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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견제하는 기관은?
등록일 : 2020-08-03 조회 : 2929
국가인권위원회는 권력기관으로 전환을 시도 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헌법기관도 아니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기관 소속의 기관도 아닙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기구입니다.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소관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

인에 대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기본질서

를 확립하며, 이를 위해 조사와 구제, 의견제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홍보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 업무방해에 따른 벌칙 조항을 적용 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의하

여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을 소관하여, 이 법률에 따른 권력기관화로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된다면, 인권위는 독립기구로 존재 해서는 안되며, 인권위는 대통

령, 국무총리, 국회등 이 헌법 기관 중에 소속 되어, 지위와 통제 그리고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2장(제10조~제39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른

국민을 상대로 권리제한과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국무총리(민간위원장 공동)가 위

원장을 맡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대통령 소속기관)가 소관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와

제4조를 살펴보면 이해되는 부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국민을 상대로 권리 제한에 관한 법률조항은 조사에 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국민을 상대로 강화된 직접 행정집행(법제41

조 ~ 제44조)이 가능한 법률(국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이며, 국민을 상대로 직접적

인 벌칙 조항(법제56조~제57조)을 가 할 수 있는 법률 조항(국민의 권리제한과 의무 부과

에 관한 사항)이 있음으로, 반듯이 통제와 견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관 중, 국민을 상대로 직접적인 행정집행이 가능한 기관은 전부 감사

와 통제를 받고 있으며, 이를 벗어나 독립기관으로의 존재는 결국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기관으로 남아 국민과 헌법 위에 존립하는 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권력을 견제 하며, 행정부는 중앙기관과 지방

기관이 서로 견제와 협력을 해야하고, 사법부는 3심제도 독립 보장과 별도로 헌법 재판

소를 두고 사법 견제를 하며, 입법부는 여야 국회의원을 나눠 입법 권력을 견제합니다.

인권위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사와 구제, 의견제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홍보

등의 권한을 넘어, 차별금지법을 소관하는 기관으로 국민을 상대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

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듯이 견제와 통제는 자동으로 뒤 따라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절대적으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

고, 민주적기본질서를 확립하는 기관이 아니며, 인권위는 헌법 기관이 아닌 법률에 의

한 헌법의 가치를 표명하는 보조기관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헌법 기관들이 헌법 질서를 위해 서로 견제

하고 또한 헌법을 수호하고 공동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공화국입니다.

현 시점에서 차별금지법은 위헌 논란과 국민의 지지를 확고히 받지못하고 있어, 법률을

수정 하여야 할 안건이 많아, 국회의 동의가 쉽지않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청구 대상에서

벗어 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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