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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와 차별금지법
등록일 : 2020-07-09 조회 : 2216
국가인권위원회가 마치 국민을 대변하는 기관인것 같이 언행을 하면 안된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마치 정치인 같이 언행하면 안된다.

인권위가 차별금지법제정에 입장을 밝힐 수는 있는데, 작금의 인권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듯이 해야 하는 언행으로 가득차고, 국회가 절대적으로 동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하여, 대국민을 상대로 호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제정 입장과 관련하여, 국민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사항만으로 국민 다수의 의견을 담은 것으로 주장하는데, 이와는 전혀 다른 결과의 여론조사 내용이 있다.

국민 46%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견이며, 찬성하는 국민은 32.3%일 뿐이다

인권위 설문조사 주장대로 88%의 국민이 차별금지법에 동의를 하는 것이라면, 작금 국회 국민 동의청원에서 찬성하는자가 1.3만명에 그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인권위 주장대로 88%의 국민이 찬성한다면, 작금에 1.3만명이 아니라 88만명이 이상 지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별금지법 반대자가 특정종교에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40%이상의 국민은 반대를 하고 있으며, 이를 동의하는 국민이 10만명이 넘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의견에 대해 먼저 보고 있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찬성 국회 청원수가 1.3만명 동의하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시실상 차별금지법은 폐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수 있는 기관인 것인지, 국민은 의심 할 것이다.

정의당원은 약 5.5만명 남짓이다.

차별금지법 찬성 관련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현재 1.3만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하다면, 정의 5.5만 당원도 절대적으로 차별금지법 지지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정의당 국회의원과당원, 차별금지법 찬성에 동의하는국민, 각계 지지를 표명한 정치계, 종교, 시민단체, 개인 전부 더하여도 국민동의청원은 현재 1.3만명에 그치고 있으며, 이와는 달리 차별금지법 반대청원 10만명 이상이다. 이것이 여론인 것이며, 특정종교가 조직적으로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면 안되는것이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법률제정에 실패하면, 정치적 책임과 내부 혼란으로 정의당은 분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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