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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권력 행사? 책상머리에서 뭘 안다고 떠듭니까?
등록일 : 2020-03-06 조회 : 2738
경찰장구의 사용과 물리력의 행사는 필요최소한으로 행사해샤한다.

맞죠. 그런데 그걸 판단하는게 인권위입니까?

휴대전화를 든 손을 휘두른 익명인을 뒷수갑을 채웠다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요?

그럼 주취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찰관의 신체의 자유 침해에 대해 설명을 해보겠습니까?

무슨 영화보듯이. 서류보면서

이건 과도하네. 무슨 코미디를 찍고 있는겁니까?

티비에서 ufc를 봐도 선수들이 휘두르는 주먹

별거 아닌거처럼 보입니다. 근데 직접 맞아보는 입장에서도 그게 별게 아닐까요?

직접 휴대전화를 휘두르는 손을 직접 경험한 자들은 충분히 뒷수갑을 채울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가갔을때 정통으로 관자놀을 맞아서 다치면

당신들이 책임질거요?

호송이 완료? 그럼 교도소는 수수방관해야하는거요?

현실에 맞지 않은 신선놀음으로 현장경찰을 사지로 내모는 인권침해기관 인권위는 해당 공무원에 사과하고 징계요구를 철회하길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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