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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인권과 등록일 : 2020-06-16 조회 : 5039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학생이 학교에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진행 중인「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가 조속히 제정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현재, 경기도·광주광역시·서울특별시·전라북도 등 4개 시·도교육청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충청남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안이 발의되어 지난 68일 공청회를 거치고 앞으로 교육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안은 헌법 등 국내 관련법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을 보장 및 실현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는 점과 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평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는 점을 제정 이유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사회에서 학생은 오랜 기간 동안 권리의 주체이기보다는 보호와 계도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는 학생생활규정 등에서 학생의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등의 권리 발현을 제한하고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와 아동의 자유로운 의견진술과 이에 대한 존중 등을 주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당사국의 학교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협약에 부합하여 운영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유엔 아동권리협약,헌법,교육기본법,중등교육법등 국제인권기구와 국내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가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4개 시·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학생이 학교에서 누려야 하는 자유와 권리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 등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여 학생인권의 신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며,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높여 인권 친화적 학교 공동체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시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이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되고 권리와 자율성이 제대로 보장될 때, 학생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시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학생의 인권이 보다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020. 6. 1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영애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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