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글을 잘 읽어 보았읍니다. 성소수자,동성애자의 인격을 미워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 109조에는 선량한 풍속 이란 단어가 있읍니다. 형법 245조에도 있음. 동성성애는 선량한 풍속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헌법 서문, 우리와 우리손의 안전과 행복과 자유를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또 헌법 36조에는 양성평등, 국민보건,건강권 조항이 있읍니다. 동성애는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성관계입니다. 서문 위배. 제 3의성을 주장하므로 36조 위배. 대한에이즈학회 모든의사가 에이즈의 근본원인은 동성애라고 100% 의견일치 상태입니다. 건강,보건권위배 따라서 동성애 인권론은 위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곳 2019.9.19일자. 제목,동성애가 성도덕 타락죄임을설명함,헌법 19.20.21조 표현,종교,선한양심, 36.,3 건강권에 의거해 성도덕 지지발언을 합니다. 에 a4.90장 많은글로써 설명해 놓았읍니다. 16편의 연재이며, 16번째는 동상애 최신 탈출법을 자세히 자세히 설명해 놓았읍니다. 권서현님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