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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 목적의 환자에 대한 장기간 격리 조치 개선 권고, 피진정 정신의료기관 수용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2과 등록일 : 2022-06-17 조회 : 2323

징벌 목적의 환자에 대한 장기간 격리 조치

개선 권고, 피진정 정신의료기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물건을 훔친 환자를 치료와 보호 목적이 아닌 징벌적 목적으로 장기간 격리 조치한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제기된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2021517○○병원장(이하 피진정인’), ○○병원(이하 피진정병원’)의 지도·감독기관인 ○○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 바 있다.

 

피진정인에게, 환자 격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75조에 따른 치료와 보호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그 사유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정확히 기재할 것,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 ○○구청장에게,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피진정병원은 정신건강복지법과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을 준수하여 치료와 보호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격리를 시행하고 이를 기록하였으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시장은 피진정병원을 비롯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피진정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해 인권위 권고 이행사항을 확인하였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2022428일 피진정병원과 ○○시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 등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6, 442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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