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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입원요건 까다로워 부작용 속출합니다.
등록일 : 2017-10-14 조회 : 2132
정신질환자 강제입원이 인권이 걱정된다면

판단능력이 없는 환자를 병원에 오게 하지 말고

우선 정신과의사, 복지담당자. 정신보건증신센타 직원, 보호자, 발견자 또는 신고자, 인권보호 담당관, 119. 112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환자의 상태를 멸밀히 관찰하고 합동심사하여

강제입원이 필요하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 됩니다.

그럼 인권시비도 없어질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이

문을 잠그로 밖으로 나오지 않지만 집안에서 밥을 먹지 않거나

자해를 할 경우 알수가 없습니다.

정신보건센타 직원이 수시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약복용과 생활상태를

확인하고 전화를 계속 받지 않거나 문을 두들겨도 열어주지 않고

외출을 극히 꺼린다면 질환이 심각하고 자해등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때는 강제로 문을 열어 확인하고 입원이 필요하면 입원시키고 손괴된 것이 있으며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정신건강증진센타 직원에세 이러한 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신병원 입원을 어렵게 하여

치료 자체가 늦어지면 더 악화되고 환자는 방치와 유기되고

환자는 더 고통받고, 휴유증에 시달려 부작용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다면

이것은 인권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인권침해 입니다.

단순한 우울증은 기분장애(정신) 이지만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양극성장애)는

뇌의 도파민 분비가 많거나 적어서 나타나는 뇌질환 입니다.

뇌세포가 파괴되는 치매와 같은 뇌질환 입니다.

당뇨병은 취장에서 인슐린분비가 원할하지 않아 생기고

고혈압은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어 생깁니다.

정신질환도 이러한 질환의 일종입니다.

환자 본인의 의지로는 절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환입니다.

정신질환자는 환자로 119구급대에 탑승한 의료인이 확인하는 것이 현실에

맞습니다.

119가 질환자를 확인하여 입원이 필요하면 동의를 하고

정신병원에 호송하고 경찰은 난동시만 참여해야 합니다.

정신질환자도 환자인데 범죄를 검거하고 체포하며 권총등 무기를 휴대한

경찰관이 정신질환자를 담당한다면 환자들이 더 겁을먹고 불안해 하며

경찰관은 의료 지식이 없습니다.

의료지식이 있고 환자를 호송하며 구급과 구조의무가 있는

119소방관이 판단하고 담당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범인을 체포하는 경찰관이 환자를 강제로 데려가 입원시키면

인권침해 소지도 있습니다.

119대원에게 준 경찰권을 부여하여 환자를 제압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행범인은 일반인 누구나 체포할수 있습니다.

환자가 난동을 부리고 피해를 주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 됩니다.

119대원이 구급 구조 의무가 있고 환자를 데려가 입원시키는 것이

더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강제입원은

환자가 있는 곳에 정신과 의사, 복지담당, 정신건강센타 직원, 발견자. 신고자, 보호자

소방119,경찰112가 동시 출동하여

합동심사하여 입원치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119가 입원시켜야 합니다.

정신질환자는 심신미약이나 심실상태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의 말에 의해서 입원과 치료를 하면 안되고

입원 거부시는 강제력을 행사하여 입원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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