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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11-06-01 조회 : 2425

 

 

  2011. 5. 30.자 한겨레신문 <‘온라인 표현의 자유’ 감추고픈 인권위> , KBS <인권위, ‘온라인 표현의 자유’ 항목 보고서에서 제외>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한겨레 신문은 “인권위는 정보인권 특별보고서에서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사실상 제외하는 방향으로 보고서의 틀 자체를 바꾸려고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근거로 “(정보인권 특별자문위원회에) 새로 제시된 3가지 수정안 가운데 2개는 분류항목에 ‘온라인 표현의 자유’라는 표현이 아예 빠져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 특별보고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정보인권의 개념과 범위를 논의하고 자문하는 과정에 있으며, 기사에 ‘수정안’이라고 보도된 것은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보인권 틀을 예시한 것일 뿐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수정안을 제시한 바 없어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KBS는 “정보인권 특별보고서에서 ‘온라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항목을 사실상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보고서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온라인 표현의 자유 항목을 아예 빼거나, 세부 항목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념을 정리해야 한다는 자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수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정보인권 특별보고서는 현재 정보인권 특별전문위원회 전문위원들의 자문의견 수렴 중으로, 결정된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의견 수렴 중에 있는 정보인권 특별보고서의 전체적 틀과 내용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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