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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 보도하도록 하라!
등록일 : 2017-12-04 조회 : 1862
인권위원휘에서 내린 인권보도준칙에서 동성애와 AIDS 의 연관성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AIDS 환자에 대해 치료하고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AIDS 의 감염경로에 대해 분명히 알게하고, 청소년들 간에 번져가고 있는 동성애 앱과 음성적인 동성간 성행위 알바 등이 에이즈 감염의 주 원인이 된다는 것을 밝혀주어야 한다. 그래야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주의할 것인데 인권위의 그릇된 지침으로 언론에서 침묵함으로서 국민들이 진실을 아는 것을 막고 있다. 국민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진실을 알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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