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레터로고
VOL.24
2008년 05월 셋째주 수요일
인권경구이미지
인권퀴즈
문제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권력의 인권침해와 더불어 다양한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하는 기관입니다. 차별행위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은 19가지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인종 그리고 피부색에 따른 차별도 포함돼 있는데요. 인권위는 2003년 크레파스의 색깔 중 ‘살색’이라는 명칭은 인종과 피부색에 의한 차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살색은 황인종만 해당되기 때문에, 흑인이나 백인의 관점에서 보면 차별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기술표준원은 2005년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살색을 “이것”으로 변경했습니다. 여름철에 맛볼 수 있는 과일 빛깔이기도 한 이 색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 중 2분을 선정해 인권위가 발간한 만화책 ‘사이시옷’을 우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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