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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인권침해조사과 등록일 : 2022-03-21 조회 : 4553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누구나 존엄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평등의 의미를 되새겨봐야 할 때-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최근 우리 사회에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가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인간 존엄과 평등의 원칙을 되새기고자 아래와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19603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인종분리정책에 반대하며 평화시위를 하던 사람들을 향해 경찰이 발포함으로써 69명이 희생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인종차별에 뿌리를 둔 경찰의 민간인 탄압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바, 인종차별은 대량 학살과 전쟁을 야기한 인류의 뿌리 깊은 역사적 상흔이며 국제사회에서 가장 금기시되는 차별행위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인종차별적 법과 정책에 대한 폐지 움직임이 일어났고, 유엔은 이러한 인종차별을 종식하고자 196512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또는 협약이라 함)을 채택하였고, 이어서 1966년 유엔 총회에서 매년 321일을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종차별철폐협약을 1978년에 비준하고 협약 제9조에 따라 1980년부터 협약의 이행을 위한 입법·사법·행정 조치에 관한 보고서

를 작성·제출해 왔으며, 올해는 유엔에 제20·21·22차 통합보고 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아직 인종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이 높지 않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종차별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인종차별 행위가 혐오범죄로까지 번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2227일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부의 제20·21·22차 통합보고서()에 대해 포괄적 차별금지법률의 조속한 제정 및 인종차별 정의 조항 마련 외국인 보호시설 내 보호 장기화 및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 및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엔에 독립보고서를 제출하여 정부보고서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충실히 제공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권위는 오늘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10년간의 이주민 인권증진 활동을 모아 기록한 󰡔이주인권 정책 결정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위는 이 결정례집이 국회의 입법과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누구나 존중받고 평등한인권 최우선의 원칙이 준수되는 이정표로 기능하고, 우리 사회에 널리 공유되어 인종차별적 인식과 혐오가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이 종식되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 우리 사회가 진정한 평등의 사회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3. 21.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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