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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탄핵 집행 절차 불채택하여 소추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종결
등록일 : 2017-09-27 조회 : 2510

1987년 탄핵 집행 절차 불채택하여 소추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종결,대통령 파면,사직,궐위,보궐선거 조항 불비,대한국 헌법에 헌법기관장,정무직 탄핵심판 인용결정 선고 이후 절차를 규정한 조항없어,사직원 양식,제출 기관 및 기한,대통령 사직 허가 조항 없어 대통령 사직(辭職) 불가능, 대통령이 사직원 제출할 기관,대통령 사직 허가할 기관 없어 대통령이 사직(辭職)할 수 없어,대통령 궐위 결정 기관,기한,절차 등을 규정한 궐위조항 없고 사고 중 보궐선거는 부정선거,대통령 참칭(僭稱)과 대통령 권한 행사는 중대한 헌법 위반,정무직 재직 중 반군(叛軍)에 통화(通貨) 등을 넘겨주고 반군 사령관인 김정일과의 만남을 정상회담이라 칭하였는데 헌법 3조에 의하여 북괴(北傀)는 반군(叛軍) 괴뢰(傀儡)로서 주권국가(主權國家) 아니며 김정일은 반군(叛軍) 사령관,북괴는 주권국가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며 반군 강점 지역도 대한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대한국 영토, 반군 사령관을 국가 정상으로 반군 괴뢰(傀儡)를 주권국가로 칭하는 국가문서 기록은 헌법 3조 위반, 문화부,문화재청 공무원 특채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하고 사형 집행(감형,형사소송법 개정) 안한 직무 유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적(史蹟) 117호 경복궁(景福宮) 보호구역 안 청와대,세종로 정부청사 미 철거와 사적(史蹟) 보호구역,고도(古都) 특별보존지구 내 현대건축물 신축,증축,개축,이축은 헌법 9조,문화재보호법,고도(古都)보존육성법 위반,일본군 성노예(日本軍 性奴?) 강제 약취(略取),유인(誘引),감금,폭행,강요 등 인권 유린 등 전쟁범죄 사죄,배상받지 않았으며 헌법,형사소송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육성법을 중대하게 위반,정무직 재직 중 문화부,문화재청 학예연구직 등 공무원 특채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하고 사형 집행안한 직무 유기,직권 남용 정무직 공무원 탄핵 집행,파면처분 가능한가?

?위헌,위법한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 선언,대통령 폐지,국무령 신설하는 입헌군주제 개헌해야,18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대법원장,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권자, 헌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2018년 2월 24일까지,국회에서 합의해야 제도를 채택할 수 있고 제도를 채택해야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 유기이며 중대한 헌법 위반 국회 해산 사유, 궐위가 궁궐(宮闕) 안 직위(職位),황제 등을 의미하므로 헌법 조문 국문화하되 한자 병기,의미 설명해야,헌법에 대통령 사직(辭職), 대통령 궐위(闕位) 조항이 불비(不備)하여 대통령 사고(事故) 중 궐위 결정에 의한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대한국 헌법 대통령조항,탄핵조항에 징계의결,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에 관한 조항없어,1987년 합의되지 않아 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 불채택,대한국 탄핵제도는 탄핵 집행 절차 불채택하여 소추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종결된다,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소추해야 합헌,적법,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사무처장이 탄핵 소추된 경우에는 제척(除斥)하고 다른 헌법기관장,대법관,법학 교수,변호사 등이 임시 헌법재판관이 되어 탄핵소추안을 심리,결정 선고하는 조항 신설해야,헌법에 영장 청구는 검사의 권한이라고 명기하였고 형사소송법 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는 영장 청구할 수 없어,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별조직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으며 특별검사의 영장 청구,기소는 위헌

공무원임면권 위임조항과 대통령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보궐선거는 1987년 미 합의,불채택,국회에서 합의해야 제도를 채택할 수 있고 제도를 채택해야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파면이 불가하고 사직,궐위조항없으므로 임기 보장되어야,대통령이 진퇴(進退) 관련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辭職),궐위 조항 신설 개헌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 조항 불비(不備)는 국회는 물론 국민 전체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헌법 68조에 의하여 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에 의하여만 실시,18대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방법은 임기 만료와 개헌밖에 없다.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 대통령 수사,구금,형사 소추,탄핵 집행,징계의결, 파면처분, 사직, 궐위, 보궐선거는 헌법 개정해야 가능하다.헌법을 위반한 국회법에 의한 탄핵 소추,헌법 65조,78조,111조,113조와 헌법재판소법 53조를 위반한 결정 선고,대통령 보궐선거는 헌법 68조,71조 위반하여 사고(事故) 중 실시된 부정선거,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 전원 탄핵소추안 발의하지 않으면 국회의 직무 유기이며 중대한 헌법 위반

대통령 기소는 헌법 84조 위반,형사불소추 조항에 의하여 수사결과를 근거로 기소하므로 대통령 구금,기소는 불가능해,대통령 사고(事故) 중 궐위 결정에 의한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대통령 참칭(僭稱)하여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헌법 65조에 5항 탄핵 집행 또는 징계의결, 6항 파면처분, 7항 사직, 8항 궐위 및 권한 대행, 9항 보궐선거 조항이 불비하여 대통령 탄핵 집행 또는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이 불가하며 대통령 궐위 결정,보궐선거 실시할 수 없어, 헌법 78조에 의하여 공무원임면권자인 대통령은 파면대상이 아니다,헌법 65조,78조,111조,113조에 헌법재판관에게 대통령 파면 등 임면권을 위임하지 않아,국회 의원은 입법부 소속이므로 대통령 @@ 선언할 수 없어 @@ 선언은 대통령이 직접 사직원(辭職願) 제출해야 하나 대통령 사직원 제출,대통령 사직 허가조항없어 대통령 사직(辭職) 불가능, 대통령이 사직원 제출할 기관,대통령 사직 허가할 기관없어 대통령이 사직(辭職)할 수 없어,대통령이 사저 이거(移居)할 수 없거나 관저에 근무할 수 없는 조항없어,대통령은 사저(私邸) 온라인 원격근무하는 퇴거(退居)나 사저와 둘 이상의 집무실,관저(官邸) 출퇴근 가능,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국회에서 합의해야 제도를 채택할 수 있고 제도를 채택해야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는 헌법 68조 대통령 선거조항에 의한 임기 만료,헌법 개정 조항에 의한 개헌에 의하여만 실시 가능하고 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 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19대 대통령 보궐선거는 중대한 헌법(憲法),공직선거법 위반(違反),18대 대통령은 파면한다,해임한다 등 위헌,위법한 결정 선고,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위헌,위법한 결정 선고,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는 궐위가 아니다,국가원수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궐위제도 불채택하여 헌법 65조 5항 이하 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 조항 불비,각하,기각,인용의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헌법 113조 1항에 명기(明記),헌법 65조,78조,111조,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는 각하,기각,인용 중 하나만 결정.전시 또는 비상 시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금(拘禁),위헌,위법한 탄핵 선고 등 사고(事故) 시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는다.대통령 수사,구금,형사 소추,탄핵 집행,징계의결, 파면처분, 사직, 궐위, 보궐선거는 헌법 개정해야 가능하다.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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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한다 등 위헌,위법한 탄핵 결정 선고하면 각하결정,기각결정과 함께 탄핵 집행절차로 이어지지 않아,18대 대통령이 국가원수 진퇴(進退) 관련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궐위 조항 신설 개헌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헌법재판소는 헌법 111조에 의하여 국가원수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궐위 결정 권한없어,헌법 65조 4항에 각하,기각,인용의 탄핵의 결정만 규정하고 5항에 인용 결정 선고하면 파면처분절차로 이어진다고 규정하지 않아,국가원수 탄핵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궐위제도 불채택하여 헌법 65조 5항 이하 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 조항 불비,헌법 113조 1항,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의하여 헌법재판소는 각하,기각,인용 중 하나만을 결정한다.각하,기각,인용의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헌법 113조 1항에 명기(明記),위헌,위법한 탄핵 선고 등 사고(事故)와 궐위는 다르며 국가원수 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조항이 불비(不備)하다.헌법 78조 파면 등 공무원 임면은 대통령 권한이며 헌법기관장 등에 위임하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재판소는 헌법 111조,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의하여 다른 헌법기관 공무원의 파면 결정 권한 없다.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를 수사,기소할 수 없다.헌법에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국가원수를 수사,기소하는 조항없어, 사고(事故)와 궐위는 다르며 사망 또는 망명하지 않은 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 실시 조항없어

국가원수 선거는 헌법 68조 국가원수 선거조항에 의한 임기 만료,헌법 개정 조항에 의한 개헌에 의하여만 실시 가능하고 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헌법 65조에 탄핵소추 대상을 권력분립,평등원칙에 의하여 명기(明記)하고 탄핵의 결정 중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집행절차인 파면절차, 파면처분권한, 궐위 결정, 권한 대행, 보궐선거 실시 결정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성문헌법국 대한국 헌법에 국가원수 탄핵 집행,파면처분,탄핵에 의한 궐위, 위헌,위법한 탄핵에 의한 선거,국가원수,헌법기관장,정무직,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 조항이 불비(不備)하여 18대 대통령이 2016년 국가원수 진퇴(進退) 관련 탄핵집행,파면처분,궐위,환국(換局) 등 헌법 조항 신설하는 개헌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하여 대통령 폐지하는 입헌군주제 개헌해야,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19대 대통령 보궐선거는 중대한 헌법(憲法),공직선거법 위반(違反),18대 대통령은 파면한다,해임한다 등 위헌,위법한 탄핵심판 선고,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위헌,위법한 탄핵심판 선고,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는 궐위아냐,1987년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통령불소추특권조항과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조항을 두고 의회 해산,의장 파면,의원 소환 조항과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궐위 조항 두지 않기로 국가원수, 의회가 불가침하는 합의,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개헌하여 전 국민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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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헌법국가인 대한국의 헌법에 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조항이 불비하여 국가원수 탄핵 집행 또는 파면처분이 불가능하며 헌법재판관이 국가원수 궐위를 결정할 수 없고 탄핵과 파면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로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불호(不好)를 이유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헌법에 불비(不備)한 조항을 18대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어.탄핵의 결정 중 인용결정 선고 시 탄핵집행절차인 파면절차, 파면처분권한, 궐위 결정, 보궐선거 실시 결정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헌법재판관은 탄핵 소추,탄핵 집행 권한없고 국회 의원은 탄핵 심판,탄핵 집행 권한없어,헌법재판소의 심판 선고는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를 인용한다 3가지만 가능,헌법 65조 5항 이하,헌법 78조,헌법 113조에 헌법재판관에게 국가원수 탄핵집행권,파면처분권,사직 허가권,궐위결정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명기(明記)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받아들일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 절차와 파면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 헌법 65조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와 동시에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해야,국가원수 선거는 헌법 68조 국가원수 선거조항에 의한 임기 만료,헌법 개정 조항에 의한 개헌에 의하여만 실시 가능하고 헌법에 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조항이 불비하여 국가원수 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에 의한 국가원수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

선관위원이 국가원수 궐위를 결정할 수 없고 탄핵과 파면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로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성문헌법국 대한국 헌법에 헌법재판관은 탄핵 소추,탄핵 집행 권한없고 국회 의원은 탄핵 심판,탄핵 집행 권한없어,국가원수,헌법기관장,국무위원,정무직 등은 코드원(Code-One) 등 항공기,벙커 등 특별보안구역,잠수함 등 함정(艦艇) 또는 군사기지에서 온라인 원격근무 가능하며 여럿이 모여 총포(銃砲),도검(刀劍),화약(火藥),화학무기(化學武器),둔기(鈍器),맹수(猛獸) 등으로 인명을 살상 또는 공용물을 파괴,점거,약탈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비상사태에 코드원(Code-One),특별보안구역,군사기지 등 온라인 원격근무지 또는 관저(官邸) 입거(入居), 사저(私邸)로 옮겨 생활하는 퇴거(退居) 등을 비공개할 수 있어,관저(官邸) 입거(入居)나 사저(私邸)에 거주하는 퇴거(退居)는 국가원수,헌법기관장,국무위원,정무직 등이 선택할 수 있어, 관저(官邸) 퇴거(退居)는 사저(私邸)로 옮겨 생활하는 이거(移居),이주(移住),이사(移徙)를 의미한다,국가원수,헌법기관장 등 모든 공무원은 격무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쉴 수 있고 명상,체조,산책할 수 있어,국가원수,헌법기관장,국무위원 등은 외국,다른 헌법기관,다른 부처,행사장,코드원(Code-One),특별보안구역,군사기지,사저(私邸) 온라인 원격근무하는 퇴거(退居)나 사저와 둘 이상의 집무실,관저(官邸) 출퇴근 가능, 국가원수,헌법기관장,국무위원 등 공무원이 전 날 당직근무나 비상근무 시 근무취침이나 조퇴,병가,사저 이거(移居),이주(移住),이사(移徙),관저에 근무할 수 없는 법률 조항없어,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19대 대통령 보궐선거는 중대한 헌법(憲法),공직선거법 위반(違反),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사고(事故)는 궐위아냐

?대한국(大韓國1897- ) 건국절(建國節)은 1897년 10월 12일이다,제정(帝政)과 공화정(共和政)은 민의에 의하여 가변(可變), 건국(建國)은 정체(政體)의 변경과 무관,건국(建國) 이후 정체(政體)는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 의결,국민투표 절차에 의하여 가변(可變)한다, 1897년 10월 12일 고조(高祖) 광무제(光武帝)가 건국한 대한국(大韓國1897- )은 1919년 제정(군주제)에서 공화정(공화제)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1948년 국민에게 대한국의 국체,정체(政體)를 묻는 국민투표(1948년 군주제였다면 군주제,공화제 택일 국민투표 실시했을 것) 실시하지 않아,국민의 주권 행사가 제한적이거나 반군(叛軍)이 영토의 일부를 강제(强制)로 점령(占領)한 국가가 다수이고 국민,영토,주권은 가변적 3요소로 역사적으로 국민,영토,주권이 완전한 국가는 거의 없으며 영토지배권,국민의 주권 행사,통치체제 및 정부,국회 등 헌법기관의 위치는 가변(可變)한다, 건국(建國)과 정체(政體)의 변경,대통령 취임은 무관하며 대한국(大韓國1897- ) 건국(建國)은 1897년,대한시대(大韓時代1897- )는 제정기(帝政期1897-1919),공화정기(共和政期1919- )로 구분 기술하고 대한시대(大韓時代1897- ) 공화정기(共和政期1919- )는 대통령제,국무령제,주석제,대통령제,내각제,대통령제 전환을 각 대통령,국무령,주석,총리의 치적(治績) 중심으로 기술해야,정부의 위치,형태로 국체나 정체의 정통성 시비는 의미가 없다.박물관 전시 패널 및 전시도록 등 출판물,교과서,사전,논문,저서 등에 1919년 제정(帝政)에서 공화정(共和政) 전환,1948년 대통령제 이승만정부 출범 통일해야

?헌법 3조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대한국 영역이라 규정하여 대한국 영토인 한반도 북부지역을 강점중인 반군(叛軍)을 반군이라 하지 않고 반군(叛軍) 괴뢰(傀儡)를 주권국가로 반군 사령관을 국가 정상으로 칭하는 국가문서 기록은 중대한 헌법 위반.정무직 재직 중 사적(史蹟) 117호 경복궁(景福宮)의 추가 지정대상지역,고도(古都)보존육성법에 의한 고도(古都) 특별보존지구 지정대상지역 안 청와대,세종로 정부청사 미 철거와 리모델링은 사적과 그 보호구역 내 현대건축물 신축,증축,개축,이축을 금지,전통문화 계승,민족문화 창달 명기한 헌법 9조,문화재보호법,고도(古都)보존육성법을 중대하게 위반,입헌군주제 헌법 개정,궁내부 신설,황제실록 편찬,황실전범 개정,역사문화재부,역사문화재비서관 신설안하고 문화부,문화재청 학예사 등 공무원 특채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해,감형 또는 형사소송법 개정하든지 사형 집행했어야, 정무직 몇명이 반대하면 형사소송법 465조 1항 사형 집행 못하나?사형은 합헌이며 형사소송법 465조 1항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다,형사소송법 465조 1항 사형 집행의 명령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정무직 재직 중 법원이 사형 선고한 사형수를 사형 집행하지 않은 건 위헌,위법아닌가? 일본군 성노예(日本軍 性奴?) 강제 약취(略取),유인(誘引),감금,폭행,강요 등 인권 유린 등 전쟁범죄 사죄,배상받지않았으며 악의적으로 헌법 3조, 헌법 9조,문화재보호법,고도(古都)보존육성법,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정무직은 탄핵 집행,파면처분할 수 있나?

?위헌,위법한 탄핵 및 수사(搜査),구금(拘禁),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이 사고(事故),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수사(搜査),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헌법에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를 수사하고 국가원수를 구인,구금하는 조항없어,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 실시 조항,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에 관한 조항없어,잠어(潛御),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인(拘引),구금(拘禁),위헌,위법한 탄핵,파천(播遷),몽진(蒙塵) 등 사고(事故) 시 권한을 대행할 뿐 궐위되지 않아,위헌,위법한 탄핵심판,국가기관의 구금(拘禁),병원 입원 등 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궐위에 의한 선거) 실시 불가능.대한국 헌법 대통령조항에 징계의결,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에 관한 조항없어,대한국 탄핵제도는 소추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종결된다,탄핵 집행제도,파면처분제도,궐위제도 불채택하여 헌법에 탄핵 집행조항,파면처분조항,궐위조항 없어, 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19대 대통령 보궐선거는 중대한 헌법(憲法),공직선거법 위반(違反),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사고(事故)는 궐위아냐,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한국 헌법 대통령조항에 징계의결,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에 관한 조항없어,헌법 개정하기 전에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2017년 이후의 대한국과 어울리는 새 헌법 조항을 18대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어

?헌법 68조 대통령 선거조항에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 후임 대통령 선거한다고 규정,헌법 70조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대한국은 대통령 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 조항 없으며 5년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중심제 채택,탄핵 결정 선고에 의한 파면(罷免)은 헌법의 대통령 조항에 없고 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조항에만 명기(明記)되어 있어,국회법에 국회 의장,부의장,사무처장,국회 의원 등 탄핵소추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 소추가 불가능,국민이 대통령 탄핵 집행제도 채택을 원하면 국회가 헌법에 대통령 탄핵집행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파면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징계의결,대통령 파면처분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기소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기소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헌법기관장,정무직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환국(換局)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궐위(闕位)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궐위(闕位)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회법에 국회 의장,부의장,사무처장,국회 의원 등 탄핵소추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 소추가 불가능하고 헌법에 탄핵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闕位),대통령,헌법기관장,정무직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 조항 신설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

헌법 3조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대한국 영역이라 규정하여 대한국 영토인 한반도 북부지역을 강점중인 반군(叛軍)을 반군(叛軍)이라 하지 않고 반군(叛軍) 괴뢰(傀儡)를 주권국가로 반군 사령관을 국가 정상으로 칭하는 국가문서 기록은 중대한 헌법 위반,헌법에 영장 청구는 검사의 권한이라고 명기하였고 형사소송법 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가 아닌 특별검사는 영장 신청할 수 없어,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별조직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어,특별검사의 영장 신청,공소 제기,구형은 위헌,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국익(國益)을 증진시키고 공약(公約)을 이행하기 위한 통치행위를 조사,수사할 수 없다.헌법에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국가원수를 수사하고 구인,구금하는 조항없어, 사망 또는 망명하지 않은 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 실시 조항없어,전시 또는 비상사태 시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금(拘禁),위헌,위법한 탄핵심판 등 사고(事故) 시 권한을 대행할 뿐 궐위되지 않아,위헌,위법한 탄핵심판,국가기관의 구금(拘禁),병원 입원 등 대통령 사고(事故) 중 궐위에 의한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 18대 대통령 사고(事故) 중 19대 대통령 보궐선거는 중대한 헌법(憲法),공직선거법 위반(違反),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사고(事故)는 궐위아냐

헌법 개정하기 전에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2017년 이후의 대한국과 어울리는 새 헌법 조항을 18대 대통령과 국민에게 적용할 수 없어,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이 적(敵)에게 국가기밀,군사력을 제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가하거나 국민을 학살(虐殺)하거나 지휘한 경우 형사 소추할 수 있으며 법원의 유죄판결 선고 전에 탄핵 소추할 수 있다. 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은 파면 처분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거위원장에게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제출하여야 한다.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은 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의 법률로 정한 사직원(辭職願)을 접수한 선거위원장은 30일 이내에 권한대행 취임 또는 보궐선거 실시 등을 정하여야 한다.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중앙선거위원장은 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이 파면 처분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다만,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헌법기관장,정무직으로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접수한 중앙선거위원장은 후임 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 취임일에 파면 처분받은 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을 면직처리하여야 한다.탄핵 인용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소속 기관장의 파면 처분받고 법률로 정한 사직원을 제출한 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은 후임 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 취임일까지 직무 정지 전의 공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헌법 65조에서 대통령,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 탄핵을 법률에 위임하였으나 국회법에 국회 의장,부의장,사무처장,국회 의원 등 탄핵소추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 소추가 불가능,대한국은 1987년 국민 전체의 합의에 의하여 헌법에 대통령 징계의결,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 조항없어,대한국은 헌법 조항에 글로 적어 밝히는 명기(明記)하여야만 하는 성문헌법국가, 대한국 공무원 임면권자는 국가원수(대통령)이며 국가원수(대통령)는 징계의결,파면처분,궐위 대상 아냐,대한국 탄핵제도는 소추절차 또는 심판절차에서 종결된다,대통령 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제도 불채택하여 헌법에 대통령 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 조항 없어, 헌법 65조,헌법 78조,헌법 113조,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을 위반한 탄핵심판 선고,국가기관의 구금(拘禁),병원 입원 등 대통령 사고(事故)는 선거 실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합헌,적법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를 인용한다 셋뿐이다,헌법 65조,헌법 78조,헌법 113조에 헌법재판관에게 공무원 파면처분권,대통령 궐위명령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명기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만 하고 헌법 70조 임기 5년이며 파면,궐위 조항없어 5년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중심제,헌법 78조 파면 등 공무원 임면은 국가원수(대통령) 권한이며 헌법기관장,정무직 등에 위임하지 않기로 1987년 국민 전체가 합의

헌법 3조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대한국 영역이라 규정하여 대한국 영토인 한반도 북부지역을 강점중인 반군(叛軍)을 반군(叛軍)이라 하지 않고 반군(叛軍) 괴뢰(傀儡)를 주권국가로 반군 사령관을 국가 정상으로 칭하는 국가문서 기록은 중대한 헌법 위반,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에 의한 대통령,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 궐위,보궐선거 조항 신설,검찰청과 감사원을 행정부에서 독립시켜 공직자 비리 감사,수사,기소,공소 유지를 관장하는 헌법기관 감사수사원 신설,헌법기관장,정무직을 선거위원회에서 직선 또는 간선으로 선출,영토조항에 대한해(大韓海) 명기(明記),천도(遷都) 근거조항,국회,지방의회 해산 및 의원 파면,소환 근거조항,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장 위임조항 신설,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국무령 신설,대통령 폐지하는 입헌군주제 개헌해야,헌법 65조에서 위임한 국회법 탄핵조항에 탄핵소추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대통령 탄핵 소추가 불가능,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과 파면이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 헌법 65조 5항 이하 불비하여 헌법재판관,수사기관장,선관위원이 궐위 결정할 수 없고 탄핵과 파면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로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에 영장 신청은 검사의 권한이라고 명기하였고 형사소송법 246조에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검사는 영장 신청할 수 없어,특별법 제정에 의한 특별조직 설치는 헌법적 근거없어,특별검사의 영장 신청,공소 제기,구형은 위헌

대한국은 대통령 궐위(闕位)제도 불채택하여 헌법에 대통령 궐위(闕位) 조항없으며 임기 만료,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改憲)이 아니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다,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로서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임기 보장,국회,헌법재판소의 정부 해산(헌법에 탄핵 심판절차 이후 후속 탄핵집행조항없고 법률에 탄핵집행절차규정 없어,국회의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정무직 징계의결권,파면처분권 없어)과 의회 해산 근거조항없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헌법기관장의 국회 해산,지방자치단체장,헌법기관장의 지방의회 해산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취임하지도 궐위되지도 않은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는 헌법(憲法) 위반(違反),공직선거법 위반,헌법 78조 파면 등 공무원 임면은 헌법기관장,정무직 권한 아닌 대통령 권한이며 헌법기관장,정무직 등에 위임하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1987년 헌법 개정 시 국민 전체가 국민투표로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전,헌법적 근거없는 대통령 탄핵 집행,대통령 파면처분,대통령 궐위,대통령 보궐선거 실시 등 헌법에 없는 조항을 적용하거나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한 헌법 조항을 부정하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대한국 헌법에 대통령 탄핵 집행,대통령 파면처분,대통령 궐위,의회 해산,의장 파면,의원 소환 조항없어,국민이 대통령 탄핵 집행제도 채택을 원하면 국회가 헌법에 대통령 탄핵집행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파면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징계의결,대통령 파면처분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기소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기소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헌법기관장,정무직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환국(換局) 조항 신설 개헌해야 국민이 대통령 궐위(闕位)제도 채택을 원하면 헌법에 대통령 궐위(闕位) 조항 신설 개헌해야

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사고(事故)는 궐위가 아냐,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 등 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대한국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탄핵,구금 등 사고(事故)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는 없는 헌법조항을 근거로 하는 개헌 전에는 불가능한 중대한 헌법 위반,대한국 헌법과 법률에 탄핵소추,탄핵심판조항만 있고 탄핵소추 대상과 절차를 명기하지 않아,대통령 탄핵 집행조항,대통령 파면처분조항,대통령 궐위조항없어,헌법에 국가원수의 통치권을 제한하거나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수사,기소(起訴)하는 조항도 대통령 취임 전 비리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조항도 없다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위헌,위법한 탄핵과 구금에 의한 사고(事故) 중인 18대 대통령은 임기 만료 또는 개헌에 의하여만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수 있다,18대 대통령 임기 만료도 개헌도 19대 대통령 궐위도 아니므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해야,대한국은 대통령 궐위(闕位)제도 불채택하여 대통령 궐위조항을 두지 않아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한국 대통령은 잠어(潛御),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인(拘引),구금(拘禁),위헌,위법한 탄핵,파천(播遷),몽진(蒙塵) 등 사고(事故)에 의해 궐위되지 않아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한국은 환국(換局)제도 불채택하여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헌법기관장,정무직이 동시에 교체되고 의회가 해산하는 환국(換局)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국회,헌재 등 다른 헌법기관의 행정부 해산(헌법에 탄핵 심판절차 이후 후속 탄핵집행조항없고 법률에 탄핵집행절차규정 없어,국회의 대통령 파면처분권,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의결권 없어)과 의회 해산 근거조항없어 대통령의 국회 해산,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해산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취임하지도 궐위되지도 않은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는 헌법,공직선거법 위반,

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며 사고(事故)는 궐위가 아냐,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 등 대통령 사고(事故) 중 보궐선거 실시 불가능.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명기하여 헌법재판소가 심판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만 하고 헌법 78조 공무원 파면은 국가원수(대통령) 권한이며 헌법기관장,정무직 등에 위임하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 65조에서 위임한 국회법 탄핵조항에 대통령 탄핵소추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 소추가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과 파면이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 헌법 65조 5항 이하 불비하고 탄핵과 파면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로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 개정하기 전에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아직 개정되지 않은 2017년 이후의 대한국과 어울리는 새 헌법 조항을 18대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어,국가원수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 아니므로 수사,기소할 수 없다,국가원수 통치권을 제한하거나 대통령 취임 전 비리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기소하는 조항두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위헌,위법한 탄핵심판, 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구인(拘引),구금(拘禁) 등 대통령 사고(事故)는 궐위가 아니므로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할 수 없어,임기 만료 또는 개헌에 의한 선거가 본 선거이고 궐위에 의한 선거는 보궐선거이나 헌법에 대통령궐위조항있나?18대 대통령이 궐위인가?헌법에 대통령 징계의결,파면처분,궐위조항없어,국회,헌재의 정부 해산(헌법에 탄핵 심판절차 이후 후속 탄핵집행조항없고 법률에 탄핵집행절차규정 없어,국회의 대통령 파면처분권,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의결권 없어)과 의회 해산 근거조항없어 대통령의 국회 해산,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 해산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취임하지도 궐위되지도 않은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는 헌법,공직선거법 위반,대한국은 헌법재판관중심제국가,국회의원중심제국가,선거관리위원중심제국가 아닌 대통령중심제국가

1987년 행정부와 입법부가 대통령불소추특권조항과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조항을 두고 의회 해산,의장 파면,의원 소환 조항과 대통령 탄핵 집행,징계의결,파면처분,궐위 조항 두지 않기로 대통령과 의회가 불가침하는 합의,의결한 후 국민투표로 개헌하여 헌법 조항이 전 국민의 합의인데 일부 헌법기관의 공무원이 정치,선거에 개입해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헌법 65조 5항에 탄핵심판 인용결정 시 징계의결,파면처분조항없어 소추와 심판만으로 탄핵절차가 종결,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피청구인이 탄핵심판 전에 파면되면 심판 청구 기각,탄핵절차와 파면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위헌,위법한 탄핵,수사(搜査),구인(拘引),구금(拘禁),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 대통령 사고(事故) 시 선거 실시할 수 없다,대한국은 임기 만료, 개헌이 아니면 대통령이 물러나지 않는다,대통령이 임기 중 물러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로서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임기 보장,대한국은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환국(換局)이 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대한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정부 해산,국회 해산 제도를 불채택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임기 만료 또는 개헌에 의한 선거가 본 선거이고 궐위에 의한 선거는 보궐선거,위헌,위법한 탄핵 및 수사(搜査),구인(拘引),구금(拘禁),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 사고(事故) 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며 국가원수,헌법기관장,국무위원,정부위원 등은 사저 근무나 사저와 집무실 출퇴근 가능, 근무취침이나 관저에 근무할 수 없는 법 조항없어,임기 만료 또는 개헌에 의한 선거가 본 선거이고 궐위에 의한 선거는 보궐선거,대한국은 대통령 탄핵 집행,궐위(闕位)제도 불채택, 위헌,위법한 탄핵은 사고이며 18대 대통령 임기 5년도 전 국민의 합의이므로 지켜져야

?18대 대통령이 헌법 65조, 78조, 113조 1항,국회법 탄핵소추조항,헌법재판소법 탄핵심판조항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탄핵에 의해 사고(事故) 중,대한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고위공무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정부 해산,의회 해산하는 환국(換局)제도 불채택,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정무직 위임조항,정무직 탄핵심판 후속절차 징계의결,파면처분조항 두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에서 형 선고,탄핵선고 절차와 형 집행,탄핵집행 절차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로 규정해,대한국은 대통령 임기 중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환국(換局)이 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한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이 동시에 교체되는 정부 해산,의회 해산 제도를 불채택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한국은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대통령제 폐지 개헌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궐위되지 않는다 1987년 전 국민이 합의,대통령이 위헌,위법해도 임기 중 물러나지 않는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다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 또는 의원내각제 채택 국가 아닌 대통령중심제 채택 국가로서 헌법에서 정한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다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 65조 4항 위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파면권한없고 중앙징계위원회도 아니며 탄핵결정서 또한 파면징계의결서가 아니다,재직 중 문화부,문화재청 학예사 등 공무원 특채 비리 및 문화재 비리 수사 안하고 사형 집행안한 직무 유기,직권 남용 2중 잣대 적용해 모든 공무원 중 특정인만 탄압하는 것이 정의인가?헌법 3조에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국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는 대한국 영역이라 규정하여 대한국 영토인 한반도 북부지역을 강점중인 반군(叛軍)을 반군(叛軍)이라 하지 않고 반군(叛軍) 괴뢰(傀儡)를 주권국가로 반군 사령관을 국가 정상으로 칭하는 국가문서 기록은 헌법 위반 전 국민이 합의.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 사고(事故)는 궐위가 아니므로 보궐선거 실시할 수 없어,탄핵과 구금은 사고(事故), 대한국 헌법은 대통령 궐위,환국,의회 해산제도 불채택, 헌법에 탄핵에 의한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조항없어,대통령이 탄핵에 의하여 궐위된다는 조항없어,대한국은 성문헌법국가,임기 만료 또는 개헌에 의한 선거가 본 선거(헌법에서 정한 임기 보장)이고 궐위에 의한 선거는 보궐선거(전임자 잔임기간이 임기),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므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해야,파면은 헌법의 대법관,헌법재판관,선거관리위원조항에만 명기되어 있어,헌법 65조에 의하여 탄핵심판 피청구인이 권한 행사가 불가한 기간은 탄핵심판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선고와 동시에 조건없이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헌법 65조에 탄핵결정 후 직무 복귀 권한 행사가 불가하다는 조항없고 탄핵결정 후 선출직 징계의결,파면처분 근거조항없어 선고와 동시에 탄핵절차가 종결,탄핵은 집행이 불가능한 헌법절차, 공무원 면직(免職)은 국가원수(대통령) 권한이며 정무직 위임조항없어,헌법 78조에 대통령 징계의결, 파면처분 권한 헌법재판소에 위임하는 조항없어,공직선거법에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는 잔임기간이며 대통령 예외조항없어, 대통령과 사고(事故) 시 권한대행만 행사할 수 있어,다른 정무직은 파면조항없어,헌법 78조에 대통령 징계의결, 파면처분 권한 헌법재판소에 위임하지 않았고 탄핵결정 후 직무 복귀 권한 행사 불가 조항없어,공무원 징계면직(懲戒免職:파면,해임),직권면직(職權免職),의원면직(依願免職:사직)은 국가원수(대통령) 권한,헌법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징계의결, 파면처분 권한 주지 않았고 대통령은 탄핵결정 후 조건없이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할 수 있어, ?헌법 78조 공무원 파면(罷免)은 대통령 권한이며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파면처분 권한 주지 않았다,탄핵 결정은 각하한다,기각한다,인용한다만 가능, 대한국은 글로 적어 밝혀야만 하는 성문헌법국가

헌법 65조, 78조, 113조 1항,국회법,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하여 탄핵소추,탄핵심판,수사,구금,선거 공고가 이루어져 선거 무효선언해야,법원의 형 선고 이후 정부의 형 집행,헌재의 심판 선고(인용,기각,각하만 가능) 이후 탄핵 집행 조항없어,헌법 65조 3항,4항, 78조, 113조 1항,국회법 탄핵소추조항,헌법재판소법 탄핵심판조항을 위반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하고 개헌하는 것이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리,공직선거법에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기간이며 예외조항없어, 대통령 궐위제도 불채택, 대통령 궐위조항없어,18대 대통령 임기 만료도 개헌도 19대 대통령 궐위도 아니므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해야,임기 만료 또는 개헌에 의한 선거가 본 선거이고 궐위에 의한 선거는 보궐선거,헌법 113조 1항에 탄핵의 결정과 인용결정이 다르다고 명기하여 심판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인용한다 선고해야만 하고 헌법이 위임한 국회법 탄핵조항에 대통령 탄핵소추 대상과 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탄핵 소추가 불가능 전 국민이 합의,헌법재판소법 53조 2항에 탄핵과 파면이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로 규정, 헌법 78조 공무원 파면은 국가원수(대통령) 권한이며 위임하지 않는다,헌법 65조 5항 이하 불비 탄핵과 파면은 별개의 독립된 헌법절차 전 국민이 합의.정부 해산(탄핵 심판절차이후 후속절차규정,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의결권 없어)과 대통령의 국회 해산 불가능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취임하지도 궐위되지도 않은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는 공직선거법 위반,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18대 대통령이 합헌,적법하게 궐위되면 18대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해야,선관위가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 잔임기간이며 대통령 예외조항없는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헌법재판소,국회가 헌법,헌법재판소법,국회법 위반,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 등이 사고(事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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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 헌법 대통령조항에 징계의결,탄핵 집행,파면처분,사직,궐위에 관한 조항없어,대한국 대통령은 임기 만료,헌법 개정에 의하지 않고는 물러나지 않는다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피청구인이 탄핵심판 전에 파면되면 심판 청구 기각,탄핵절차와 파면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법절차 전 국회 의원이 합의,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에 의한 사고(事故),18대 대통령이 임기 만료하였나?18대 대통령은 사고(事故) 아닌가?합헌,적법하게 궐위되었나?18대 대통령이 합헌,적법하게 궐위되면 18대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해야 전 국회 의원의 합의,공직선거법에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기간이며 대통령 예외 조항없어 전 국회 의원의 합의,헌법기관장은 사저 근무나 사저와 집무실 출퇴근 가능,근무취침이나 관저에 근무할 수 없는 법 조항없어,대한국은 대통령중심제국가로서 5년 임기 보장,18대 대통령 임기는 2018년 2월 24일까지이다,18대 대통령 임기 만료도 개헌도 19대 대통령 궐위도 아니므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해야,19대 대통령이 취임하지도 않았고 19대 대통령이 궐위되지도 않았으므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 선언 대국민담화해야,19대 대통령이 취임했었나? 취임 후 궐위되었나?2017년 이후의 대한국과 어울리지 않으나 국회,지방의회 해산,국회의원,지방의원 파면,소환 조항과 대통령 사직(辭職),징계의결, 파면처분 조항없는 1987년 개정한 현행 헌법은 국회 의결,국민투표 등 적법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중인 전 국민의 합의이며 대한국 국민이면 누구나 준수해야 한다.?위헌,위법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하고 개헌하는 것이 대한국 최고 존엄 국민에 대한 도리,위헌,위법하게 탄핵소추,탄핵심판,수사,구금,기소,선거가 이루어져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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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대통령 등 선출직 징계의결,파면처분조항 두지 않는다,대통령 권한 정지 기간은 탄핵심판 시까지로 한다 전 국민이 합의,대통령 수사 근거조항,국가원수통치권 제한조항 두지 않는다,선출직이 궐위된 경우 합헌,적법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당선자 임기는 궐위된 선출직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전 국민이 합의,천도(遷都)조항 두지 않는다,국회 해산 및 의장 파면,의원 소환 조항,공무원 임면권 위임조항 두지 않는다,감사원과 검찰을 행정부 소속으로 하며 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반군 사령관인 김정일과의 만남을 정상회담이라 칭하였는데 북괴는 반군 괴뢰로서 주권국가 아니며 김정일은 반군 사령관,북괴는 주권국가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며 헌법 3조 반군 강점 지역도 대한국 영토, 반군 사령관을 국가 정상으로 반군 괴뢰를 국가로 칭하는 국가문서 기록은 헌법 3조 위반, 서울 종로구 세종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적(史蹟) 117호 경복궁(景福宮) 문화재보호구역 안 청와대,세종로 정부청사 미 철거와 사적(史蹟) 보호구역,고도 특별보존지구 내 현대건축물 신축,증축,개축,이축은 헌법 9조,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육성법 위반,일본군 성노예(日本軍 性奴?) 강제 약취(略取),유인(誘引),감금,폭행,강요 등 인권 유린 등 전쟁범죄 사죄,배상받지않았으며 헌법,형사소송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육성법을 중대하게 위반,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및 인근 건물에 집무실,관저나 청와대와 함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적(史蹟) 117호 경복궁(景福宮)의 추가 지정대상지역,고도보존육성법에 의한 고도 특별보존지구 지정대상지역, 헌법,형사소송법,문화재보호법,고도보존육성법 위반은 헌법,법률 위반아닌가?취임하지도 궐위되지도 않은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는 공직선거법 위반,18대 대통령은 사고 중이다,궐위가 합헌,적법이면 18대 대통령 보궐선거다,공직선거법에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는 잔임기간이며 예외조항없어 전 국민이 합의

?공직선거법에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임기간이며 예외조항없으므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취소해야,대통령은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시부터 탄핵결정서 송달 시까지만 직무 정지, 그 외에는 직무 정지되지 않으므로 선고와 동시에 직무 복귀 가능하다,18대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탄핵,구금(拘禁)에 의한 사고(事故) 중이므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해야,18대 대통령이 임기 만료(2013.2.25-2018.2.24)하였나? 18대 대통령 재임 중 입헌군주제(대통령제 폐지) 개헌하였나?헌법에 대통령 궐위,파면처분,징계의결조항있나?헌법에 궐위조항없는데 18대 대통령 궐위가 가능한가?임기 만료 또는 개헌에 의한 선거가 본 선거(헌법에서 정한 임기 보장)이고 궐위에 의한 선거는 보궐선거(전임자 잔임기간이 임기),대통령이 임기 만료,개헌 아닌 위헌,위법한 탄핵 및 구금(拘禁),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잠어(潛御),파천(播遷),몽진(蒙塵) 등 사고(事故) 중, 대한국 헌법에 국가원수(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과 징계면직(懲戒免職:파면) 권한을 헌법기관장 등에게 위임하는 조항없어,대통령 취임 전 비리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 근거조항도 없고 국가원수 통치권을 제한하거나 기소하는 조항도 없어,국가원수의 통치행위는 사법심사대상 아니다,공무원 징계면직(懲戒免職:파면),직권면직(職權免職),의원면직(依願免職:사직)은 국가원수(대통령) 권한,파면조항을 법관,헌법재판관,선거관리위원조항에만 둔다, 공무원 임면권 위임조항 두지 않는다,선출직 탄핵 선고 후속절차 조항 두지 않는다,대통령 징계의결,파면처분조항 두지 않는다,대통령 권한 정지 기간은 탄핵심판 시까지로 한다,대통령 수사 근거조항,국가원수통치권 제한조항 두지 않는다,선출직이 궐위된 경우 합헌,적법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당선자 임기는 궐위된 선출직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천도(遷都)조항 두지 않는다,국회 해산 및 의원 파면,소환 조항,공무원 임면권 위임조항 두지 않는다,검찰을 행정부 소속으로 한다,인권위 헌법기관화하지 않는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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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헌법심판 조항에 인용결정이라고 명기했어 헌법재판소는 인용결정 외에 다른 결정 선고할 수 없어,파면한다,해임한다,강등한다는 위헌,헌법 헌법심판 조항에 인용결정만 명기하여 헌법에 명기되지 않은 각하,기각은 법률로 정하여 다른 용어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헌법의 형 선고에 의하여 정무직이 파면된다는 조항이 형 선고가 곧 파면처분이란 의미인가?권력분립원칙 위반,법원이 사형선고하면 그 즉시 사형수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고 숨이 끊어지는 절명하나?법정이 사형집행장인가? 선고는 선고,집행은 집행이다, 권한 행사 주체가 달라,위헌,위법인 대통령 탄핵심판,위헌,위법인 대통령 기소, 위헌,위법인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해야,국회법에 탄핵소추대상,절차 규정한 조항없고 헌재법에 탄핵심판대상.선고 후속절차 규정한 조항없어,국회의원 파면,소환조항없고 국회법 탄핵소추 대상조항에 국회의장,부의장,사무처장없어 권력분립,평등원칙 위반,헌법에서 탄핵소추 대상을 정하는 권한을 주었으나 국회법에 탄핵소추 대상 조항 없어 중대한 헌법 위반,대통령 수사는 감사수사원 등 헌법기관이 하도록 개헌해야 된다,불소추특권조항에 의하여 수사결과를 근거로 기소하므로 대통령 수사는 불가능해,헌재는 각하,기각,인용 결정 선고만 할 수 있고 행정부 공무원 징계의결,파면처분은 대통령 권한,국가원수 파면조항없어,수사 위한 구금은 사고상황이다,18대 대통령 임기는 2018년 2월 24일까지, 선관위는 위헌,위법인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해야,국가원수 수사는 감사수사원 등 헌법기관이 하도록 개헌해야 된다,수사결과를 근거로 기소하므로 국가원수 수사는 불가능해

위헌,위법한 탄핵은 수사 위한 구금,중환,중상,피랍 등과 함께 사고(事故)상황이다, 18대 대통령 임기는 2018년 2월 24일까지이다,위헌,위법한 탄핵은 사고(事故)이며 사고(事故) 시에는 선거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18대 대통령,선관위는 위헌,위법인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선언해야,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합헌,적법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당선된 대통령 임기는 궐위된 대통령 임기의 잔여 기간,탄핵과 파면은 독립된 헌법절차, 탄핵 선고는 헌법재판소 권한이나 징계의결,파면처분은 대통령 권한,헌법 65조 각하결정,기각결정 또는 파면,해임,강등,감봉 등 위헌적 결정 후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 가능,헌법재판소법 53조 2항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파면되면 탄핵심판 청구 기각,탄핵과 파면은 독립된 절차,헌법 78조 공무원 파면(罷免)은 대통령 권한이며 헌법에 대통령 사직(辭職),징계의결,파면처분 조항없어,헌법에 대통령 사직(辭職),징계의결,파면처분,재심사 청구,징계처리대장,선거 실시 결정 권한 조항 없어,헌법 112조 3항 형(刑) 선고나 탄핵 인용 선고 이후에 파면의결,파면처분 절차로 이어진다 하나 파면조항없어,없는 헌법 65조 5항,6항 적용 불가,징계의결, 파면처분 조항 없어 뒤 이어 계속되는 절차로 이어질 수 없다,헌법에 국회의장,부의장,사무처장,정부위원,대법원장,대법관,법원장,법원행정처장,헌재 사무처장,인권위원장,인권위원 파면,의원 소환 조항없다,징계의결,파면처분은 탄핵 선고 뒤에 이어지는 계속되거나 종결되는 구별되는 다른 법 절차이며 헌법조항없다,대통령,총리 징계의결,파면처분은 탄핵 선고 뒤에 이어지는 계속되거나 종결되는 구별되는 다른 법 절차이다

결정을 선언하는 선고(宣告)와 대통령 사직(辭職),징계의결,파면처분,선거 실시 결정은 별개의 독립된 법 절차,형(刑)의 선고가 대통령,총리 징계의결,파면처분아니며 탄핵 결정 선고가 대통령,총리 징계의결,파면처분아니다,탄핵결정 전후 사직(辭職),징계의결,파면처분조항없으므로 사직(辭職),파면 불가능, 대통령제 폐지 개헌해야,대통령 피랍(被拉),중상(重傷),중환(重患),수사(搜査) 위한 구금(拘禁) 등 사고(事故) 시 총리가 권한을 대행,행정부 수반은 사저 근무나 사저와 집무실 출퇴근 가능, 근무취침이나 관저에 근무할 수 없는 법 조항없어,선출직,정무직은 징계의결, 파면처분할 수 없으며 국회,헌법재판소가 침범하여서는 안 되는 대통령의 권한,국회 해산,국회의원 소환 조항 신설하지 않기 위해 탄핵 선고 이후 대통령 징계의결, 파면처분조항 두지 않아,대통령은 탄핵결정 후 직무 복귀 권한 행사,헌법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징계의결, 파면처분 권한 주지 않았다,불호(不好)한다고 하여 행정부 소속인 대통령,총리를 다른 헌법기관에서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 강요할 수 없어,파면,해임,강등,감봉의결하는 결정하면 위헌이며 헌법에 조항없는 사직,징계의결,파면처분에 의한 사직 불가,헌법 65조 탄핵소추,심리,결정 절차와 징계의결,파면처분,선거 실시 결정 절차는 별개의 독립된 헌법 절차 ,임명직 총리와 헌재의 국가원수(대통령)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辭職),선거 실시 결정 권한 조항 헌법,법률에 없어,선거(選擧) 실시 결정은 국가원수 권한,임명직이 선출직 국가원수(대통령) 징계의결, 파면처분,사직 강요할 수 없어,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취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국가원수인 대통령 징계의결,대통령 파면처분,대통령 사직(辭職),선거 실시 결정은 국가원수(대통령) 권한

임명직의 국가원수인 대통령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辭職),선거 실시 결정 권한 헌법 몇조 몇항에 있나?권력분립주의에 반하고 형평에 어긋나,정부 해산 가능하나 국회 해산,의원 소환,국회 의장 탄핵 대상 조항 없어,정부 해산 가능하나 의회 해산,의원 소환,국회 의장 탄핵 대상 조항 없어 권력분립주의에 반하고 형평에 어긋나,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대상을 적어 밝힌 조항 없어 형평에 어긋나고 권력분립주의에 반하는 위헌법률,국회법은 탄핵소추 대상을 글로 적지 않았고 명기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 대한국은 적어 밝혀야만 하는 국가,헌법 65조에 탄핵심판 대상을 적어 밝힌 조항 없다,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 대상을 적어 밝힌 조항 없다,?대통령제 폐지 개헌해야,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 조항없으므로 사직할 수 없어,없는 헌법 조항 적용 불가,헌법 65조에 5항 징계의결,6항 파면처분,7항 사직,8항 파면처분,사직 시 선거 절차를 규정한 조항이 없다,헌법 65조에 탄핵심판 대상을 적어 밝힌 조항 없다,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심판 대상을 적어 밝힌 조항 없다,헌법 65조에서 법률에 탄핵소추 대상을 정하는 권한을 주었으나 국회법에 탄핵소추 대상 조항 없다,대한국은 글로 적어 밝히는 명기(明記)하여야만 하는 성문헌법국가, 헌법은 헌법재판소에 공무원 징계의결, 파면처분 권한 주지 않았다,탄핵 소추는 국회 권한, 심리,결정은 헌법재판소 권한, 징계의결,파면처분,사직은 대통령 권한,파면 의결에 의하여 인용결정이 아닌 인용결정에 의하여 징계,파면,사직절차 돌입 헌법 65조 4항 위반,헌법 65조 5항 이하가 없는데 파면,사직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가? 대한국은 글로 적어 밝혀야만 하는 국가,파면 징계의결 권한있는 중앙징계위원회가 아닌 헌법기관의 위헌적 파면 징계의결로 대통령은 직무 복귀해야, 헌법 65조 5항에 탄핵 인용 결정 시 사직 조항있나? 헌법 65조 6항에 권한대행 취임 또는 선거 실시 조항있나? 탄핵심판 각하,기각 결정 시 사직(辭職)절차에 이르지 않아,위헌적 파면 의결 시 사직(辭職)절차에 이르지 않아

제목: 헌법에 탄핵 집행,파면처분,궐위,국가원수,헌법기관장,정무직,지방자치단체장이 모두 교체되고 동시에 의회가 해산되는 환국(換局) 조항이 불비하여 18대 대통령이 대통령 진퇴(수사,기소,탄핵,파면,재판,사직,궐위,보궐선거) 등 헌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으나 국회에서 거부,국회의 직무유기(권력분립원칙,평등원칙 위배한 헌법 탄핵조항,파면조항 미 개정, 공무원 임면권 위임조항,선출직 탄핵인용 선고 후속절차 조항 불비하여 탄핵절차 종결),대통령 징계의결,파면처분 권한없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위법한 선고에 의한 권한 정지 무효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여 권한 행사해야. 대통령 폐지하는 입헌군주제 개헌,위헌,위법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 선언해야,선관위에서 궐위(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위헌,위법한 탄핵 선고,구금은 사고(事故)이므로 보궐선거 실시할 수 없어,헌법에 선출직 탄핵 선고 후속절차 조항 불비해 집행이 불가능,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징계의결,파면처분 권한없어,헌법에 취임 전 비리에 대한 대통령 수사 근거조항도 없고 국가원수 통치권 제한조항도 없어,국가원수의 통치행위는 수사,사법심사대상이 아니다)로 오판한 18대 대통령 임기는 2018년 2월 24일까지, 대통령 파면,사직,궐위조항없어,대통령이 사고(事故) 중이면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1987년 전 국민이 합의,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선고에 의한 대통령,헌법기관장,국회의원,정무직 궐위,보궐선거 조항 신설,검찰청과 감사원을 폐지하고 공직자 비리 감사,수사,기소,공소 유지 관장하는 헌법기관 감사수사원 신설,헌법기관장,정무직을 선거위원회에서 직선 또는 간선으로 선출,영토(領土) 조항에 대한해(大韓海) 명기(明記),천도(遷都) 조항,국회,지방의회 해산 및 의원 파면,소환 근거조항,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장 위임조항 신설,국가인권위원회 헌법기관화,궐위가 궁궐(宮闕) 안 직위(職位),황제 등을 의미하므로 헌법 조문의 국문화(한자 병기,의미 설명)해야,국무령 신설,대통령 폐지하는 입헌군주제 개헌에 대한 헌법개정지원단,국회 개헌특위,헌법재판소,법원,선관위,인권위,감사원,검찰 대국민담화 요청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 개헌특위,인권위,감사원,정부 헌법개정지원단,비서실,법제처,법무부,문화재청

정부·국회를 회덕(懷德)특별시에 두는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헌법(憲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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