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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기사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등록일 : 2018-03-12 조회 : 2271
최근 국토부소관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94호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과

이에 따른 시행규칙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93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의

주요내용중

-영상장치 설치 및 기록제출 의무화(안 별표8 제5호하목(12)(자) 및 안 별지 20) 입법예정중에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는 다른 건설기계 장비와 다르게 작업복 교체 및 용변도 해결하며 거의 하루를 타워크레인에서 생활하는데, 휴식 시간 때도 누군가 감시 한다면 엄청난 사생활침해를 느낄것입니다. 소관하는 국토부에선 운전실내부 촬영은 안전사고 방지와 사고원인 조사의 수단이 주 목적이라 하지만 음성기록장치. 운행기록 자기진단 장치등

다른 방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분석및 비용등의 편의만을 위한 영상기록장치는 안일한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소수의 노동자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생각 한다면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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