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8차 전원위원회 개최 알림 (10. 14.(월), 15:00) 읽기 : 위원회 회의일정 | 위원회 활동 | 알림·공고·참여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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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원회 2019년 제18차 전원위원회 개최 알림 (10. 14.(월), 15:00)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등록일 : 2019-10-10 조회 : 1555

- 2019년 제18차 전원위원회 개최 -

 

1. 개최일시: 2019. 10. 14.(월) 15:00

   

2.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14층 전원위원회실

  

3. 의사일정

 

 

<의결 6건>

 

 

의결(19-27) 북한이탈주민 인권침해 트라우마 관련 제도개선 권고의 건 [공개] 

 

의결(19-28)「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결의 건 [공개] 

 

의결(19-29) 토요일 국가자격시험실시로 인한 종교 차별 시정권고의 건(19-진정-0456100) [비공개] 

 

의결(19-30) 경찰에 의한 변호인 조력권 등 인권침해관련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방향에 대한 의견표명

                 (18-진정-0839400) [비공개] 

 

의결(19-31)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제한에 따른 인권침해(18진정0864200,

                 19진정0355700 병합) [비공개] 

 

의결(19-32) 변호사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한 인권침해(18-진정0894500)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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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신청관련 안내 (유의사항)_방청신청, 회의 3시간 전 마감

 

  

1. 회의진행 순서는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회의의 공개여부(안건별)는 개회 후 위원들이 결정하며 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회의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2012. 10. 12. 개정)을 확인하신 후, 방청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인은 10명으로 제한하고, 방청신청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방청권을 드립니다.

4. 방청인이 회의장에서 소란을 피울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등에 따라 소란을 피운 방청인은 퇴장 조치합니다.

5. 소란을 피워 퇴장 조치된 방청인은 향후 3-6개월 동안 방청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연락처 : Tel. 02-2125-9713 / Fax. 02-2125-9718 / ( E-mail ) nhrc@nhrc.go.kr

 

 

* 팩스로 방청신청서를 보내실 경우 전화로 수신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이외에 대리 출석은 불가합니다.

 

 

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연락처 : 02-2125-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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