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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3-03-22 조회 : 2240

 

 

  2013년 3월 22일 <인권위 北인권침해신고센터 2년째 개점휴업> 제하의 연합뉴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연합뉴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로 접수된 진정사건을방치하고 있고, 신고된 사례에 대하여도 별다른 조치가 없으며, 정책 권고 등의 활동도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의 개소 취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센터의 역할 등을 설명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 3. 15.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고자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지난 2년간 81건의 진정과 619명으로부터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받았으며,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체계적으로 기록해 국내외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정책?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2. 5. 신고된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기록한 ‘북한인권침해 사례집’을 국문과 영문으로 발간해 배포하였으며, 향후 수집되는 사례들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발간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집된 사례들은 통일 이후 가해자의 공직 재임용 심사 및 피해자 권리구제 자료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센터를 통해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하는 당사자들과의 상담 과정에서 신고를 통해 권리구제 보다 북한인권 상황을 공유하고 정책 및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관련 단체 관계자의 ‘인권위가 단체 사업을 거의 망쳐놨다’는 인터뷰에 대하여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 관련 단체와 상호 보완관계를 견지하고 있으며 각종 현안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들을 토대로 지난 2년간 8건의 성명, 의견표명, 권고 등을 결정하였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와 인식확산을 위한 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정책권고 및 교육자료 발간 목록 별첨)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끝.

 

          

[별첨]

○ 정책권고(8건)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 정책 권고(2011. 10.)

  - 신숙자 모녀(일명 통영의 딸) 송환을 위한 권고(2011. 10.)

  - 재중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위원장 성명(2011. 11.)

  - 북한이탈주민 외상후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체계적 정신건강 프로그램 마련 권고(2011. 11.)

  - 중국에 억류중인 자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성명(2012. 5.)

  - 중국 구금중 고문피해 당한 자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성명(2012. 8.)

  -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표명(2012.10.)
  -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관련 의견표명(2012.12.)

 

○ 국내외 북한인권 실상에 대한 인식 확산자료 제작

  - 북한인권침해사례집 국영문 발간(2012. 5.) 
  - 북한인권 교육용 다큐멘터리 제작(2012. 12.)

 

○ 국제사회 공감대 조성

  - 국제심포지엄 개최하여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에 기여. 특히, 2011., 2012. 국제심포지엄에 이산가족 대표가 직접 참석하여 국제사회에 현안해결을 호소 

  -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

  ?2012년 UN 인권이사회에 참석하여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촉구

  ?2012년 UN 고문방지특별보고관 면담
  ?UN 사무총장, UNHCR 대표, UN 인권최고대표 등 위원장 서한 발송

 

○ 북한인권 실태조사

   - 북한이탈주민 건강권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2011)

   -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2012)

   - 탈북청소년 교육권 실태조사(201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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