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 15

 

미투운동’, 근본 원인과 그 대책은?

인권위는 사회 전 분야에 걸쳐 확산되는 미투운동 현상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성차별의 근본 원인과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 3차에 걸쳐 미투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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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로 연대했다’, 2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법제도는 도대체 어디에?’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고, 3차 토론회는 오는 19일 서울 YWCA 대강당에서 문화예술계 성폭력,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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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적 형태의 외국인보호소, 인권친화적으로
바뀌어야


인권위는 지난 해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쇠창살로 둘러쳐진 외국인보호소 수용거실과 특별 계호실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고
, 보호외국인이 본국 가족 등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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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 서비스 실시

인권위는 한국도로공사가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필요한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앞으로 인권위는 서비스 실효성 제고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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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웹진
공익을 위한 함정
,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70조 제1항은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는 표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함에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허위가 아닌 사실, 즉 진실(또는 진위 판명이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견해)의 표명에도 형사처벌을 하는 제도는 문명사회의 수많은 가치와 격렬히 충돌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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