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2.
전산관련분야 박사학위소지자
3.
전산관련분야
민간근무 경력이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 3년 이상 전임 근무한 자
4.
일반직공무원(5급), 별정직(5급상당) 및 계약직공무원(5호 또는 나목)으로서 3년 이상 전산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자
5.
특정직공무원 중 시험령이 정한[별표9]의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자로서 3년 이상 전산관련분야에서 근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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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관련분야 : 정보화 기획, 정보화 예산 및 사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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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5번의 경우 기사
이상 자격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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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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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