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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경비 국가가 부담해야”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과 등록일 : 2010-08-31 조회 : 229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선거운동에 있어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도록 한 현행 공직선거법령 상 규정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이 필요하지 않은 다른 예비후보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규정이 참정권 행사에 있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후보자와 달리 예비후보자만 활동보조인 경비부담 합리적 이유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선거운동에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간의 활동의 경중을 가리기 어렵고,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조력이 없으면 충분한 선거운동을 보장받기 어려운 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있어 적극적 조치 의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 후보자에게 소요되는 활동보조인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면서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소요되는 활동보조인 경비는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는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 예비후보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후보자 활동보조인 경비 부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어

  국가가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과도한 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2010. 6. 2.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활동보조인의 조력을 받은 장애인 후보자는 55명으로(전체 후보자 수 10,020명, 예비후보자 수 집계 없음) 난립이나 진정성이 의심될 정도는 아니었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출 금액은 최대 231백만원(7만원 X 55명 X 60일)으로 전체 선거예산액 14,432백만원의 1.6% 수준으로 과도한 부담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참정권 보장 및 이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예비후보자 기간이 공식적 선거운동 기간이고, 이 기간의 선거운동이 후보자 기간의 선거운동보다 선거결과에 덜 영향을 준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점, △특히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조력이 없으면 이 예비 선거운동 기간동안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는 점, △이 활동보조인에게 소요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에 있어 과도한 부담이 된다거나 부담하지 않을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애인 예비후보자에게 소요되는 활동보조인의 비용을 예비후보자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정치활동 참여를 현저하게 제약하여 이들의 참정권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끝.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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