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공고·참여 > 공지/공고 > 채용공고
국가인권위원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6년 2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직위 및 자격요건
차별시정본부장(이사관 또는 부이사관) 1명
- [이사관, 2급]
o 변호사자격증 소지후 인권분야 10년 이상 근무, 연구 경력자
o 인권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인권분야 10년 이상 근무, 연구 경력자
- [부이사관, 3급]
o 변호사자격증 소지후 인권분야 8년 이상 근무, 연구경력자
o 인권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인권분야 8년 이상 근무, 연구경력자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2.7(화) ~ 2006.2.13(월) 18:00
-교부 및 접수처 :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인사팀[(02)2125-9761~4]
* 국가인권위원회공고 제2006-4호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한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음.
3. 응시자격요건,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방법, 제출서류, 접수방법 등 시험전반에 대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