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공간 > 국제인권 > 국제인권규범 (조약기구)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절차
Ⅰ. 사전준비(보고서 제출)
- 이해관계자 보고서(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요약정리)
- 국제인권기구 권고 모음집(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Ⅱ. UPR 실무그룹 회기
- 정부 보고서 발표
- 회원국 질의
- 질의에 대한 정부 수용 여부 답변
Ⅲ.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
- 정부 발언
- 국가인권기구 및 이해관계자 발언
- 결과 채택(UPR 실무그룹 보고서, 정부 견해, 자발적 공약)
Ⅳ. 후속조치(자발적)
- 정부 중간이행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