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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20
2008년 03월 둘째주 목요일
인권경구이미지
행사안내
대구 지역 일정 : 2008년 03월 19일(수) ~ 2008년 03월 21일(금)
광주/제주 지역 일정 : 2008년 04월 02일(수) ~ 2008년 04월 04일(금)
부산 지역 일정 : 2008년 03월 26일(화)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효력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장차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상담실에서 띄우는 편지
편지 상단 이미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는데...

오는 4월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차법)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아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지난해 제정된 장차법의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장차법이 시행되면 ▲ 우리사회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 ▲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 그리고 이를 통해 장애인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차별 없는 세상, 평등한 세상, 모두 함께 어우러져 행복한 세상을 누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잘될까? 우려다.

“지금 가만히 있는 장애인을 만날 필요가 있을까요?” 인권위가 장차법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상담을 추진하면서 만난 한 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의 반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차별의 핵심은 우리 사회, 즉 불합리한 제도와 법규 그리고 비장애인의 편견이 아니냐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 전반의 차별요소를 제거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비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들과 일상적으로 만나며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의 이같은 지적은 우리 사회, 특히 일상생활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각하다는 체험에서 나온 절규처럼 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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