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중앙로 1992 국민연금회관7층 전화051)710-9710~6 팩스051)710-9717
<보도자료> 2008년10월9일 담당 강석권 부산지역사무소 (전화 : 051-710-9714)
인 권 위 “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발표 및
이주노동자 인권증진을 위한 심포지엄 ”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소장 이광영)는 2008년 10월 22일(수)오후3시
부산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부산지역사무소에서 올해 중점사업으로 실시한‘부산지
역 내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부산시, 노동부 부산고용지원
센터, 법무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이주노동자 관련 기관의 정책 등에 대한
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부산지역 내 이주노동자들은 지역경제의 한 주체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차별과 배제, 인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사무소는 부산지역 내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상
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2008년 7월부터 2개월간 부산지역 내에서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근로 중인 이주노동자 2,938명(응답자 879명)을 대상으로 전수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알리고
노동부, 법무부,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들과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과제로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가 지적되었습니다.
1) 사업주의 여권 보관에 대한 계도 및 점검 필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항목 응답자 837명 중 51.5%(432명)가 본인의
여권을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사업주가 이주
노동자들의 작업장 이탈방지를 위해 관행적으로 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
해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며, 「출입국관리법」
을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과 사업주에게 관련법령
의 지속적인 안내와 계도가 요구됩니다.
〈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보관〉
구분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응답자수 | 퍼센트 | 응답자수 | 퍼센트 |
본인 | 389 | 46.5 | 739 | 88.3 |
회사 | 432 | 51.6 | 57 | 6.8 |
무응답 | 16 | 1.9 | 41 | 4.9 |
합계 | 837 | 100.0 | 837 | 100.0 |
2) 표준근로계약서의 숙, 식비 부담주체 변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항목 응답자 837명 중 23%(192명)가 숙, 식비를
본인부담 또는 회사와 공동부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한달 생활비
가 대개 30만원이 되지 않는 이주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임금 하락을 의미하게 되
며, 여기서부터 발생한 불만이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갈등으로 이어져 직장이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 산업연수제도 하에서는 숙, 식비를 사
업주가 부담하였고, 현재 부산지역 내 이주노동자들의 숙, 식비를 사업주가 부담
하는 비율이 74%인 것을 감안할 때, 이주노동자들의 숙, 식비 부담을 고용주가
하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주노동자 거주지에 대한 실태파악 및 관계기관 지도점검 필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무실과 가건물에서 잠을 잔다고 응답한 수가
105명으로 나타나, 숙소 내 취사시설이 없다는 답변이 해당항목 응답자 837명
중 178명으로 나타난 결과를 감안하면 약 13%에서 20%가 사무실 또는 가건물
형태에서 취사시설이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사내
기숙사에서 주거한다는 답변이 508명으로 나타났으나, 30인 이하 영세기업이 대
학 또는 대기업 수준의 기숙사 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부산지역
내 이주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은 매우 열악하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실태파악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주거지별 주거상황〉
주거지 | 방크기 | 전체 |
3.3㎡ 이하 | 3.4~6.6㎡ | 6.7~16.5㎡ | 16.6~33㎡ | 33㎡ 이상 |
사내 기숙사 | 39 | 201 | 144 | 95 | 29 | 508 |
아파트 | 5 | 14 | 21 | 13 | 5 | 58 |
일반 주택 | 10 | 54 | 27 | 15 | 6 | 112 |
사무실내 | 9 | 34 | 10 | 5 | 6 | 64 |
가건물 | 1 | 21 | 11 | 8 | 0 | 41 |
계 | 64 | 324 | 213 | 136 | 46 | 783 |
4) 이주노동자의 자생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
이주노동자들은 입국 시 한국어 시험 등을 거치지만 완전한 한국어 구사에
는 한계가 있고, 이들이 한국에서 거주지 및 직장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이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고, 현재 각 지역마다 구축되어 있는 복지관 등의
시설과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등을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이 한글 교육과 정보획
득, 상호연락 등을 할 수 있는 자생적 거점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생적 거점을 통해 취득한 정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직장 내 안전사고,
의료문제, 한국인 동료, 상사와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
로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져 사업주는 좀 더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부산지역 내 이주노
동자들의 열악한 인권실태를 지역 사회와 이주노동자 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알
리고, 나타난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관계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심포지엄의 순서와 심포지엄 참가자 및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시 간 | 내 용 |
제1부 : 사회 (강석권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조사관) |
15:00˜15:10 | 인사말 (이광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장) |
15:10˜15:25 | 부산지역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설문조사결과 발표 (조경재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 조사관) |
제2부 : 사회 (이광영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지역사무소장) |
15:25˜15:40 | 발제1. 부산시 이주노동자 정책과 과제 (안미숙 부산발전연구원 박사) |
15:40˜15:55 | 발제2. 고용허가제 등 관련 노동부 정책과 방향 (노규헌 부산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장) |
15:55˜16:10 | 발제3. 출입국 관련 법무부 정책과 추진사업 (윤광식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팀장) |
16:10˜16:25 | 발제4. 이주민(이주노동자,이주여성)의 상담사례 (정귀순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
16:25˜16:40 | 발제5.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 정책과 과제 (이석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
16:40˜17:00 | 질의, 응답 및 마무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