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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둘째주 수요일
과태료는 시효가 없어도 되는가?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 한다’는 법언이 있다. 이것은 민법상 ‘소멸시효’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일정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과태료에는 시효가 없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 등)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내라고 하면 국민은 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

얼마 전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여성(M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M씨는 너무도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운전면허 갱신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전화를 했더니 “4년 전 교통사고를 냈을 당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는데 미처 통보되지 않았지만 과태료 4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M씨는 분명히 교육에 참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 참가했노라고 항변했다. 또한 통보조차 하지 않은 과태료를 이제 와서 내라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그 경찰은 “그러면 교육을 받았다는 증거를 대라. 증거가 없으면 4년 전 담당하던 경찰관도 이미 바뀌고 자신도 어쩔 수 없으니 물어야 한다. 원래 과태료에는 시효가 없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M씨는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증거를 댈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