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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야기하는 혐오표현 중단해야‘‘
담당부서 : 성차별시정팀 등록일 : 2021-09-01 조회 : 6035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 야기하는 혐오표현 중단해야"

- 인권위, 선거과정 및 방송에서의 성소수자 혐오표현 근절 위한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선거기간에 퀴어문화축제등 성소수자 사안과 관련한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와 지자체 공무원의 혐오표현, 방송사의 동성 간 키스 장면을 삭제 및 모자이크 처리한 영화 상영 등이 성소수자 차별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하여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인권위는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등 진정사건들이 인권위원회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각하하였으나, 성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아 의견표명을 결정하였다.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시장 예비후보가 20xx. x. xx. TV 토론회에서 퀴어문화축제가 ○○광장과 같은 도심에서 개최되는 것에 반대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거부할 권리를 존중받아야한다고 주장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해, 피진정인은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퀴어축제를 ○○광장에서 개최할 경우 광장 기능을 제한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거부할 권리의 대상으로 명명한 퀴어문화축제는 차별과 억압으로 인하여 그동안 스스로를 드러낼 수 없었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역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소수자들이 존재를 공적인 장소에서 드러내는 가시성의 실천이자 서로의 존재를 확인함으로써 고립감에서 벗어나 소속감과 자긍심을 느끼는 운동으로의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권위는 선거기간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피진정인은 정당○○로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당 차원에서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한편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다양성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표명하였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

○○시 공무원들이 2019,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광장에서의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행위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자 혐오발언이라는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표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구성원들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공무원에 의한 혐오표현은 공무원이 갖는 공신력 등에 따라 일반인에 비해 더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표적 집단 구성원에게 더 큰 공포감을 야기할 수 있으며, 그 외 구성원에게도 혐오표현이 가진 사상에 대한 수용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가 있음에도 두 차례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심어주는 한편 시민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을 갖도록 유도하여 차별을 선전하거나 부추긴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방송사의 영화 방영 시 성소수자 차별

피진정방송사가 영화 <○○○○ ○○○>를 방영하면서 동성간 키스 장면을 삭제하고 모자이크 처리한 행위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피진정방송사는 20xx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동성애 코드가 담긴 여고생 키스장면을 방송한 드라마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선례를 검토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지상파 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로 대중의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피진정방송사가 동성 간 키스장면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한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고, 피진정방송사에 대해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확대재생산 되지 않도록 하며, 나아가 성소수자가 평등하게 재현되는 가시성의 실현을 위해 방송 편성 시 성소수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표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향후 심의 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붙임: 익명결정문 3. .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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