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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다><천차만별> 발간
담당부서 : 등록일 : 2011-11-24 조회 : 3587

 

<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다><천차만별> 발간

인권위 10년 결정례 100선 해설, 차별에세이 88편 엮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1년 11월 25일 설립 10주년을 맞아 주요 결정례 해설서 <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다-국가인권위원회 10년, 결정례 100선>과 그동안 처리한 차별사건을 쉽게 풀어 쓴 에세이집 <천차만별>을 발간했습니다.


  □ <인권의 이름으로 말하다-국가인권워원회 10년 결정례 100선>


≆ōǡ`1ı  제3장 ‘수사에 대처하는 자세’는 불심검문, 임의동행, 심야조사 등 형사절차에 따른 주요 결정례 9건이고, 제4장 ‘그들도 우리처럼’은 구금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 등의 결정례 12건입니다.


  선정된 결정례 100건은 정책분야 36건, 인권침해사건 33건, 차별행위사건 31건입니다. 이번 결정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했습니다. 선정기준은 △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 기준과 수준을 확대하거나 계기를 제공한 결정례 △ 인권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적 개선에 기여하거나 계기를 제공한 결정례 △ 공공영역 또는 생활 속의 인권관행 개선 등을 통한 실질적 인권증진에 기여하거나 계기를 제공한 점 등입니다.


  100선을 해설한 단행본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반갑다. 인권!’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사형제 폐지권고,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등 11건의 결정례로 엮었습니다. 제2장 ‘벼랑 위의 공권력’은 여의도 농민시위 사건, 촛불집회 사건,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 등 결정례 10건입니다.

  제3장 ‘수사에 대처하는 자세’는 불심검문, 임의동행, 심야조사 등 형사절차에 따른 주요 결정례 9건이고, 제4장 ‘그들도 우리처럼’은 구금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 등의 결정례 12건입니다.

  제5장 ‘아이들아, 행복하니?’는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 관련 결정례 10건, 제6장 ‘자유를 향한 외침’은 정보인권, 불온서적과 미네르바 사건에 대한 의견제출 등 결정례 10건이 수록되었습니다. 

  제7장 ‘다문화 사회의 길목에서는’ 이주인권 관련 결정례 8건, 제8장 ‘그들의 불편이 불행이 되지 않게’는 장애인 관련 8건의 결정례입니다. 제9장 ‘차이와 차별’, 제10장 ‘평등시대로’는 차별관련 22건의 결정례를 엮은 것입니다.(붙임 100선 목록)


 □ 꼼수 부리는 모든 차별에 대한 부드러운 일침, <천차만별>


  차별시정 10년 기념에세이집 <천차만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조사하여 권고한 차별사건 가운데 우리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건들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천차만별>은 학교, 직장 사회생활로 이어지는 한 사람의 일대기에 맞춰 총 88편의 글을 전체 8부로 엮었습니다.


 제 1부 ‘학교에서 차별도 배우다’는 그동안 권고한 차별 사건 가운데 학교교육 및 일반 교육과 관련한 사건들을 풀어냈습니다.  

 제2부부터 제5부까지는 직장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차별 사례가 담겼습니다. B형 간염 보유자라는 이유로, 남성간호사라는 이유로, 출산했다는 이유로, 고졸이라는 이유로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취업을 할 수 없는 사연들은 직장 문턱에서 만나는 차별의 유형입니다. 이밖에도 직장 생활하면서, 급여를 받을 때, 직장에서 나오게 될 때 겪는 차별들을 사례와 함께 엮었습니다.

 제6부부터 제8부까지는 사회생활에서 겪는 차별 사건을 다뤘는데, 경제생활 할 때 겪는 차별, 각종 시설을 이용할 때 겪은 차별, 일반 사회생활할 때 겪는 차별 등으로 나눴습니다.


  <천차만별>은 특히 자유기고가 등 11명이 참여해 집필했는데, 이들 필자들은 일상에서 겪은 자신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에세이에 담아내 읽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살구색이라는 아름다운 색깔이름이 등장한 지 10년이 돼 가지만 여전히 살색스타킹이 전시된 가게, 남자라는 이유로 초고속 승진을 해 주는회사, 성적 우수 학생을 따로 관리하는 학교에서 학생이 겪는 상심 등이 필자들의 경험으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이 과정에서 필자들이 겪었거나 겪고 있는 차별 또한 인권위의 권고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이 두 권의 단행본을 인권관련 기관과 단체, 각급 학교와 도서관 등에 배포하여 인권교육 교재와 위원회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붙임 위원회 결정례 100선 목록 1부.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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