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입법 논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읽기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입법 논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담당부서 : 차별시정총괄과 등록일 : 2021-11-10 조회 : 3389

21대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입법 논의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4년만인 2020630일 제21대 국회에 대하여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을 하였고, 지난 621일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차별금지법안발의(2020. 6. 29.) 이후, 지난 6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 시안에 바탕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권인숙 의원이 각각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차별금지 및 평등실현을 법제화하기 위한 4개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 회신 기한인 1110일까지도 국회에서는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2013년까지 7건의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법안심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 사실을 상기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오는 1125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다양한 인권의제가 공론화되고 법안으로 성안되어 시행되거나 정부 정책에 반영되고 있음에도,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위원회가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응답자 10명 중 9명이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실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성사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은 더 이상 거스를 수도, 미룰 수도 없는 전 사회적 과제이며,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은 더 이상 국회가 침묵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그 누구도 뒤에 처지지 않도록 하겠다(no one left behind)’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의 기본원칙을 설정한 바 있으며, 사회 각 영역에서 여전히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입법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청을 받아 국회가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앞으로도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위해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실현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1. 11. 1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