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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1-04-13 조회 : 2460

 

 

    2011. 4. 13. 연합뉴스 <“인권위, 인권단체·전문가와 협력 부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는 단체 보고서를 인용해 “매년 업무 계획 확정을 위해 연례적으로 열었던 인권단체와의 공개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 12. 10.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10여일간 업무계획을 안내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2011. 2월 대구지역, 3월 부산지역에서 인권단체 정책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장애, 여성, 이주인권 등 분야별로 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사는 ‘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이 인권위 의견 검토 요청을 거절했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했다고 단체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형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내용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아 이에 대해 전반적인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를 찾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고, 시간 한계 상 보다 많은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향후에도 국가인권위원회는 단체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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