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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단행본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
담당부서 : 차별조사과 발행연도 : 2014 등록일 : 2014-09-18 조회 : 8401
최근 의료기관 이용자들이 진료 과정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2013년 진료과정의 성희롱 예방기준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고, 그 결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이용자 응답자 중 11.8%가 진료 시 성적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나 의료진들은 진료 시 실제로 성희롱이 발생하기 보다는 진료에 필요한 언동이 성희롱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판단하여 성희롱에 대한 양측의 인식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음.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인식격차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진료과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성희롱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판단기준, 성희롱 구제기관과 절차 안내, 진료과정에서 이용자들이 자주 호소하는 사례와 그 예방법 등을 본 안내서에 제시하여 양측의 인식격차를 줄이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담당부서 : 인권교육기획과
연락처 : 02-2125-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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