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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2·3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담당부서 : 장애차별조사1과 등록일 : 2022-09-27 조회 : 2651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2·3차 최종견해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 유엔, 장애여성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 관련 권고 이행 노력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난 9일 발표한 대한민국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를 국내에 알리고, 위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UN 인권협약으로, 2006. 12.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2008. 5. 발효됐으며, 올해 9월 기준 가입국은 185개국입니다. 대한민국은 2008. 12. 이 협약을 비준하여 2009. 1.부터 협약이 국내에 발효되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제27차 회기 중인 8. 24. ~ 25. 양일에 걸쳐 대한민국 정부의 2·3차 병합 국가보고서를 심의했으며, 그 결과를 지난 9대한민국 2·3차 병합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의 장애인권리협약이행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로, 2014년 제1차 최종견해에 이어 8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협약 제25(e)(생명보험 관련)의 비준을 유보했던 것을 철회하고, 한국수어를 공용어의 하나로 인정하는 한국수화언어법(2016), 점자를 한글과 함께 사용 문자로 인정하는 점자법(201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2018)을 제정하였으며,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채택한 것을 긍정적 변화로 평가하였습니다.


반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협약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장애인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79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하였습니.

 

주요 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 관련 법률 및 정책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검토하여 장애 개념을 확대하고, 장애인권모델을 반영해 장애평가시스템을 변경할 것,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에 따라 정신장애인이 보편적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장애인차별구제 소송의 부담을 면제경감하고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를 보장할 것, 모든 성 관련 법률과 장애 관련 정책에서 장애여성을 주류화하고 참여를 보장할 것, 건축연도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의 접근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광역시외고속버스를 확충할 것, 성년후견제 등의 대체의사결정 체계를 지원의사결정 체계로 전환할 것, 장애인 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검토하고 협약에 따라 충분한 예산 등을 보장할 것, 포용적 교육 정책을 수립할 것과 정신장애인의 취업 제한 등의 장애차별적인 법률을 폐지하고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책 마련과 보호고용에서 개방고용으로 전환 조치를 시행할 것 등을 권고하였고, 이중 장애여성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역사회 참여 관련 권고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긴급히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자세한 권고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우리 위원회가 주요하게 추진 중인 연령, 성별, 인종, 민족, 성 정체성, 성적 지향 또는 기타 지위와 같이 장애와 교차하거나 다중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이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채택할 것과 인권위의 독립적인 위원 선출과 재정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적 자원을 강화하도록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우리 정부의 협약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쟁점  목록을 위한 의견서(2018)와 독립보고서(2022)로 제출하고 국가보고서 심의에 참석해 협약 이행 현황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장애인권리협약이행상황에 대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2·3차 최종견해를 존중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제시된 권고를 적극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완전한 이행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장애인권리위원회의 2·3차 최종견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권고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예정입 니다.

 

2022. 9. 2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두환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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