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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증진 3년 계획 마련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 : 2011-10-14 조회 : 1747

 

 

-인권증진·보호 위해 인권위가 추진할 핵심 과제 확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해 나갈 핵심 과제를 정리한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을 2011. 9.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3년 단위로 전략적 중기업무계획을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은 △인권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노력, △인권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역량 강화입니다.

 

  기본 방향 설정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권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국민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권 증진 노력, 차별 시정 등 사회통합을 위한 인권의제 개발,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한 능동적 대응, 인권존중 문화 확산 위한 인권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노력과 관련하여, 차별금지법 등 향후 추진될 인권친화적 법률의 제·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위원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이미 시행중인 법률과 정책에 대한 상시적 이행 점검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이주인권 보호 기능과, 정보인권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했습니다.

  △인권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역량 강화는 조사기법의 개발, 신속한 처리, 합리적 제도 개선 등 권리구제를 위한 역량강화 및 직권조사·방문조사 등 기획조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에 정한 기본 방향에 따라 5대 전략 목표와 특별사업 및 기획사업을 설정했습니다. 5대 전략 목표는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차별시정 강화입니다. 특별사업으로는 북한인권 개선, 기획사업으로는 정보인권과 기업과 인권을 선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ꊱ 5대 전략 목표

  ○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강화

  사회권 증진, 자유권 강화,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 인권지수개발 등 인권 일반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병영문화 개선을 목표로 함

  ○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다문화 사회, 노인, 아동청소년 및 각종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설생활인의 인권을 종합적으로 검토

  ○ 조사·구제의 실효성 제고

  직권조사 등 기획조사 확대, 조사구제의 실효성 확보, 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

  ○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현 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하고, 인권존중문화를 확산함

 ○ 차별시정 강화

  장애, 성, 연령, 학력 및 소수자 등으로 인한 차별을 개선함

 

  ꊲ 특별사업

  북한인권은 3기에도 여전히 유효한 의제임을 감안하여 제2기에 이어 특별사업으로 계속 유지함

 

  ꊳ 기획사업

  시대 및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과 인권, 정보인권을 기획사업으로 선정함

 

※ 참고자료 : 단계별 체계도 및 주요 내용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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