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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광역·기초의원 대상 인권교육 첫 실시
담당부서 : 인권교육과 등록일 : 2010-09-09 조회 : 2185

 

입법기관 대상 인권교육은 이번이 처음,

 

서울시의회 · 부산구군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과 부산광역시 16개 구군의회 의원을 대상으로「인권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이하. 인권 아카데미)을 개설합니다. 이번 인권 아카데미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특별시의회(의장 허광태), 부산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호길)가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인권아카데미는 2회로 나누어 부산시 기초의원은 10. 7(목) ~ 8(금) 부산 소재 상남국제회관에서, 서울시 광역의원은 10. 27(수) ~ 28(목) 충주 인권교육센터에서 실시되며, 각 4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활동은 지역주민의 인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나,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행정의 감시자인 지방의원에게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힐 수 있는 인권교육 과정은 전무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한 진정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 또한 의정활동에서 인권적 관점을 견지하며 접근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자체 업무에 대한 인권적 관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지방의원이 모범적인 인권 옹호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인권 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 성희롱에 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차이와 차별, 그리고 성희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성차별에 관한 사이버교육도 사전에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은, △차이와 차별 그리고 성희롱, △나만의 특별한 의정활동, 진정사례에서 답을 찾다(지방자체단체 관련 진정사례에 관한 딜레마 토론) △지역민원, 인권리더십으로 해결한다(갈등해결과 소통의 기본원칙) △인권적 관점에서 우리지역 다문화정책 다시보기(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인권적 접근) △지역현안을 조례로 풀다(인권조례, 장애·이주민조례 등) △인권존중 지역사회 비전 만들기(지방의원이 직접 만드는 인권실천 십계명) 등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리더십과정을 신청하여 1박2일 과정을 이수하고, 사전에 사이버인권교육(성차별예방과정)까지 모두 이수한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명예인권의원’으로 위촉하여 인권에 기반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인권옹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입법기관 대상 인권교육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붙임 교육프로그램 1부.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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