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공고
제2003 -26호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채용공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정직·
계약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예정직위 및 임용자격요건
ꊱ
별정직
채용
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자 격 요 건 |
국제협력담 당 관 |
4급상당 |
1명 |
①
국내 또는 국외의 변호사자격 취득후 7년이상 인권 및 국제협력 실무 경력자
②
박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국제협력 분야 실무 경력자
③
석사학위 취득후 9년 이상 국제협력 분야 실무 경력자
④
학사학위 취득후 12년 이상 국제협력 분야 실무 경력자
⑤
일반직 5급 또는 별정직 5급상당 이상으로 5년 이상 국제협력 분야 실무 경력자 |
법제개선
담 당 관 |
4급상당 |
1명 |
①
변호사자격 취득 후 7년이상 실무경력자
② 박사학위 취득 후 5년이상 인권·정책·법무 실무경력자
③
석사학위 취득후 9년이상 인권·정책·법무 실무경력자
④
학사학위 취득후 12년 이상 인권·정책·법무 실무 경력자
⑤
일반직(법원공무원 포함)5급, 별정직 5급상당, 또는 특정직
(경찰,
군법무관) 5급상당 이상으로 5년이상 인권·수사·소송
(행정심판
포함)․조정․법제관련 실무경력자 |
국 내
협 력 과 |
5급상당
(국내협력
담당) |
1명 |
①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자
②
인권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③
석사학위 취득후 4년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
④
학사학위 취득후 7년 이상 인권관련 실무 경력자
⑤
일반직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이상으로 4년이상 인권관련
실무경력자 |
인권교육담당관실 |
5급상당
(인권교육
담당) |
1명 |
①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②
인권또는 교육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③
석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인권·교육관련분야 실무경력자
④
학사학위 취득 후 7년이상 인권·교육관련분야 실무경력자
⑤
일반직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이상으로 4년이상 인권·교육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
법제개선담당관실 |
6급상당
(정책
및
법제담당) |
1명 |
①
인권·정책·법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②
학사학위 취득 후 3년이상 인권·정책·법무 실무경력자
③
일반직(법원공무원 포함) 7급, 별정직 7급상당, 또는 특정직
(경찰,
군법무관) 7급상당 이상으로 3년이상 인권·수사·소송
(행정심판
포함)·조정·법제관련 실무경력자 |
ꊲ
일반계약직
채용
분야 |
채용직급 |
채용
인원 |
자 격 요 건 |
정
책
총괄과 |
일반계약직5호 |
1명 |
①
인권·정책·법무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② 석사학위 취득 후 4년이상 인권·정책·법무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③
학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 인권·정책·법무 관련분야
실무경력자
④
일반직 6급 또는 별정직 6급상당, 또는 특정직(경찰, 군법무관 포함)
6급상당 이상으로 4년이상 인권·수사·소송
(행정심판
포함)·조정·법제관련 실무경력자 |
정책·법무
관련분야 |
법학,
행정학(경찰·보건행정학 포함), 사회학, 심리학, 사회
사업학,
사회복지학 등 |
2.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으며,
위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자
《자격요건의
"인권 관련분야“ 또는 “실무경력"의 개념 정의》
1)
인권 관련분야의 개념
○
“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호에 정의된 개념을 말함. 즉, 여성·장애인·
노인·
아동·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일반 시민의 시민
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 기본권 분야를 통칭하는 개념임.
○
위에
정의된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연구 또는 실무 등과 관련된 모든 분
야를
“인권 관련분야”로 정의함.
2)
인권관련분야 실무 경력
○
국가기관·대학·공(사)립
연구기관·해외 연구기관·공공기관에서 인권과 관련 된
연구
또는 실무경력
○
인권(시민) 단체 상근자로서 근무한 실무경력
-
“인권(시민)단체”라
함은 위에서 정의된 인권 관련 분야의 공익활동 수행을 주
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임.
-
인권(시민)단체 “상근”의 개념은 일반 직장인으로서의 "전일 근무"를 말함.
※
시간강사의
경우 1주일에 9시간 이상 관련과목을 강의하였을 경우 해당 학
기를
경력
으로 인정함.
3.
시험일시 및 장소
-
1차시험(서류전형
및 직무수행계획서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2차시험(구술시험
및 면접) 일시/장소는 개별 통보
4.
시험방법
○
1차시험 : 서류전형 및 직무수행계획서(서면심사자료 문제)심사
○
2차시험 : 구술시험(해당분야 전문지식 등) 및 면접시험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03. 6. 12(목) ~ 2003. 6. 21(토)
※
2003.6.
21(토) 13:00 이후에 직접 또는 우편에 의하여 접수되는 서류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부 및 접수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
-
주 소 : (우 100-842)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6번지 금세기빌딩8층
-
전 화 : 02)2125-9707~9
○
접수방법
-
본인이 작성한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으로 접수
6.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 1부
②
이력서(지정양식작성,
사진부착,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명자료 필요) …
1부
③
대학(학사이상) 학위(예정)증명서 원본
………………………………
각 1부
④
응시요건에 적합한 자격증(면허증) 사본
………………………………
1부
⑤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구입)
……………………………
1매
※
응시수수료(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제14조의2) : 5급이상10,000원, 6급 7,000원
⑥
경력증명서(근무기간별 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
상세하게 기재요망) …
1부
※
인권(시민)단체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단체의 설립목적·구성·업무영역과 해당자의
직위(급)별 역할을 기재한 소명서 제출 (단체발급요)
※
경력기준은 2003. 5. 31. 기준
⑦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를 입증하는 관련 증명서
……………………
1부
(1차
시험 평가시 가산점 부여)
⑧
자기소개서(2매이내)
…………………………………………………
1부
⑨
직무수행 계획서 (5매이내, 서면심사자료 문제를 토대로 작성) …… 1건
※
①, ②, ⑧, 관련 서류는 국가인권위원회 총무과·인권자료실에서 직접 교부
받거나,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에서
출력하여
작성
7.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채용자격 요건은 임용을 위한 최저요건으로 채용자격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심사·
판단될 경우
에는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 하겠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 위원회 총무과 02)2125-970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3 년 6 월 12 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