의 해소 기타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것처럼, 보호대상자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그 정착을 지원하도록 한다는 의미이지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시행령 개정안에서 추가하고자 하는 해외여행 제한에 관한 사항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해외여행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에 명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령개정안은 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신설규정의 내용상 문제점

  가. 국민의 해외여행 제한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헌법 제14조)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여기에는 자기 나라를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도 자유로이 떠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2조제2항)). 국가가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제2항 및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

  원칙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은 국민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만약 북한이탈주민의 해외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면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권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에게 일반인과 달리 규정해야 할 내용적 특수성이 있다면 근거법에서 해외여행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그 절차와 방법,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 해외여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주무기관에 관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등의 주체가 통일원과 국가정보원이므로 해외여행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의 주무도 양 기관이 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여권 및 출입국관리 업무를 맡는 기관이 있으므로 그 제한도 여권법이나 출입국관리법 쪽에서 정하되,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출국제한을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4. 의견

  이상 지적한 문제점처럼, 시행령개정안중 제42조제2항 후단의 신설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법에 해외여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행할 수는 있으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는 법체계상 여권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5. 부수의견- 시행령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하여

  가. 시행령 제10조, 특히 제3호 :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행령 제10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을 반드시 본인이 하게 함으로써, 대리인을 통하여 자기의 권리를 행사할 자유를 법률의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아가 제10조제3호는 본인이외의 자가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만 추상적으로 규정하여 본인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기 힘든 사정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제3자나 자신의 대리인을 통하여 보호신청을 하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혹은 그러한 보호신청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이 보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나.  제17조 : 보호신청이 거부된 자에 대한 통보 문제

  북한이탈주민이 한 보호신청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결정은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와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행위이므로 자신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의 제기 등을 통하여 그 처분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다투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며 법 제32조도 그러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보호신청을 거부당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통일부장관이 보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신속하고 상세하게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시행령 제17조는 통일부장관이 보호를 결정한 경우에만 그 권리와 의무, 처우내용을 고지하게 하고 있어 보호신청이 거부된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에 미흡합니다.

     다.  제21조 : 정착지원시설의 인권보호와 권리구제 절차   

  법상 북한이탈주민을 정착지원시설에 입소시켜 일정기간 “보호”하는 조치는 한편으로는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의 직접․간접의 인권침해 발생소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에 근거규정이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시행령에라도 정착지원시설의 입소절차와 그 입소기간 중의 권리의무, 교육과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의 범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정착지원시설에 단지 “고충분야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게 해 놓았을 뿐인 시행령 제21조의 내용은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극히 미흡하다고 할 것입니다.

     라.  제41조 : 실태조사

  이 조항 역시 법 제22조제1항에 근거한 것인데 법 제22조제1항은  문자 그대로 북한이탈주민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자립과 정착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41조의 실태조사규정은 비록 실태조사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태조사의 내용과 절차, 방법에 따라서는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 역시 조사의 대상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도록 조사의 내용과 절차, 방법, 권리구제의 절차와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입니다.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25-9711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