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제2006-6호) 읽기 : 채용공고 | 공지/공고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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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국가인권위원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제2006-6호)
담당부서 : 혁신인사팀 등록일 : 2006-02-07 조회 : 2687

국가인권위원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6년 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직위 및 자격요건

 차별시정본부장(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명

 - [이사관, 2급]

o 변호사자격증 소지후 인권분야 10년 이상 근무, 연구 경력자

o 인권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인권분야 10년 이상 근무, 연구 경력자

 - [부이사관, 3급]

o 변호사자격증 소지후 인권분야 8년 이상 근무, 연구경력자

o 인권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인권분야 8년 이상 근무, 연구경력자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2.7(화) ~

2006.2.13(월)

 18:00

-교부 및 접수처 :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인사팀[(02)2125-9761~4]

* 국가인권위원회공고 제2006-4호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3. 응시자격요건,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방법, 제출서류, 접수방법 등 시험전반에

대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25-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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