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결정문 및 권고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점검 및 그에 따른 이행 촉구합니다. 읽기 : 자유토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결정문 및 권고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점검 및 그에 따른 이행 촉구합니다.
등록일 : 2020-11-23 조회 : 4051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가 결정한 차별시정 권고문이 강제력 없이 말 그대로 권고로만 그치지 않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과 그에 따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매우 필요하고 이를 요청합니다.

전국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아동그룹홈)은 사회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가정과 같이 양육하는 양육시설(생활)임에도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보육사)은 사회복지사 급여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고 차별적이고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2017년 9월 그룹홈 종사자를 대표하여 대구의 한 그룹홈 보육사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사회복지 종사자 간 차별적 처우에 대한 진정서(사건번호 17진정0872300)」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4월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해 사회복지사 급여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지침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결정했고, 보건복지부에 「아동그룹홈 종사자에게도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7월 19일 권고사항에 대해 답변을 제출하였으나 노력하겠다는 그 동안의 말만 되풀이할 뿐 현실적인 대안이나 실행 가능한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동그룹홈의 임금 차별 개선은 단순히 종사자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의 근무 및 삶의 질 개선과 더불어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의 보호와 양육의 질과 매우 긴밀하게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중요한 요인입니다. 또한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부 예산확보가 매우 필요한 사안으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필요로 하나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에 대한 권고문을 이끌어 내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권고문 이후 빠른 개선을 요청하고 기대하며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이 다시 기다린 시간이 벌써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이런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것이 개선될 수 있을까요?

“가난해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불공평해서 화가 난다”는 목민심서의 글과 같이 아동그룹홈 종사자들은 특별한 대우가 아닌 단지 「공정하고 평등한 처우」를 원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인권위가 차별로 결정하고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피전정인이 적극적으로 개선방안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과 필요 시 개선을 촉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 결정문이 단순히 권고 수준을 넘어 진정인의 입장에서 권고 이후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강제력을 가지고 촉구해 나갈 수 있을 때 진정한 개선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결정과 시정을 권고한 「아동그룹홈 종사자에 대한 임금 차별 건」이 하루 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이행 및 점검을 촉구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공감 2 반대 2
담당부서 : 정보화관리팀
연락처 : 02-2125-9784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