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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설립 9주년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등록일 : 2010-11-24 조회 : 2068

 

진정 5만건 넘어, 인권침해 77% 차별행위 19% 

 

 

“일상생활 속 항상 곁에 있는 국가인권기구 다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10년 11월 25일 설립 9주년을 맞습니다. 2001년 11월 25일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년간 인권전담 국가기관으로서 펼쳐온 주요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인권위에 도움요청 건수 9년간 32만여건, 하루평균 99건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2010년 10월 3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한 건수는 총 32만 2,989건입니다. 이는 하루평균(주말, 공휴일 포함) 99건에 해당합니다. 이중 진정이 5만 145건, 상담이 7만 2,889건, 민원 및 안내가 17만 1,124건입니다.

 

 진정사건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 진정 사건 건수를 보면 2001년 803건, 2002년 2,790건, 2003년 3,815건, 2004년 5,368건, 2005년 5,617건, 2006년 4,187건, 2007년 6,274건, 2008년 6,309건, 2009년 6,985건이고, 올해는 10월말 현재 7,997건입니다. 2006년 건수는 진정사건 분류방식 변경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입니다.

 

  진정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인권침해가 77.4%, 차별행위가 18.9%, 기타가 3.7%입니다. 최근에는 인권침해 사건은 감소하고, 차별행위 사건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경우 피진정기관은 구금시설(40%), 경찰(22.7%), 기타국가기관(11.3%), 다수인보호시설(10.7%), 지방자치단체(4.8%), 검찰(4.5%)순입니다. 또한 차별 진정사건을 사유별로 보면 장애(36.9%), 기타(15.7%), 사회적 신분(11.3%), 성희롱(8.7%), 나이(7.5%), 성별(4.2%) 순으로 접수됐습니다. 최근 4년간 추이는 침해사건의 경우 다수인보호시설이, 차별 진정사건의 경우 장애를 사유로 한 진정이 각각 급증한 것이 특징입니다. 다수인보호시설의 경우 2007년 586건에서 2008년 685건, 2009년 994건, 2010년 1,166건으로 늘었습니다. 장애차별 진정사건은 2007년 256건에서 2008년 640건, 2009년 711건, 2010년 1,558건입니다. 다수인보호시설은 꾸준한 인권교육과 정신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진 점, 장애사건은 2008년 4월13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각각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붙임 1 진정 상담 안내 민원 통계 참조)

 

 

  사회 곳곳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시정, 국제사회와 교류 협력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관련 정책 개선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난 9년 동안의 이같은 업무를 통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인권의 기준을 제시했고, 우리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발생했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가 개선되는데 기여했습니다. (붙임2 주요 권고 현황) 지난 9년 동안 우리 위원회 권고(의견표명, 의견제출 포함)는 총 2,441건이고, 이에대한 피진정기관의 수용률은 86%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또한 지난 9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활발한 교류 협력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난 2004년 70여개국의 국가인권기구 대표가 참석한 ‘제7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아태지역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국과 부의장국을 각각 두차례,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국을 역임했습니다. 또한 ICC 승인소위 위원, ICC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아태지역 공동대표, APF 이주인권 실무그룹 공동주관 기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주민 인권증진을 위해 몽골, 인도네시아인권위원회와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2009년 이라크 공무원들에 이어 올해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 4개국을 대상으로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정책발전연수과정도 운영했습니다. 아울러 필리핀, 뉴질랜드 등 아태지역 6개국 인권기구 직원초청연수 등 다양한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의식을 깨우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을 꾸준히 펼쳐왔습니다. 설립이후 검찰, 경찰, 교사, 시설종사자, 언론인, 시민 등을 대상으로 26만 7천여명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했습니다.(붙임3 인권교육 실시 현황 참조) 아울러 20여종의 인권교재, 6편의 인권영화, 2편의 인권애니메이션과 만화와 포스터 등 다양한 인권문화 콘텐츠를 개발 보급해 우리사회 인권 감수성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2011년은 인권위 설립 10주년, 국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도 ‘2009-2011 인권행동증진계획’에 따라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선진사회 실현’을 목표로 5대 전략목표와 1개 특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대 전략과제는 △기본적 자유의 실질적 보장, △아동 노인 인권향상, △경제적 약자의 인권향상, △다문화 사회의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차별시정 강화 등이고, 특별사업은 북한인권 개선사업입니다. 인권위는 설립 9주년을 맞아 그동안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국가인권기구에 부여된 임무를 변함없이 수행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 설립 10주년을 맞아 국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가 항상 곁에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국민들의 삶과 일상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적극 발굴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은 설립 9주년을 맞는 11월 25일 하룻동안 지난해에 이어 기념식 대신 각 국·과별로 인권현장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서 국민들의 생활속 인권현안을 직접 확인·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붙임 : 1. 국가인권위원회 9년간 진정, 상담, 안내, 민원 통계

            2. 9년간 주요 권고 리스트(정책, 인권침해, 차별)

            3. 9년간 인권교육 현황.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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