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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들(연쇄살인, 아동강간살인 등) 법대로 집행
등록일 : 2017-12-10 조회 : 2104
제목: 인권위는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입장을 대변

부제: 사형수들(연쇄살인, 아동강간살인 등) 법대로 집행

물론 인권에 저촉될 수 있는 정치범이 아닌 일개 파렴치범에 한정합니다.

유영철(20명 살인), 강호순(7명 강간살인), 정성현(여아 2명 유괴 성폭행 살인) 정남규, 오종근, 김해선, 정두영 등의 사형수를 위해 그동안 아까운 국민의 세금만 낭비되고 유가족은 오늘도 피눈물을 흘립니다. 세월호 유가족만 유가족입니까? 국정원 특활비만 국민의 세금입니까?

(1)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고, (아직까지 본회의에서 철회할 기미조차 없고)

(2) 사법부가 현재까지 시종일관 판결을 내렸으며,

(3) 헌법재판소마저 합법이라고 재차 주장하는데,

정작 행정부가 이를 장기간 집행하지 않고 오랫동안 직무유기하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대다수 국민의 여론도 사형제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범죄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CCTV 등만 아니었다면 민심은 더욱 흉흉해질 따름입니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추천 베스트 글 가운데,

(1) 주취감경 폐지 (부연설명: 파렴치한 범죄자 인권 따위는 없습니다. 누가 술 마시라 강요하지 않았고 스스로 책임을 지고 더욱 조심해야 마땅하잖습니까? 실정법도 음주운전자를 오히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2) 소년법 폐지 (부연설명: 범죄자 인권 따위는 없습니다. 옛 격언에도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데 현대 사회는 처음부터 소 도둑입니다.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타인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고, 오히려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3) 낙태죄 폐지 (부연설명: 태아의 인권까지 존중합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뱃속의 태아는 사실상 부모의 재산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가해자가 곧바로 피해자인 특별한 경우라 제3자가 관여할 바 아닐 것입니다.)

(4) 정당방위를 광범위하게 인정 (부연설명: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지 맙시다. 굳이 쌍방폭행으로 몰아 죄를 감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5) (미국과 대다수 유럽 국가들에도 없는) 범죄자 초상 비공개 폐지 등

처음부터 문제의 본질은 명백합니다.

이 모두가 지난 20년 간 잘못된 '인권 만능주의'의 산물일 것입니다.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조선시대 교조화된 유학처럼(부연설명: 주자학만 고집해 나머지 학문들은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배척) 현재도 유럽 선진국들보다 지나치게 인권을 엉뚱한(?) 방식으로 추구하여 그 폐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오해하면 방종이 되고 평등을 곡해하면 공산주의가 유토피아가 되듯이 인권도 마찬가지 성격입니다. 심지어 민주주의도 이상적 정치제도가 아니고 언제든 중우정치로 쉽게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합니다.

물론 행정부는 입법부가 아닐 것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행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을 청원해야 하고 특히 법률에 명시된 경우라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지난 20년 간 행정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고 당장 사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이미 대통령은 법을 지킬 것을 맹세했습니다. 최근 정부가 인권위와 손잡고 사형제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민심을 역행하는 짓입니다. 다음의 세 가지 이유들로 요약됩니다.

첫째, 개인주의 사회로 갈수록 범죄는 흉포해지고, 범죄자에 대한 인내심도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이미 빈부차와 가계부채, 청년실업 등으로 살기 어려운데다 북핵 문제로 생사(生死)에 몰린 국민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결단력을 촉구합니다.

둘째, 이미 언급했듯이 정치범 사형은 인권에 저촉될 수 있고 명백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강력범죄자(연쇄살인, 강간살인, 아동 유괴 성폭행 살인 등)에 대한 사형 집행에 의문점을 제기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2차 대전 A급 전범(도조 히데키(東條英機) 등 28명)에 대한 판결과 집행에 대해 인권문제를 들어 반대합니까? 역사적 결정이라 다만 안타깝고 무척 아쉽습니까? '인권 만능주의'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사형을 반대해야만 하고, 영구적인 사형제도 폐지까지 주장합니다.

대다수 국민과 우리 정부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아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유영철, 강호순, 정성현, 정남규, 오종근, 김해선, 정두영 등의 사형수는 그들보다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아직도 피해자 유가족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뻔히 살아갑니다.

(이처럼 대다수 국민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합의하면) 행정부는 법대로 그대로 집행하기 바랍니다. 행정부의 존재 의의이기도 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도 '인권 만능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먼저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기 바랍니다. 양형위원회도 범죄자 인권보다 피해자 입장을 대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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