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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규정 개정해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해야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3-01-03 조회 : 1827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규정 개정해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해야 

- 임시조치 제외 대상 기준, 재게시 요구권 등 절차 마련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20221222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정보게재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인격권과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44조의2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임시조치 대상 정보가 공적 인물에 관한 사안이나 공공의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임시조치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재게시 요구권을 명시하고, 정보게재자가 재게시를 요구한 경우 정보게재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가 일정 기간 법령에서 정한 구제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시 임시조치 대상 정보를 재게시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법44조의2의 임시조치란 정보통신망에 게재된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성 게시물 등에 의해 권리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포털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자가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조치를 말한다.

2007년에 도입된 임시조치는 권리침해성 정보의 유통 또는 확산을 일시 차단한다는 순기능이 있으나, 소비자 리뷰나 공인에 대한 개인적 의견표명까지 제한하는 과도한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재게시 요구권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아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인권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다.

 

임시조치의 요건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임시조치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정보통신망법44조의2 5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구체적 내용·절차 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약관에 밝히도록 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그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보통신망에 게시된 정보의 내용과 상관없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삭제 요청이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임시조치를 하고 있다.

 

공익적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남용

병원, 대기업 등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리뷰 등 공공의 관심 사안이나, 국회의원,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적 공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임시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한 판단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임시조치를 한다면 국민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저해하여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임시조치 이후의 절차 규정 미비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한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게재자의 재게시 요구 등 불복 절차를 법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보게재자가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소명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다.

 

인권위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임시조치 대상 정보가 공공의 관심 사안이나 공적 인물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정한 기준을 마련한 필요가 있으며, 정보게재자가 임시조치에 대항할 수 있도록 재게시 요구권 등의 불복 절차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에게, 정보게재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인격권과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44조의2를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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