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요양보호사 노동인권 보호 제도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부 수용 읽기 : 보도자료 | 언론보도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모두보기닫기
재가요양보호사 노동인권 보호 제도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부 수용
담당부서 : 사회인권과 등록일 : 2022-09-22 조회 : 2208

재가요양보호사 노동인권 보호 제도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일부 수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부 수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413일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재가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 산업안전보건법52조의 작업중지권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35조의4의 장기요양요원 보호 규정에 근거하여 재가요양보호사를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할 것,

 

- 수급자나 가족이 폭언폭행성희롱을 반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재가요양보호사가 21조로 근무할 수 있도록 비용과 인력 등의 지원기준 및 방안을 마련할 것,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중 방문요양방문목욕지표에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을 별도로 신설하고 적절한 평가점수를 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에게,

 

- 재가요양보호사가 인권침해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고객응대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장기요양기관에 배포하고, 이 내용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나 관리자, 재가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포함,

 

-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중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의 평가기준에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및 교육 여부 관련 법령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보호조치 의무와 불이익조치 금지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할 것,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이 작성하는 계약서에 재가요양보호사에게 폭언폭행성희롱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함을 명시하거나, 수급자가 협력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수급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보건복지부장관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관련

- 장기요양급여 수급권과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상호 보호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작 및 보급할 예정이나, 재가요양보호사의 수급자에 대한 작업중지권 행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권위 권고에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재가요양보호사의 21조 근무에 필요한 지원기준 및 방안 마련 관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19조 제7항에, 21조 급여 제공 시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의 별도 신설 등 관련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재가급여 제공기관 종사자 평가항목에 직원의 인권침해 대응지침 마련 및 교육 여부, 고충처리절차 마련 및 운영 여부, 수급자(보호자)의 폭언, 성희롱, 성폭력, 부당한 요구 발생 시 장기요양기관의 조치의무 이행 여부가 포함되도록 개정 및 시행하겠다고 회신하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재가요양보호사의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및 교육 관련

-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별 대처요령, 보호조치 내용 및 절차 등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장기요양기관이 자체 교육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 인권침해 상황별 대처능력 관련 내용을 강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의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항목평가기준 개선 관련

- 보건복지부가 개정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내용을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평가매뉴얼에 반영 및 시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수급자의 책임의식 강화 방안 관련

- 협력동의서 예시를 장기요양기관에 전달하여 이를 활용해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작성하게 하고, 급여이용계약서에 요양보호사 인권보호 관련 문구를 명시하도록 장기요양기관에 권고하겠다고 회신하였다.

 

202298일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위 회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부 수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여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환영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인권위의 일부 권고사항에 유보적 입장을 취하거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인권위는 재가요양보호사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작업중지권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작, 21조 근무에 관한 지원기준 및 방안 마련 등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주기를 바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25조 제6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위로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