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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되었으면 하는 것(인권문제분석스터디)
등록일 : 2018-08-12 조회 : 1700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는 장애인들 중 혼자 거주하는 사람들은 화재가 일어날까봐 선풍기도 틀지 못하고 지내며 탈수 증세를 보이는 장애인이 많다고 한다. 현재 일주일중 3일은 보조를 통해 잘 지낼 수 있지만 남은 4일은 반나절 만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지내고 있다. 이러한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 폭염인 날씨 등 일주일에 5번 이상 반나절뿐만 아니라 최소 하루에 18시간 이상 보조를 통해서 장애인들도 더위를 잘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한다.

-학교에서 실제로 인권교육을 진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서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한다. 인권 침해가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일일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피해를 막고자 인권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국의 초, 중, 고 모든 학교가 일 년에 3번 이상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서 유치원에는 인권 관련 동화책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권의 소중함을 제대로 알고 실제로도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의 확실한 조기교육이 필요하다.

-최근 청소년들이 가해자인 강력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예로써, ‘인천 초,중생 살인 사건’만 봐도 알 수 있다. 단지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죄에 대한 형벌을 감형해주었다. 이러한 사회 세태 속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가해자도 청소년이지만 대부분, 사건의 피해자는 영유아 또는 미성년자가 많다. 가해자들은 이러한 법의 감형과 같은 불평등하고 허술한 점을 이용해 다른 이들의 인권을 죄의식없이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 인권이라는 것은 본래 성별, 나이, 인종, 종교 등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함과 평등함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법의 허술한 점을 악용하여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비록 그 가해자가 미성년일지라도 용서 될 수 없는 행위이다. 따라서 무고한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법적 책임 강화’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바이다. 만약 이를 시행한다면 미성년 범죄율을 감소시키는 것에 큰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올바른 법의식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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