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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2006년 1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직위 및 자격요건
1) 차별시정본부장(2급 또는 3급) 1명
- [2급]
o 변호사자격증 소지후 인권분야 10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자
o 인권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인권분야 10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자
- [3급]
o 변호사자격증 소지후 인권분야 8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자
o 인권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인권분야 8년 이상 근무,연구 경력자
2) 행정사무관(5급) 3명
o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2.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06.1.24(화) ~ 2006.2.3(금) 18:00 [11일간]
- 교부 및 접수처 :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인사팀[(02) 2125-9761~4]
3. 응시자격요건, 시험일시 및 장소, 시험방법, 제출서류, 접수방법 등 시험전반에 대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국가인권위원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공고문(제2006-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