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 최종심사 통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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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5호) 이상은 행정자치부, 3급(3호) 이상은 중앙인사위원회와
채용협의 과정을 거쳐 임용
면접 및 구술시험(적격성 심사) 통과자 응시번호
개 1003
일 4201
전 4201
계 5101
계 5204
별 6109
계 7102
계 7212
계 7312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응시번호만 게재하였습니다.
2002. 10. 1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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