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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등록일 : 2011-01-27 조회 : 2654

 

  2011. 1. 26.자 참세상 <“겸직금지 규칙 목적 취지 훼손” 지적>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에서는 “H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김영혜 상임위원의 활동을 유지하게 하고자 규칙을 개정한 듯 보인다, 현병철 위원장의 멋대로 식 규칙 개정”이라고 단체 활동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H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직은 위 단서조항 신설과 관계없이 동 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겸직이 금지되는 직이며, 더불어 김영혜 상임위원(2010. 11. 15. 임명)은 2010.11.12. H 금융회사의 사외이사직을 사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현행「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제2조 제1항 제2호는 상임위원의 경우, 일체의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의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임위원의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인권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가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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