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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이 아닌 다른 남녀평등이 필요합니다.
등록일 : 2018-05-20 조회 : 12494
여론도 그렇고 페미니즘은 성평등이다라는 이름으로 왜 차별을 하십니까?

페미니즘.

여성의 특질. 이라는 라틴어에서 파생된 말로 여성이 사회적 여성이 사회 제도 및 관념에 의해 억압되고 있다는 것을 밝혀내는 여러가지 사회적·정치적 운동과 이론들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역사적으로 남성이 사회활동과 정치참여를 주도해왔기 때문에, 페미니즘은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성의 권리 좋습니다. 문제는 여성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성평등이라는 겁니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왜 보지 안습니까?

논리적으로 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만 군대 갑니다.

대한민국 여성은 군대 안갑니다.

이유? 남성은 강하고 여성은 약하다 였습니다.

그런데...

ROTC는 뭡니까? 징병은 못하고. 장교는 된다?

운동한 여성보다 약한남성 많습니다.

왜 남성이라는 이유로만 강제로 군대를 갑니까?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여성할당제, 여성가산점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 2가지는 남성을 차별하는겁니다. 왜 여성을 할당시켜서 남성의 기회를 빼았고, 왜 여성가삼점을 추가해서 점수에 혜택을 주나요? 기회의 공평과 과정의공평을 그리고 결과의 공평을 줘야지. 결과만 내겠다고 결과로 숫자늘리는게 평등한가요? 이건 남성 차별입니다.

또한 여성전용시설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왜 여성전용시설이 있는줄은 압니다. 그런데... 여성전용 도한 남성차별입니다. 그렇게 할꺼면 차라리 옆에다가 여성전용, 남성전용 따로 따로 만들어 주셔야지 왜 여성만 전용시설이 만들어 지나요? 명백한 불평등입니다.

여대도 차별입니다.

대학은 지금 남녀 다받는 상태인데 여대는 왜 여성만 지원하게 해서 진학에 차별을 줍니까? 진학에 대해서도 공평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남성만 입학 가능한곳은 남녀공학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여성 이공계 학생에게만 정부 지원. 학업에 있어서 군대로 인해 차별 받는건 남성이며 여성은 여성이란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음. 공정한 경쟁이어야할 학업에 있어 성차별적인 정부 지원....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418001015 공대 아름이’에게 3년간 150억 쏜다 . 정부, 여성 공학 인재 육성… 대학 10곳 7월 선정·지원 명백한 남성차별입니다.

여성만 지원하는 정책들과... 성인지예산에 쓰이는 용도들.

여성영업지원, 여성창업지원, 여성임대주택, 여대,

EX)

여성기업의무화 -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국민세금으로 사준다는 강제 법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 4376) 에서 공공기관 장이 여성기업제품 구매 목표비율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함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중기청,'14.7월)

남녀공학내 차별

-1 여성휴게실만 있음

-2 대학내 여성총학생회만 있음

경찰의 다른 대우 .- 이렇게 해택받는데 여성이라고 수사늦는다고요? 남성이 차별받네요?

-1 112긴급신고 앱…남성만 이용 불가 http://pann.nate.com/talk/321669344

-2 여성 비명후 112 신고 끊기면 코드 0 최단기간내 출동 http://news1.kr/articles/?2620077

-3 실종 사건 접수시 남녀 수사 대우가 다름 SBS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내용에 따르면 실종사건이 들어오면 여자는 무조건 수사를 하게 되어있으며 남자는 원칙적으로 수사에서 제외라고

장애인내 성차별. 여성계의 주장과는 다르게 장애남성이라고 해서 혜택받는거 단한개도 없음. 장애 남성이 취업이 더 많은건 장애여성들은 주부비율이 높기 때문임. 실제 여성 장애인만 취업시 혜택을 주어 남성 장애인들이 취업을 못하는 성차별을 당함. 장애인마저 성별로 가름.

-1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중. 장애남성인력개발센터는 없음.

-2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는 있고 남성장애인 어울림 센터는 없음.

-3 여자 장애인 창업에만 더 많은 비용 지원

아니 장애인조차 남성차별주는게 말이 됩니까 너무 편파적으로 인권지원을 하시는거 아니십니까? 여성차별이고 여혐이라고요? 남성차별이고 남혐이에요 이정도면.

여성 할당제 및 가산점

-1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50~60% 여성 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음. 게다가 여성에게 홀수 번호를 주는 선순위 제도임.

-2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에게 가산점이 부여됨

-3 국회의원 공천시 여성우선공천지역을 선정해 여성을 우선공천함.

-4 철도공단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이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시 가점을 부여함

-5 사실상 할당제 - 여대 정원으로 인한 약사, 의사, 로스쿨 여성인원.

<공정한 경쟁을 통해 능력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 지원자가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성별이 남자란 이유로 능력을 발휘할 기회의 공평함을 박탈당한다면 명백한 성차별입니다.>

성별영향평가를 여성단체등에만 위탁하여 성평등이 여성단체 위주의 시각으로만 해석되고 있음. 공정한 목소리를 내는 중립적 기관이나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할수 있는 감시 시스템이 전무함

모든걸 여성주의자들 맘대로 판단하고 자기들 잣대로 바꿔버림

남자는 철저히 소외되고 그들의 시각에 의해 재단?...

여성친화도시 및 여성진화정책.

예) 한 학급의 선생님이 남학생은 놔두고 여학생들의 불편만 접수받고 예산을 쓰는 행위는 명백한 차별임.

이 역시 남자가 당하는 차별이나 불편 및 인권침해를 여성보다 못하다고 매도하고 비하하는 불인식 행위임.

모든게 남성위주로 설계되어있으니 남성이 받는 불편은 없을거라고 일방적으로 페미니즘 해석을 붙여 '여성만을 위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결론까지 내버린 남성 소외 행위임. 막상 남성이 당하는 불편, 인권침해, 차별을 말하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 페미니즘 결론으로 인해 남성인권 소통의 기회는 막혀버렸음.

( 남성의 불편을 여러개 접수해본 결과 비용부담등 규제발생이 생기므로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미루기식 해결이나 예산 타령하며 거부당함)

남성차별이 더 많은시대에 국가가 일방적인 여성 주의 부서, 기관 밖에 없습니다

국회와 정당 각 부처와 모든 지자체에 모두 여성정책부서, 혹은 여성위원회만 존재하고 있음 그 부서에서 실시하는 여성 정책으로 인해 <세금은 남녀 다같이 내면서 오직 여성만을 위해 정책 및 세금이 편성되고 있음> 남자가 더 차별받고 있지만 남자가 당하는 차별, 불편, 인권을 다뤄주는 국가 기관 자체가 없음. 그로인해 남성을 대변해줄수 있는 통로 자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음.

채용목표제. 현재는 남자도 추가 합격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로 물타기 하고 있지만 남자가 일하든 여자가 일하든 능력별로 일에 적합한 '사람'이 일하는 하는 것'이지 '성별'이 일하는것'이 아니므로 양성채용목표제는 폐지 되어야 마땅함.

똑같은 공무원인 여자가 많은 교사 분야에서 대해서만큼은 여성계가 양성채용목표제를 극구 반대함 . (교대에 남학생 입학 비율을 정했다고 퉁치려하지만 아예 공무원 자리를 보장해버린 양성채용목표제와는 차별화를 둔 의도 자체가 불순한 처사임 )

평등은 기회의 공평을 제공하는것이지 결과의 보장을 아니므로 모든 종류의 양성채용목표제와 할당제는 사라져야함

이혼시 재산분할 법이 불합리함.

100억 가진 남성과 0원인 여성이 결혼했다 칩시다.

그 이후 불어난 재산은 남녀 공동의 몫이다?

여성이 집안일 잘해서 남자에게 심신의 안정을 주었으므로 여성에게도 재산의 절반의 권리가 있다?

세상에 이런 위헌적인 재산분할법이 어디있을까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남편을 만났느냐에 따라 무능했던 가정주부도 큰돈 만질수 있는 재산분할 형태. 오직 주부 밖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남자재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분할받음

http://blog.naver.com/cplaw/120192451673 이재만 변호사님에 의하면 ' 재산분할금은 혼인기간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기여비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는데 요즈음은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면 재산의 50%를 분할 받을수 있다'함.

심지어 결혼전 재산인 남편이 혼자 모은재산이나 부모에게 상속받은 재산까지도 관리를 했다고 억지 해석을 붙여 주부의 기여도를 산정해 재산을 분할하는 형태임. 그런식의 논리면 가정부나 파출부도 기여도를 인정해줘야하는것인가.

결혼전 재산 비율만큼 수평되게 재산분할을 해야하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구조이기때문에 결혼전 재산 비율을 근거삼아야함) 결혼후 늘어난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평균 근로자 소득 대비 더 잘버는것 감안하여 능력있는 사람의 재산을 능력발휘를 안했던 사람에게 재산분할 해서는 안됨. (되려 돈 많은 집일수록 되려 집안일이 편해지고 주부의 역할이 줄어드니 남편이 돈번것을 액수와 상관없이 절반으로 나눈다는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음)

-1 황혼재혼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남편이 죽어도 부인이 거액을 그대로 상속 받을수 있는 법의 헛점. 거액 자산가에게 다가가는 꽃뱀을 위한 법이 될수도 있음.

-2 남편의 연금과퇴직금까지 절반을 상납해야하는 현행법. 주부의노동가치를 환산하여 재평가를 해야 정당함. 맞벌이의 경우는 나누는것 없이 본인의 벌이에서 발생한 연금과 퇴직금만 가지는것이 옳음

억울하게 남성을 성범죄자 만드는걸 중단해주세요

-1 유독 성범죄만 증거우선주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배제하고 여성의 증언만을 바탕으로 남자를 일방적으로 처벌함.

-2 유독 성범죄만 징역 이외에도 전자발찌 화학거세 신상공개의 처벌을 추가함 (각종 강력 범죄자를 포함해서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는 꽃뱀에게도 전자발찌 신상공개 등의 처벌을 해야함)

-3 유독 성희롱만 직장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함 (폭언이나 심한 욕설, 부모욕, 독설,신체비하, 폭행등의 예방교육없음)

-4

게다가 법적으로 강간의 정의(성기간 교접)와는 달리 우리나라 강간의 통계로 잡히는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미수범 (카메라 촬영 미수범 포함) 등도 포함해서 '강간' 통계로 잡음

심지어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치료나 보상이 있는데 왜 무고죄에 대한 치료나 보상은 없는거죠?

여자란 이유로 공제! 소득세법 - 인적공제

세법상 소득공제의 인적공제 항목중에 부녀자공제라는 것이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원 공제한다.

법전 그대로 있는 문구다. 쉽게 말하면 단순히 '여자'라는 이유로 소득금액에서 50만원 까고 세액 계산해서 세금깎아주겠다는 소리임.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추가로 연 100만원 공제한다. 라는 한부모공제 세법 조항이 애 혼자 키우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따로 있다. 저건 그냥 '여자'라는 이유 하나로 해주는거임

단독세대 여성만 건강보험료 경감. 더 빈곤해도 남성에겐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292065

남자가 더 못살수도 있는데 남자란 이유로 더내라?

개인 소득별로 나눠서 경감여부를 선정해주세요

.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시 법원이 여성에게 더 관대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087303) 기사내용중 -양형기준보다 낮게 선고해 성별따라 고무줄 판결. 강도죄는 남녀 2배 차… 법조계선 공공연한 비밀. 피고인 성별에 따른 양형 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왜 남자만 심하게 처벌하고 여자는 선처하고 봐주고 풀어주고 난리죠?

남자는 사람도 아니고 여자만 소중한 존재인가요/

범죄 피해는 남성이 더 당하는데 왜 보호 안해주고 여성전용등으로 여성만 보호합니까?

男 범죄피해 女의 두배 불구 <지자체 244곳 중 3곳 빼고는 지원대상 아동·여성에 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584074

범죄 피해자에 남자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신경 안써주고 여성전용주차장 여성전용안심길 여성폭력없는 안전마을, 여성폭력 관련 정책개발, 여성안심택배 (남자는 택배기사로 위장 강도나 밤길에서의 상해폭행 및 퍽치기 등으로로부터 안전한가) 등의 정책만 펼침

경찰청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집계한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피해자는 남성이 120만551명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다. 여성은 62만9276명이었다.

20. 남자만 군대가느라 많은 성차별이 존재합니다. 남녀 모두 군대 보내고 남녀 따로 복무 시켜주세요

남군들 행군할때 여군이 껴있으면 기록이 늦어지며 기동력 떨어집니다. 따로 복무해야 아무 문제 안생깁니다. 국방력 저하 안되고요.

1 남자만 병역의무를 해야함. 여성에게도 보직만 달리한 군인, 공익, 대체복무, 소득에서 국방세 징수, 병역특례업체복무하며 국방비를 내는것 등등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울 이유가 없는 대안들도 제시될수 있는데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음.

-1 남성만 예비군, 민방위를 받습니다. 여군은 의무적으로 예비군을 받지 않습니다

-2 전쟁시 남자만 동원되며 그로인해 젊은 남성만 제일 많은 사망이 일어나며 인구가 줄어듬. 젊은 남자가 가장많이 영구적 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음.

-3 여자는 전시에 대비한 부상자 치료 및 민방위 의무도 안시킴. 간호 교련도 안가르침

-4 남자만 전쟁에 대한 모든걸 짊어지는데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아이라고 잘못된 의식을 강요함

-5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군대로 인한 학업 단절

-6 가장 중요한 시기에 사회진출이 늦어져 최초 취업기간이 여자의 두배 기간이 걸림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828

-7 공익등 면제를 받는사람은 장애인 취급받으면 평생 사회적으로 무시당함

-8 군인 사고나 희생시 보상이 다른 민간인 피해보상 수준보다도 덕없이 부족거나 없음.

-9 강제징병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군가산점 폐지이후 17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보상도 마련하지 않음

< 제 39조 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10 남녀 체력기준이 같아야하나 다름

-11 남녀 두발 기준이 같아야 하나 다름

이상이 남혐민국, 여성민국의 실상입니다. 이직도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라고 하는 정신이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 사항으로 본다면 남녀불평등입니다. 즉, 여성을 철저히 모시는 나라, 여성이 우선시되는 나라, 여성만이 대접받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뉴질랜드의 오늘을 앞질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올해 429조 정부총지출 예산 중 국방예산이 43조, 여성예산이 34조입니다. 어떻게 국방의 의무도 헌신짝처럼 저버린 여성들을 위한 예산이 우리나라의 목숨줄과도 같은 국방예산과 맞먹는 건지...이건 분명히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겁니다.

또한 성인지예산내역보면 남성에 대한거에 쓴 내역은 없네요? 있나요? 여성에게만 쓴게 대부분이죠? 청소년, 아동, 노인에게 더쓰세요..

왜 남성이 다해야하는겁니까? 남성은 강하고 여성은 약하니까? 여성보다 약한 남성은요? 남녀로 보지말고 기회의 공평을 보셔야죠. 왜 기회 과정은 건너뛰고 결과만 보십니까?

임금또한 결과로만 보니까 임금격차 이야기가 나오져.

기본급, 시간, 과정, 직종, 직급, 직장, 장소, 직장내에서 하는일 모든걸 따져봐서 통계내셔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남성만 차별을 하십니까.

경찰이나 소방관은 체력 실기조차 차별하지 않습니까? 할당제는 있으니 뽑아야겠고 ㅋㅋㅋ 이게 역차별이지 아닙니까?

남성은 강하다는 편견도 차별입니다.

여성은 약하다는 편견도 차별입니다.

신체적 다름은 입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남성전체를 범죄자로 몰고 여성은 약하다고 피해자로 생각하는 이게 차별아닙니까?

여성만 혜택받는것

여성만 국방의 의무는 선택

남성만 혜택없음.

남성만 강제로 징병당해 국방의 의무를 하는것.

학생만 인권있습니까?

여성만 인권있습니까?

왜 학생, 여성에비해 아동, 노인, 남성에 대한 인권이야기는 없습니까?

특히 공권력강화좀해서 경찰들 소방관들좀 지켜주세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분들은 인권이 없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남녀평등인권을 만들어주세요.

사람을 사람답게.

그게 인권위원회가 해야할일 아니겠습니까!!!!

인권은 사람에대한 당연한권리입니다.

물론 여성에 대한 차별 줄이는거 좋습니다.

근데 그걸 남성에 대한 차별로 줄이면 역차별 아닙니까!!!!!

여성의 관점에서만 보는게 아닌

남성의 관점에서만 보는게 아닌

중립의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고 서로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해야지

국가는 지금 남녀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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