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 본인들이 판사에요?
인권위의 권한에 체포의 적법성을 판단할 권한이 있습니까?
공사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고, 자기 집에 간 사람
거기에 현장에서 차량을 이동하라고 했음에도 이동을 거부하고 긴급체포되서야 이동하겠다고 한 사람
긴급체포가 최소한으로 해야한다고요? 그걸 판단하는 사람이 현장공무원이지 인권위입니까?
대법원판례에서 현행범체포의 경우 현장경찰관에게 상당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며, 사후객관적인 사정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긴급체포에서도 현장의 긴급성을 현장기준으로 판단해야지 인권위가 뭔데 긴급하지 않았다고 씌부리냐는 말입니다
인권위. 출동경찰관이 인권위 대문 트럭으로 막아버려도 할 말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