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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등록일 : 2012-12-24 조회 : 2122

 

 

  2012, 12. 20. 자 한겨레21 <인권위의 각별한 사랑>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첫째 북한인권 활동가에 대한 2012년 대한민국 인권상(국민훈장 석류장) 수여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년 대한민국 인권상 시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입법?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포상후보자 추천을 요청하고 공모도 실시했습니다. 이어 추천된 후보자들 중 수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내?외부 인사 7명(외부 5명, 내부 2명)으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장도 외부위원으로 선출했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는 인권신장을 위한 사회적 공헌도, 활동실적, 관련 활동기간,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였습니다.  훈?포장 대상자로 선정된 2명은 공개검증을 위하여 ‘12. 10. 26. 부터 11. 5. 까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의 명단, 공적개요 등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공개 의견 수렴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정부포상을 추천하였습니다.

 

둘째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인권위의 북한인권 관련 공식방침과 배치된다는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원칙으로 “첫째, 북한인권의 개선과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다양한 노력을 통해 발전시켜 온 인권의 보편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주민들의 평화롭게 살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북한인권의 개선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와 접근은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넷째 북한인권 문제는 정부 차원의 활동과 시민사회 차원의 활동이 비판적 조언과 협력속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등의 입장을 표명(2006. 12.11.)한 바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인권상의 국민훈장(석류장) 수상자는 북한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책개발?연구 및 저술 활동, 북한인권 운동가 발굴 육성, 북한인권 단체 설립, 북한인권 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 긴급 구호 지원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 및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이러한 활동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에 대한 접근원칙을 위배한 행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대한민국 인권상은 훈?포장자를 포함 총 17명에게 수상되었으며 수상자들은 장애인?한센인?노숙인?성매매 여성?성폭력피해자?이주노동자?탈북자,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한 시민과 단체이며 또한 교정, 교육, 군대 등 공공 부문에서 인권향상 및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한 분들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인권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우리 사회 인권문화를 확산하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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