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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화해권고 수용 환영 성명
담당부서 : 인권정책과 등록일 : 2022-06-22 조회 : 2482

정부의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부당이득금 반환 관련 화해권고 수용 환영 성명

- 실질적이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구제조치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2022. 6. 20. 대법원의 기존 판례 변경으로 이미 지급된 배상금 일부와 지연 이자를 반환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이하이 사건이라 함)’피해자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1975년 당시 대표적인 간첩조작사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구타, 고문 등 가혹행위와 장기간의 구속 수감으로 고통 받고, 그 후 수십 년간 간첩이라는 사회적 낙인 및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피해자들은 2008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1·2심에서 승소함으로써 위자료와 지연 이자 일부를 가지급 받았으나, 2011년 대법원에서 이자가 과다 책정되었다는 이유로 일부 패소판결을 받아 가지급 받았던 배상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했습니다.

 

정부는 위 초과지급 배상금을 반환하지 못한 이 사건 피해자들 가운데 이모 씨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이모 씨는 이에 대해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송과정에서 정부와 피해자에게 지연 이자를 면제하라는 화해 권고를 3차례 제시하였으나, 정부가 거부하였다  가 뒤늦게 화해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2019. 1. 14. 이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국가폭력과 형사사법절차의 남용으로 인한 것으로, 최초 국가폭력에 의한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박탈에서 시작하여,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 멸시로 인한 차별 등을 거쳐, 진실이 규명된 현재에도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등 그 형태를 달리하여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으나,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법원이 제시한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분명 진일보한 조치라 할 것이고, 인권위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적극 환영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이모 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보상금 반환 채무로 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피해자들 역시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엔총회가 2005. 12. 16. 만장일치로 채택한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은 피해에 대한 배상은적절하고, 실효적이고, 즉각적이며,‘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 기준과 정의, 형평, 그리고 인권의 관점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비록 화해 권고를 수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였으나, 이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배상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국가가 불법행위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일으키고도 이를 은폐  하고 그 구제조치를 외면한 것이 밝혀진 이 시점에서, 정부는 마땅히 피해 당사자와 그 가족들이 감내해 온 경제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구제조치를 강구하여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2. 6. 22.

 

담당부서 : 홍보협력과
연락처 : 02-2125-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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